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모욕법률대범한청설모129요즘 사람들이 다들 왤케 날카로워진걸까요?사람들이 요즘 혐오에 중독된것 같습니다 전이면 그냥 넘어갈만한 일에도 유명인 혹은 연예인들 매장하려는게 눈에 보이는 느낌이랄까 아니면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잘못된 일이 아닌데 잘못된 일로 만들어서 사람 하나 죄인 만드는일이 빈번해진 느낌입니다 다들 왜 이렇게 바뀐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주목받는백호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 명예회손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전남자친구가 저를 제 직장 동료와 바람난 사람으로 몰고 가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2. 사실 헤어지게 된 이유는 그게 아니며, (가치관 이유로 제가 찼습니다.) 헤어지고 난 뒤 그런 식으로 전남친이 자신의 직장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저랑도 친했던 분들이고요...3. 그리고 정말 의도는 모르겠는데 헤어진 뒤 전남친이 저의 어머니께 연락해서 제가 전남친을 사귀기 전 불건전하게 놀고 다녔던 사실들을 카톡으로 남겼습니다. 예를 들어 김xx 와 잤다, 교회에서도 그런 관계를 가졌다, 그렇게 몸 굴리고 다닌게 당신 18살 따님이다, 사후피임약도 2~3번정도 먹었다는 정말 저의 사적인 성생활이요. 제가 전남친이랑 만나면서 그러고 다닌게 아닌데 왜 얘기를 한건진 정말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언행들로 인해 제 동생도 알게되어 성적 수치심도 들고 가족간의 신뢰도 깨지게 되었습니다. (전남친이 이 사실들을 알게된 이유는 제 핸드폰을 몰래 봤습니다...)4. 여기까지는 정말 백번 참고 조용히 끝내려 했는데, 이별 후 전남친이 제 직장에 찾아와 사장님에게 "사장님, 여기 (제 이름) 있나요?" 라고 물은 뒤 제가 없다는 걸 확인한 후에 "(제 이름)이 (직장 동료)와 바람나서 집 나간 거 아세요?" 라고 말했더군요. (전남친과 동거중이었습니다.) 이건 제 직장동료까지 허위사실적시로, 상간남으로 누명을 씌워 피해를 본거잖아요.. 또 어떤 날은 업장 찾아와서 아무 말도 안 건뒤 그냥 저 들리게 일부러 큰 목소리로 제 욕을 하더라고요? 직원들도 다 들었고요... 진짜 찌질하더군요...5. 어느정도 알아보니 가족간의 일들로도 충분히 명예회손으로 고소가 가능하단걸 알게되었습니다. 저의 업장까지 찾아와서 저런거면 더더욱 가능하단것도요. 그래도 전문가님의 확실한 답변을 얻고싶어 글 남겨봅니다.6. 제가 고2때 25살 전남친을 만나 20살, 27살까지 연애를 했는데 전남친 회사 사람들은 저를 23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랑 헤어지니까 그동안 육아하느라 고생했다 이런식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진짜 너무.. 너무 화납니다... 다음에도 업장에 자기 회사사람들 데리고 오면 저 올해 스무살된거는 아시냐고 말하고 싶은데 불리해질까봐 말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전남친 꼭 조지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까지굉장한살모사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성립되나요??네이버카페에서 중고거래를 하던중 제품이 설명과 달라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사전에 묻지않았다며 저보고 택배비를 부담하라고 하여 그럼 이염된 부분을 깎아달라고하였지만 거절당하여 싸움이 시작되었고제게 거지라고 칭하는둥 서로 비아냥섞인 말투와 반말로 대화를 하다가 카페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행사이기에피해자를 더 만들어선 안되겠단 생각으로제가 저격글을 올리겠다고 하니 꼭 올리라고하여 허가를 받아 글을 올렸습니다 상황설명과 함께 결론으로 이사람과 거래할때 주의를 바란다는말과함께채팅 내용을 업로드하였습니다 물론 일부가 아닌 저의 언행도 같이담긴 전문이었습니다그런데 글이 올라간 후 갑자기 카페내에 자기가 실제 아는사람들이 있다는둥 말하며 닉네임을 모자이크하지않았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하였고 저는 해보라는식으로 대응하였으며, 감정싸움이 이어지다가 단순히 고소 권리를 읊는게 아닌 협박하듯 계속 말하고 병신, 좆빠지게 등 성기에 관한 욕설까지하며 조롱하였습니다제 글에 남은 댓글에는 알려줘서 고맙다고 다음부터 피할수있겠다는 둥 제 목적에 부합하는 댓글이 꽤 달린상태이고이후에 알게되니 카페 내부 규정에 따라 저격은 금지되어있어 규정 미숙에대한 사과와함께 새로운 글을 올리고 원글은 내린상태입니다이경우에도 고소가성립되나요? 닉네임 말고는 사는곳 이름 주소 전화번호 연결된 블로그 아무것도없는상태이며댓글에도 지인이라고 아는사람이 아무도 등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출난제비119여자친구의 전남친의 모텔 이용내역 연락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현재 여자친구와 2달정도교제 중인 상황에서, 여자친구의 전남친이 저에게 DM으로 저와의 교제 기간 중 몰래만나서 같이 모텔 이용 내역(여친이 예약)과 성적인 내용을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캡처를 보내왔습니다(파트너 느낌으로 지내다가 제게 걸려서 그만만나라고해서 전남친이 보낸거같습니다)여자친구에게 물어보니 모든내용은 다 사실이고제가 전남친을 고소할수는 없을거 같지만 여자친구가 전남친을 스토킹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실제로 고소를해서 현실적인 처벌수위가 나올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최고로위엄있는녹차명예훼손 사회적 평가 저하 예시궁금합니다가해자가 피해자를 특정하며이러이러한 일에 대해서가해자 본인을 의심했다 라는 말을 여러사람에게 알렸을때 피해자가 가해자를 명예훼손 사회적 평가 저하로 명예훼손 성립 해당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말담백한고릴라법적 자문만 얻기 위해 변호사 상담만 받고 수임해달라 안 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저는 4년간 네 건의 소송을 혼자 해 온 사람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도 손 떨며 내는 제 처지에 변호사 수임 비용은 저에겐 억소리가 나는지라 변호사 로펌에 찾아가지도 못 했는데요,하지만 힘겨운 소송을 이어갈때마다 제가 맞게 하고있는지,승소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무한한 딜레마에 빠져 고민할때가 있습니다.법적 자문만을 도움 받기위해 상담료만 내고 법적자문을 구해도 되는걸까요? 이런 질문이 변호사 일을 종사하시는 분들께선 눈쌀 찌뿌려지실것을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제 사정상 이렇게 뻔뻔하게 행동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죄송스롭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미래도파릇파릇한초밥경고 및 공고문 부착관련 중 법적 문제사항 궁금합니다.건물 내 쓰레기 무단투기 장면을 캡처하여 "이새끼 찾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공고문을 부착할 경우, 인물 모자이크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성 성립에 따른 명예훼손, 비속어 사용으로 인한 모욕죄, 그리고 CCTV 영상의 목적 외 이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지 법리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1. 타 건물 거주민이 건물 분리수거장에 들어와 무단 투기진행2. CCTV 확인 후 해당장면 확인 및 캡쳐3. 경고 및 공고문 제작 제작시 "이새끼 찾습니다" 라는 문구 진행4. 우리측 건물과 무단 투기자 거주 건물 사이 담벼락중 무단 투기자측 담벼락 보이는 벽면에 해당 공고문 부착5. 위 내용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반적으로겸손한족제비퇴사하면서 쓴 메일,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인가요?회사에서 퇴직급여 문제로 트러블이 있었습니다.결과적으로는 제가 주장한 것이 맞았기에 퇴사하면서 메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써서 보냈습니다.사측 주장은 부당이득이라는 것이니 소를 제기해라사측의 이런 문제해결과정 나열과 그 과정에 있었던 담당 팀장의 대처 문제 지적그리하여 내 주장이 맞았으니 약속대로 사과해라만약 퇴직급여를 언제까지 지급안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겠다이런 내용을 담당팀장, 부회장(실무진)에게 그리고 리스크를 안는 회장과 감사(경영진)에게 참조로 보냈습니다.이게 모욕죄나 혹은 명예훼손죄로 볼 여지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공정한코뿔소245인스타그램 통매음 신고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인스타에 상대가 통매음에 해당할만한 댓글을 써서 신고하려는데요1.제 계정이 익명이라도 신고가능한가요2.캡쳐 뜬 후 상대가 댓글을 지운 경우에도 캡쳐를 증거로 처벌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윗집에서 불법도청,감청 더나아가 전류를 흘려보내는 그런 공격까지 해대고 있습니다.2년전 이사를 왔는데 윗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드나 드는걸 목격했어요.집에서 말을하면 목소리가 울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내 스마트폰을 다 보고 떠드는 그런 얘기 나누는 소리도 들었고요.1년전부터는 소음을 발생시키며 몸에 전류가 와 닿는 그런 현상도 느꼈고요.경찰에 신고해도 해결해 줄 생각을 하지 않네요.윗집 사람들 군인이 둘이더라구요. 군인 아버지,군인 남자친구 이사람들이 의심 스럽습니다.문 쾅닫는걸 조심해서 닫으라고 여러번 얘기 했던적이 있었거든요.어머니 88세 되신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데 윗집 사람들의 행태가 너무 심한것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