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선량한불독49인스타 그램 댓글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얼마전에 인스타그램 댓글에서 말 다툼이 생겨서 패드립을 먹었습니다 물론 저는 상대에게 아무 욕설도 하지않았습니다 알려주실분 계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보도연맹최근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봤는데요 찬성과 반대의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읽을 수가 없고 이해도 안 되던데 말입니다최근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봤는데요 찬성과 반대의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읽을 수가 없고 이해도 안 되던데 말입니다 반대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침에는 남자였던 사람이 오후에는 여자라고 스스로 하고 여탕에 들어간다라고 여자한테 안 좋은 거라고 하던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성숙한고슴도치인스타 라이브중 모욕죄 성립에 관련한 법리검토 질문입니다.(내용보강)1)발생 상황:모르는 인스타 인플루언서의 라이브 방송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와 시청자로 들어가 질문을 하던 도중 서로 친구와 라이브 방송 댓글로 장난을 치게 되었고 그러다 (전하는 느낌으로) OO 이가 님(방송자를 지칭함) 편향성에 빠진 아줌마라네요.라고 말을 하자 인플루언서가 화가 난듯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을 추가하자면 모욕을 일으키는 발언전부터 친구와 댓글로 다른 얘기를 이어갔고 그러다 인스타 방송인이 5살 연하랑은 못만나지 넘 애기잖아 라고 하자 그렇게 편향성에 빠진 아줌마라고 말하게 된것입니다.2)현재 계정 상황:우선 제 인스타 계정은 임시 이메일로 가입한 각 계정이기는 하나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통해 접속하였습니다.3)모욕죄의 성립요건에 의해 비춰보면:모욕죄의 성립요건을 보면 공연성은 인스타 라이브이기에 20명가량의 시청자가 있어 성립될듯하고 특정성 또한 그분의 라이브 방송에 지칭했기에 성립할듯합니다. 모욕성도 편향성에 빠진 아줌마라고 한 것에 의하면 성립할듯하고요.혹시 오늘의 문제로 경찰서에서 출석통지서가 날아오거나 처벌받는 일이 발생할까요? 너무 무섭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성숙한고슴도치인스타 라이브방송중 모욕죄성립에 관한 법리검토 질문입니다.1)발생 상황:모르는 인스타 인플루언서의 라이브 방송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와 시청자로 들어가 질문을 하던 도중 서로 친구와 라이브 방송 댓글로 장난을 치게 되었고 그러다 (전하는 느낌으로) OO 이가 님(방송자를 지칭함) 편향성에 빠진 아줌마라네요.라고 말을 하자 인플루언서가 화가 난듯하였습니다.2)현재 계정 상황:우선 제 인스타 계정은 임시 이메일로 가입한 각 계정이기는 하나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통해 접속하였습니다.3)모욕죄의 성립요건에 의해 비춰보면:모욕죄의 성립요건을 보면 공연성은 인스타 라이브이기에 20명가량의 시청자가 있어 성립될듯하고 특정성 또한 그분의 라이브 방송에 지칭했기에 성립할듯합니다. 모욕성도 편향성에 빠진 아줌마라고 한 것에 의하면 성립할듯하고요.혹시 오늘의 문제로 경찰서에서 출석통지서가 날아오거나 처벌받는 일이 발생할까요? 너무 무섭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총명한바구미147롤에서 듀오인지 모른 상태에서 패드립했습니다 고소가 되나요?롤에서 채팅을 모두 차단하고 겜하다가 우리팀 팀원임 못해서 정글차이라고 말하다가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여 채팅을 잠시 해당 유저만 차단을 풀고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이 유저가 저에게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는 식으로 패드립을 하자 화가나서 저도 처음 죽은게 부모님이 죽어서 그런거냐는 식으로 패드립을 하니 제3자의 다른 유저가 저에게 지금 자기가 듀오인지 알면서 하는 말이냐며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듀오인지 몰랐던 상태고 해당 유저가 플레이하는 챔피언도 지칭하지 않은 상태로 채팅을 쳤는데 이게 고소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다정한부르주아발로란트 갑자기 패드립 욕설, 보이스갑자기 보이스 키고 욕을하는데 당혹스럽네요 고소 가능할까요 ?? 정말 어이가 없고 소름이 돋아 어머니욕을 들었는데 의견좀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힘찬초콜릿사이버 모욕죄 진술 타당성 및 차후결과 질문입니다오늘 우편이 날라와서 확인해보니 "성명불상 귀하에 대한 모욕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2024.11.04. 14:00에 수사4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였습니다.(에펨코리아 모욕 사건 관련)어떤댓글을 남겼는지 알수없어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내용확인을 했습니다.(고소인이 대리인을 통해 30명 가량 대량고소 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당시 게시글 내용과 제가 남긴 댓글내용은 이렇습니다.올해 3월 "에펨코리아" 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인스타와 실물 차이 대참사.jpg" 라는 글이 인기글에 올라왔습니다.인스타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5명 (팔로워 4~5만)실제 사진이랑 인스타사진 비교한 사진들이 올라왔는데 제가 댓글에 "븅신들 지랄을해도 참 ㅋㅋ 여자보다 더 심하네" 라고 남겼습니다.여기서 궁금한점 몇가지 여쭤보고싶습니다.1. 조사에 가서 밑과같이 진술하려고하는데 진술의 타당성이나 차후 결과에 대해 변호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당시 게시글 댓글들의 대부분이 5명의 사진이 실물과다른점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로 평가를 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 저도 그에대해 비판적인 평가로 맞장구를 치려는 의도로 댓글을 작성했었습니다.그리고 1명을 특정하여 작성한것이 아니라 5명을 전부 비판하려고 했습니다.제가 욕을한것은 맞지만 경멸적 감정을 드러내거나 모욕감을 주려는것 보다는 대부분의 댓글이 비판논조로 평가하고있어서 맞장구친것 뿐입니다.2. 해당 게시글이 3월에 올라왔고 고소인이 5월에 고소를 했습니다.해당 고소인을 제외한 게시글의 나머지 4명의 인플루언서가 5월 이후에 고소를 진행했을것 같아 걱정입니다.이후에 고소가 들어와도 같은 의견으로 진술해도 괜찮을지 변호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즐거운 나날들최근 유터버 트레블메이커 소말리는 국내법으로는 처벌이 힘든가요?소말리가 소녀상에 키스를 하고 편의점에서 라면을 쏟고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재생한다던지 북한음악을 크게 트는 등 정말 초딩스러운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내법으로 처벌이 힘든건가요? 우리 국민은 그를 응징한다는 명목으로 때려서 경찰에 체포를 당했다는데요.... 너무 자국민에게만 엄격한 법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살짝쿵담대한샴고양이개인정보침해는 걸리지 않았으나 명예훼손으로는 가능한가요?제가 상점을 운영하는데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리뷰를 써주기로 했습니다.실제 착용 후 리뷰가 가능하다고 분명 여쭤보고 진행한 상태였고, 물건을 보내드렸는데 갑자기 자기 다리가 뚱뚱해서 실착이 안된다는 이유로 그냥 제품 반품을 하겠다고 카톡방을 나가버려서 제가 전화를 드렸고 그과정에서 실랑이를 했습니다.(저희는 제품이 배송되면 배송비에 손해와 새제품으로 배송해도 중고 상품으로 가격이 떨어져 버리는 손해를 입습니다.) 그과정을 설명 드렸더니 그래도 받아보니 못입겠다고 하셔서 제가 그러면 판매자 단톡방에 피해 입은 내용과 신상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올리라고 하셔서 카톡 프로필이랑 사정을 저희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 당시 사진은 아이사진, 이름은 이니셜 h등 하나, 성함, 나이 주소등은 일체 포함하지 않고 저렇게만 캡쳐하여 블랙 리뷰어라고 캡쳐해서 올렸습니다.상대방은 전화 녹취를 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전화 녹취는 없는 상태입니다.)그리고 그분들이 처음에는 개인정보침해? 로 고소하셨는데 그건 반려되었다고하여 다시 명예훼손 및 협박죄로 신고하신다고하여 현재 신고 된 상태인데남들이 보라고 올린 카톡 프로필 사진을 단톡방에 저렇게 올린게 혹 문제가 될까요?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은근히부드러운불고기오픈채팅방 모욕죄&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요?가해자들 중 제 실제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와 실제 프로필로 대화한 내용을 캡쳐하여 제가 없는 오픈채팅에 제 게임 닉네임을 함께 언급해 올리면서 ^발, ^신, 나가뒤질 썅^과 같은 원색적 욕설을 포함해 저와 초면이었던 다른 가해자들과 함께 사회성이 떨어진다며 도태될것임을 운운하는 등 여러 모욕적인 말들을 했습니다.또한 실제프로필에서는 제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상호 합의 하에 절대 발설하지 말자며 비밀유지 계약서까지 작성해놓고 오픈채팅으로는 다수와 함께 모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계약서는 PDF파일을 이용해 양식을 다운받아 사인했고, 해당 계약 조항을 위반할 시 1백만원의 배상을 하기로 한 내용까지 합의되어 있었습니다.위 사례에서 실제프로필 톡 내용을 캡쳐해 보낸 것으로 특정성이 성립되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볼 수 있나요? 또한 가해자가 어긴 계약서 조항의 대가로 1백만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