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날렵한꿀벌"말길 못알아쳐먹냐"라는 표현도 모욕죄에 해당되나요?모욕죄의 구성조건은 청취자의 사회적 평판 훼손인데, 말길을 못알아쳐먹냐는 표현이 사회적 평판 훼손에 해당될지 모르겠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충실한도마뱀폭언,욕설 제목도 너무 길어서 질문하고 싶지 않는요충전소 대표에게 폭언을 하시는 고객대응가짜 뉴스 유포자 어떻게 대응 해야하나요?욕설, 비방도 스스럼 없이 막 대합니다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이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성립이 될까요회사에서 면담하는데 동료들 3명이나 보고 있는 자리에서 상급자한테 망신당했습니다."너 아까 뛰는 거 다 봤다, 꾀병 부리지 마라" (전 인대 다쳐서 2주 진단서 낸 상태입니다)"부모님한테도 그러냐",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며 제 인격이랑 부모님까지 비하했습니다.당시 현장에 목격자 3명이나 있었고요.그날 바로 관리자한테 카톡으로 가해자가 한 말 다 적어서 보고해뒀습니다.단서가 있는데도 "뛰는 거 봤다"고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한 거 명예훼손 되나요?부모님 들먹인 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당일 관리자한테 상황 보고한 카톡이 증거로 힘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전신속한라면알바생과의 수당 분쟁 및 허위사실 유포 협박 문제 해결 방안카페 운영 중이며, 퇴사한 아르바이트생과의 수당 분쟁 및 허위사실 유포 협박 건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및 수당 분쟁• 현황: 전체 등록 인원은 5명이상이지만 교대 근무 및 법적 기준에 따라 산정하면 하루 평균 인원은 3~3.5명인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쟁점: 특히 근무자 중 사장(=사업주) 사장 아들은 사업주와 동거하는 직계 가족으로,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제외되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한지? 사장의 배우자도 일시적으로 바쁠때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전체 인원이 5명을 넘는다는 이유로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임에도) 미지급을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한 상태입니다.2. 몰래 캡처한 자료를 이용한 협박 (핵심)• 상황: 해당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매장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여, 제가 적법한 절차(민사 소송)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협박 내용: 그러자 직원은 제가 평소 ‘재활용 분리수거 지침(내용물을 헹궈서 말려 배출)’을 위해 지시한 내용을 몰래 캡처 및 촬영한 뒤, 이를 ‘손님에게 일회용품을 재사용한다’는 허위사실로 왜곡하여 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위협: 직원은 본인이 몰래 캡처해둔 사진들이 있으니, 제가 과실 비용을 청구하거나 본인 뜻대로 수당을 주지 않으면 식약처와 구청에 신고하고 외부로 유포하겠다며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변호사님께 문의드리는 사항]1. 정상적인 분리수거 지시를 재사용으로 왜곡해 몰래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게 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협박죄 및 공갈미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2. 1:1 카톡 대화지만, 이를 외부로 유포하겠다고 예고하며 압박하는 경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사전 대응(고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 직원의 명백한 업무상 과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승소 가능성과 효과적인 절차를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한뱀214명예훼손 관련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이후 카톡3월 6일 증권게시판 관련 게시글로 인해 경찰 조사 받고 (현재상장폐기 위험기업 본인은 이 기업의 많은주식보유중인 주주 -손실 -2억 ) ( 주주로서 기사내용 악재의 글을 게시 공익성 및 회사주가부양 의지 확인차 글 게시 이걸 명예훼손으로 고소함 ) 3월 16일 우편으로 -불송치 (혐의없음 ) 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대검찰청형사사법시스템 카톡 한통을 받았는데 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을 지청 검사로 접수 되었다고 형사사법 포털사이트 접속해봤는데사건검색결과 2건이 있어 보니 3월 18일 21xx형제사건번호 불송치사건접수 - 검사처리완료 라고 뜨고 4월 3일 22xx형제 (사건번호 다르게) - 경찰송치 - 수사중 이라고 뜨는데 이게 상대고소인이 이의신청해서 다시 검찰수사하는 그런걸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내내수려한유자나무디스코드에서 나온 명예훼손 및 모욕죄디스코드에서 제가 실수로 화면공유를 눌러서 저의 얼굴이 2초정도 유포되었는데 같은 방에 있던 사람이 제 사진을 찍어 유포하였습니다.그리고 또 다른사람이 불법유포한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며 누가 낳았길래 그렇게 생겼어? 라고 말하며 저한테 패드립과 욕을 했습니다. 저는 현재 사진유포를 했다는 증거자료와 저의 사진을 띄우며 패드립및 욕설을 한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간뒤 촬영물을 유포하고 조리돌림을 한 사진은 없고 인정은 받은 상태입니다.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우영감을주는김치볶음밥질문을 하려니 공개 되면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법적이고 신상에 관한 사항이 있어는 문제라 공개되는지 궁금 합니다체면에도 관계가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비밀 상담도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심경쾌한지휘자온라인 익명성은 사회적 책임감을 약화시키는가?익명 환경에서 공격적 행동이 증가하는 이유와 실명제 도입이 갖는 장단점을 사회적 관점에서 검토해보자.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래도다채로운파파야인터넷 커뮤니티(디시인사이드)에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모욕성 글 고소 가능할까요?치지직에서 팔로워 700명정도 되는 방송을 하고있습니다.26년도에 3차례 좆벌레 고아리스트 라는 제목으로여러 방송인이나 인게임 닉네임을 적고 누구는 걸레다 같은 추가 내용이 더 있지만 제 방송 닉네임은 부가 설명 없이 게시만 돼있습니다이 경우 본문에 추가적인 내용이 없더라도 제목에 적힌 모욕성 단어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성숙한돌꿩8뒷담화하고 다니는 사람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뒷담화를 당하고 있는데, 고소하기에 쉽지 않은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이하 상대를 A, B라고 하겠습니다.A는 저를 알고, B는 제 이름만 아는 남입니다. A가 제 험담을 B에게 여러차례 했고, B가 동조한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A가 한 말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A가 험담을 했다는 사실만 알 뿐입니다. B는 A가 제 뒷담을 한 걸 인정했고 자기도 저인 걸 알고 '미친놈' 등으로 동조했다며 인정했지만, A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어서요. 특정성이 성립되려면 불특정 다수가 저임을 추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A가 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만 알 뿐 정확히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는 몰라서 답답합니다.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만, A와 B 둘 다 현실적으로 처벌이나 고소가 어려운 상황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