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증거없이 고소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과거에 폭행을 당했었던 것은 사실인데 해당 내용을 수사기관에 고소했을때 증거가 없다면서 고소인에 대한 무고혐의를 조사할 수 있나요 폭행을 당했던 것은 확실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무고죄가 성립을 하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힘찬매미180사이버불링을 당했는데 추가 증거 어디에 어떻게 제출해야하나요?말 그대로 사이버 불링을 당했고 저는 이미 그 사람을 고소 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직도 지가 계정이 털린걸 모르는지 자꾸 다른 계정에서 저를 까내리는 글을 작성하고있는데 추가적인 증거는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검사를 해직시킬 수 있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나요?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검사 2명의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검사를 해직시킬 수 있는 방법은 탄핵밖에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룸바둠바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형 나왔을 시 반의사 불벌죄로서 소취하 가능시기허위사실 명예훼손 형사고소해서 송치되고 상대방이 벌금형이 나왔는데...유죄라는 결과가 나오고서도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합의하자고 할 수도 있는건가요?Q1)반의사불벌죄라서 늦게라도 합의하고 소취하하겠다라고 하면 벌금형으로 나온 유죄가 없던일이 될 수도 있나요?아님 이미 그렇게 벌금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소취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일인지요?Q2)그렇다면 가장 늦게라도 가능한 합의&소취하 가능시기는 언제쯤으로 봐야하나요?지금 증거 확실해서 완전 송치될 분위긴데 상대방이 멍청해서 그런건지 합의애기는 전혀 꺼내질 않고 있는데 웬지 발등에 불똥떨어지고 나서야 연락올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물어봅니다.Q3)그리고 가해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허위사실 명예훼손 둘다 했는데 이 경우에는 허위사실로 송치되는게 맞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다른점이 전과가 생기냐 안생기나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다른점이 전과가 생기냐 안생기나민사소송에서 져서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형벌, 즉 처벌을 받게되어전과기록에 남지않죠?수사기록까지는 모르겠다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금액을 토해내도전과자가 되지는않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느긋한부엉이190아파트에 관리사무소 승인을 받지 않은 게시물을 뗏을 경우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아파트 엘레베이터 내리는 바로 앞 벽에 누군가(입주민 추측) 대자보 게시물을 붙여놨는데요. 기분좋은 내용이 아니기에.. 떼버리고 싶었지만, 훼손시 재물 손괴제에 해당한다고 게시물에 붙었어요. 정말 이를 제거하거나 훼손 하면 재물 손괴죄에 해당 하는 사안일까요? 보고 싶지 않는 내용을 강제로 보게 하는것은 어떤 죄 항목에 없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털털한풍금조199계약에 싸인을 안 했는데 민사소송에서 패소됐어요제목 그대로입니다 계약서에 싸인을 안 했는데 계약서가 형식적이지 않다는 걸 이유로 민사에서 패소됐습니다항소해도 승산이 있을까요?제 입장에선 너무 못된 사람이고 전화로도 막말한 변호사인데 아니면 대한변협에 신고하면 징계라도 먹히게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다른점이 전과가 생기냐 안생기냐 , 벌금을 받냐 안받냐 맞죠?민사소송에서 져서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형벌, 즉 처벌을 받게되어 전과기록에 남지않죠? 수사기록까지는 모르겠다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금액을 토해내도 전과자가 되지는않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러블리한고니184악질 미용실 이름 언급 안 하고 공익 목적 글 작성해도 될까요제 머리 망쳐두고 화상까지 생겼는데 인터넷에지역만 말하고 샵 이름 말 안 하면 괜찮나요?공개적인 댓글 말고 1:1 디엠으로 물어보면 말해줘도 괜찮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룸바둠바네이버 카페안에서 오해로 죄인 취급당함. 이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할까요?약 1년반전에 지인분이 지인분의 땅을 홍보해주시는데 나이가 있으셔서 컴퓨터를 못하셔서 전단지를 붙이고 계셔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스스로 제 블로그에도 올려드리고 유명한 땅관련 카페에도 글을 올려드렸습니다. 저한테 이득은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입니다.그런데 갑자기 카페 사람들이 저를 죽일듯이 달려들면서 ...#저를 아이디 바꿔서 글올리는 부동산 업자라고 공격을 하고(알고보니 땅주인이 같은 땅을 부동산에서도 내놓았어서 보름전쯤 부동산업자가 카페에 글을 올렸다 내렸나봅니다. 저는 전혀 몰랐던 상태)#경매에 나와있는 땅을 판다고 공격을 하고(알고보니 경매는 몇년 전 확실히 끝난땅인데 한 사이트에서 관리소흘로 반영을 늦게 한거였음..잘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마녀사냥.) #땅이 가치가 없는데 말도안되게 비싸다는 둥 하는 것이었습니다.(땅 비싸게 파는 건 늦게팔리더라도 땅주인 마음;;)저는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다 그냥 좋은 마음으로 지인분을 도우려고 홍보한 것 뿐인데사정을 잘 알지도 모르면서 이렇게나 사이버상에서 모르는 다수한테 공격을 당하니 너무 상처가 된다고 그만들하시라고 말했으나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저는 사기꾼이 되버렸습니다.두명이 주도적으로 본인들 오해를 기정사실화하며 저를 부동산업자+사기꾼으로 몰아갔는데 카페방장은 지인의 땅을 게시글로 올릴 수는 있다고 하면서도 저의 정보를 확인해보니 제가 웬 카페업체에서 왔다며? -.-; 방장까지 말도 안되는 허위 사실을 댓글로 유포하며 설상가상으로 저를 준회원으로 강등시키고 제가 쓴 글들을 다 지웠습니다;;;무식한 사람들이 신념을 가지면 용감해진다고...저는 당시 사람이 너무 두려워져 공황장애가 와서 카페탈퇴하고 한동안 pc도 못하고 시간이 흘러도 네이버 카페활동은 절대 할 수 없었으며 추후 정신과도 다니게 된 큰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이 경우 지금이라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세명 다 고소할 수 있나요? 게시글의 조회수는 5000회 정도되며 캡쳐 증거는 있습니다.제 생각에는 카페장은 확실히 고소할 수 있을것 같은데 나머지 두명은 저를 부동산 업자, 경매중인 땅을 파는 사람으로 몰아간것인데 판단이 애매하긴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