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 녹취는 왜 증거가 안되는지 이유를 알수 있나요?합법적인 이유가 아닌 불법적인 녹취나 증거가 법정에서는 증거가 될수 없다고 하던데그 이유를 알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불법적인 방법이 훨씬더 많은데 너무 피해자에게 불리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려한박각시2퇴사후 댓글 달면 사이버 명예 회손죄?퇴사 한 회사 구인 댓글에 "비추천합니다" 라고 달았습니다이런경우 사이버 명예회손 죄 정보통신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포근한두더지82유튜브 영상 댓글 악플 고소 후 대처안녕하세요 법률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에 제가 올린 영상에 대해서 모욕적인 내용의 악플이 달려서 해당 악플과 악플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서에 고소 접수하였습니다 해당 악플 작성자는 어제 고소장 접수 직전쯤? 댓글을 삭제하고 잠적하였는데요(왠지 건너건너 제가 고소한 사실을 아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 영상 채널에 계속 들락날락 거리면서 저의 대처를 불안감에 떨면서 지켜보고 있을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 이후에 저는 대처를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에게 사과와 반성의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만. 채널에 커뮤니티 공지를 올려서 해당 고소 사실을 알리고, 사과할 기회를 주어서 사과를 받는 것이 고소 진행과 영향이 있을까요? 혹여 사과할 기회를 주고자 고소 사실과 해당 내용을 커뮤니티 공지에 공표하는 것(물론 닉네임을 가리고 사람이 특정될만한 부분도 가릴 생각)이 반대로 제가 공개적 명예훼손? 등의 소지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선상에서 이 악플러에게 일단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데 적절한 방법이 무엇일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유튜브 댓글로 욕을 들었는데 너무 화가나요제가 유튜브 댓글로 심한 욕을 들었는데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부모 욕을 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혹시 유튜브 댓글도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소중한고래16트위터 이런 메세지를 받았는데 트위터 헌터일까요? 트위터에서 심심해란 메세지와 태그에 외설적인걸 적어 그렇게 놀려한건데 일이 이렇게 되어 일단 사죄를들리고 개인합의를 하기로하고 5만원을 먼저 들였는데. 의심이 사라지지않아서요 저로서도 이런짓은 나쁜걸 알지만 전문가에게 상담하고 획실히 사죄하고 합의금을 들이든 대응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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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냉철한불독44가짜뉴스를 진짜로 받아들여서 선거운동에 활용하면 어떤 법률에 위반되나요?4월 9일 오늘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가짜뉴스를 진짜로 오인하고 선거운동에 활용한다면, 어떤 법률에 위반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짱0JU잊힐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충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잊힐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충돌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론 각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나요? 궁금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조그만박새130명예훼손죄는 왜 존재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명예훼손죄는 왜 존재하는건가요? 연예인들보면 사실이건 허위건 일단 기획사 끼고 사고만 났다하면 고소하겠다고 협박부터 하고 들어가는데왜 안없어지나요? 어떤 명분으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특한도롱이253명예 훼손 관련 문의드립니다.명예훼손 관련 형사 고발 상태이며,해당 사건 종료 후 민사로도 추가 고소가 가능하나요??함께 진행하는게 좋은 이점이 있는지도 함께 문의드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새침한큰고래2551대1상황에서 심한 욕설을 들을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변호사님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여기에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바로 1대1상황에서 심한 욕설을 들었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입니다 회의실에서 상대방과 대화중 상대방이 개xx야 x같은놈아 x발롬아 등 심한 욕설을 했고 제가 무서우니 그만 하라고 말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욕설을 했습니다(모든 내용 녹음 했음)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1대1상황은 공연성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알고있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신고가 불가능 할까요? 이렇게 면전에 쌍욕을 해도 제3자 없다는 이유로 아무 처벌도 할 수 없을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