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성립이 될까요회사에서 면담하는데 동료들 3명이나 보고 있는 자리에서 상급자한테 망신당했습니다."너 아까 뛰는 거 다 봤다, 꾀병 부리지 마라" (전 인대 다쳐서 2주 진단서 낸 상태입니다)"부모님한테도 그러냐",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며 제 인격이랑 부모님까지 비하했습니다.당시 현장에 목격자 3명이나 있었고요.그날 바로 관리자한테 카톡으로 가해자가 한 말 다 적어서 보고해뒀습니다.단서가 있는데도 "뛰는 거 봤다"고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한 거 명예훼손 되나요?부모님 들먹인 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당일 관리자한테 상황 보고한 카톡이 증거로 힘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신속한라면알바생과의 수당 분쟁 및 허위사실 유포 협박 문제 해결 방안카페 운영 중이며, 퇴사한 아르바이트생과의 수당 분쟁 및 허위사실 유포 협박 건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및 수당 분쟁• 현황: 전체 등록 인원은 5명이상이지만 교대 근무 및 법적 기준에 따라 산정하면 하루 평균 인원은 3~3.5명인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쟁점: 특히 근무자 중 사장(=사업주) 사장 아들은 사업주와 동거하는 직계 가족으로,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제외되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한지? 사장의 배우자도 일시적으로 바쁠때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전체 인원이 5명을 넘는다는 이유로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임에도) 미지급을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한 상태입니다.2. 몰래 캡처한 자료를 이용한 협박 (핵심)• 상황: 해당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매장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여, 제가 적법한 절차(민사 소송)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협박 내용: 그러자 직원은 제가 평소 ‘재활용 분리수거 지침(내용물을 헹궈서 말려 배출)’을 위해 지시한 내용을 몰래 캡처 및 촬영한 뒤, 이를 ‘손님에게 일회용품을 재사용한다’는 허위사실로 왜곡하여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위협: 직원은 본인이 몰래 캡처해둔 사진들이 있으니, 제가 과실 비용을 청구하거나 본인 뜻대로 수당을 주지 않으면 식약처와 구청에 신고하고 외부로 유포하겠다며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변호사님께 문의드리는 사항]1. 정상적인 분리수거 지시를 재사용으로 왜곡해 몰래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게 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협박죄 및 공갈미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2. 1:1 카톡 대화지만, 이를 외부로 유포하겠다고 예고하며 압박하는 경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사전 대응(고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 직원의 명백한 업무상 과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승소 가능성과 효과적인 절차를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한뱀214명예훼손 관련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이후 카톡3월 6일 증권게시판 관련 게시글로 인해 경찰 조사 받고 (현재상장폐기 위험기업 본인은 이 기업의 많은주식보유중인 주주 -손실 -2억 ) ( 주주로서 기사내용 악재의 글을 게시 공익성 및 회사주가부양 의지 확인차 글 게시 이걸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 3월 16일 우편으로 -불송치 (혐의없음 ) 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대검찰청형사사법시스템 카톡 한통을 받았는데 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을 지청 검사로 접수 되었다고 형사사법 포털사이트 접속해봤는데사건검색결과 2건이 있어 보니 3월 18일 21xx형제사건번호 불송치사건접수 - 검사처리완료 라고 뜨고 4월 3일 22xx형제 (사건번호 다르게) - 경찰송치 - 수사중 이라고 뜨는데 이게 상대고소인이 이의신청해서 다시 검찰수사하는 그런걸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수려한유자나무디스코드에서 나온 명예훼손 및 모욕죄디스코드에서 제가 실수로 화면공유를 눌러서 저의 얼굴이 2초정도 유포되었는데 같은 방에 있던 사람이 제 사진을 찍어 유포하였습니다.그리고 또 다른사람이 불법유포한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며 누가 낳았길래 그렇게 생겼어? 라고 말하며 저한테 패드립과 욕을 했습니다. 저는 현재 사진유포를 했다는 증거자료와 저의 사진을 띄우며 패드립및 욕설을 한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간뒤 촬영물을 유포하고 조리돌림을 한 사진은 없고 인정은 받은 상태입니다.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우영감을주는김치볶음밥질문을 하려니 공개 되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법적이고 신상에 관한 사항이 있어는 문제라 공개되는지 궁금 합니다체면에도 관계가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비밀 상담도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경쾌한지휘자온라인 익명성은 사회적 책임감을 약화시키는가?익명 환경에서 공격적 행동이 증가하는 이유와 실명제 도입이 갖는 장단점을 사회적 관점에서 검토해보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래도다채로운파파야인터넷 커뮤니티(디시인사이드)에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모욕성 글 고소 가능할까요?치지직에서 팔로워 700명정도 되는 방송을 하고있습니다.26년도에 3차례 좆벌레 고아리스트 라는 제목으로여러 방송인이나 인게임 닉네임을 적고 누구는 걸레다 같은 추가 내용이 더 있지만 제 방송 닉네임은 부가 설명 없이 게시만 돼있습니다이 경우 본문에 추가적인 내용이 없더라도 제목에 적힌 모욕성 단어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성숙한돌꿩8뒷담화하고 다니는 사람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뒷담화를 당하고 있는데, 고소하기에 쉽지 않은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이하 상대를 A, B라고 하겠습니다.A는 저를 알고, B는 제 이름만 아는 남입니다. A가 제 험담을 B에게 여러차례 했고, B가 동조한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가 한 말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A가 험담을 했다는 사실만 알 뿐입니다. B는 A가 제 뒷담을 한 걸 인정했고 자기도 저인 걸 알고 '미친놈' 등으로 동조했다며 인정했지만, A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어서요. 특정성이 성립되려면 불특정 다수가 저임을 추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A가 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만 알 뿐 정확히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는 몰라서 답답합니다.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만, A와 B 둘 다 현실적으로 처벌이나 고소가 어려운 상황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래도고요한코알라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 고소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8~9년전쯤에 미성년자 시절 만나던 동갑내기 전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었는데, 서로 철도 없었고, 피임의 대해서 무지했던지라 전여자친구가 임신을 했었습니다. 근데 나이도 어렸고 책임질 자신이 없어서 서로 합의하에 낙태를 했고 미성년자였던지라 "양가"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부모님들과 같이 산부인과도 갔었습니다. 이렇게해서 상황은 잘 마무리 되는줄 알았으나, 그 후로 이별하고나서 전여자친구가 저의 대해서 주변인들에게 헛소문을 내고 다녔었습니다. 낙태를 강요했다는 등, 성관계를 억지로 했다는 등,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등, 이런 말도 안되는 얘기들로 헛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여자친구를 찾아가서 뭐라고 했더니 헛소문 내고 다닌거 미안하다하고 인정한 사실이 녹음본으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언제라도 너가 퍼뜨린 소문이 내 귀에 한번만 더 들려오면 법적으로 널 고소하겠다고 하고 상황을 마무리 했는데, 8-9년이 지난 지금 현재 기준으로도 가끔 제 귀에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소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변호사님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으나, 소문을 낸 시점이 8-9년전쯤이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죄는 공소시효가 5년에서 길어야 7년이라고 하시면서 지금은 고소가 힘들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방법이 있을까요? 어차피 고소가 안되는거라면 계속 5만원,10만원 돈 날리면서 변호사님들한테 상담만 받기에는 아까워서 정말 방법이 없는지 변호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반적으로자부심있는식빵안녕하세요 게임하다가 민사 소송 당했습니다..2022년쯤 "리그 오브 레전드" 라는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원으로 있던 사람이 일부터 상대팀에게 자꾸 죽어줘서 게임을 지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저런 시시비비 끝에 그사람의 아이디가 사람 이름 이였고 전 너무 화가나 심한 욕설을하였습니다. 그 이후 통신매체음란 죄로 신고를 당하여 경찰에 가서 진술을 하고 깊이 반성 한다는 뜻을 전한후 검찰 처분결과가 기소유예로 나왔습니다. 몇년전 일이고 다시는 게임중 그런행동을 하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일상생활을 하던 중2026년 03월에 갑자기 대한민국 법원에서 전자소송이 이라는 문서가 송달 되어 왔는데 내용은 민사소송 손해배상이였습니다. 게임중 제가한 말들로 자신이 상처를 받아서 합의금 천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그리고 민사소송 대상에는 저말고도 3명의 다른사람들의 이름도 있었는데요.. 어느 계시글에서 의도적으로 여자닉네임을 만들어 통매음으로 합의를 받아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봤는데.. 제가 할수 있는 대처는 없을까요물론 욕설을 한 저의 잘못이 크지만 지금 저는 장애를 가지고 집에서 하루 3시간 재택근무를 하는 기초수급 상태입니다.. 변명은 아니지만 하루 유일하게 불편한 몸으로 재택 근무를 하고난후 게임 한두판 하는게 삶의 낙인 저에게게임을 망치는 한 행동이 너무 화가났습니다... 그리고 2026-04-03 월경에 그 고소인으로 부터 압류가 되었다는문자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수급비 받고 남은돈 40 만원중 10 만원만 통장 압류가 되었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걸까요나머지 금액은 입출금이 가능 하네요 ... 10만원이 압류가 되어 있는 통장을 계속 사용 하여도 되는걸까요 ??장애인 연금과 수급비가 갑자기 압류가 되어 버리면 저는 생활할수 있는 길이 없는데 무슨 방법이 없는걸까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