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NoTouch우리나라 범죄자 신상공개는 불법인가요? 예전에 ...범죄자 얼굴은 가리고 옆에 형사들의 얼굴은 공개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우리나라 범죄자 신상공개는 불법인가요? 예전에 ...범죄자 얼굴은 가리고 옆에 형사들의 얼굴은 공개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이게 말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끝없이참신한사과잼게임채팅 통매음 및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롤을 하다가 미드가 자꾸 긁길래 한부모가정드립을 쳤는데 미드가 고아원 드립을 쳐서 저도 모르게 니 엄마 보지 찢어버리게 라고 하였습니다상대방은 발로란트에서 몇 개월전 이런 경험이 있다가 걔 징역1년 갔다고 통매음으로 고소 한다고 하더군요?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가 될까요?만약 된다면 친구랑 듀오를 하고 있어서 친구한테 했다고 하면 안되나요? 채팅은 거의 미드랑 저만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푸른반딧불2모욕죄도 배상명령신청 가능한 범죄인가요?모욕죄도 배상명령신청 가능한 범죄인가요?정식재판에서만 가능한건가요?피의자가 약식기소로 벌금형 받으면 배상명령신청을 할수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한태양새274항고 추가질문드립니다 모욕죄입니다다른분 항고 얘기들어보면 그냥 추가안내 없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고하던데저는 자료도 충분히 보강했고 판례도 다수 첨부했거든요방금 담당 검사실에서 전화와서 4-18일까지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있다면 검토해보고 전달해달라고 하는데이건 제 사건을 진지하게 다시 확인해보겠다는 의미로 파악해도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팔팔한늑대2상담 업무 중 고객이 욕설을 했습니다.상담 업무중 고객이 저에게 반말 및 욕설을 했습니다.이후 대표님께 이 사실을 알렸고 해당 고객과 대표님이 통화를 했는데본인은 고객이고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단어는 사용한적이 없다고 "쌍 * " 이라는 단어 정도는 사용해도 괜찮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 지금 장난하는거냐내가 이유없이 욕을하냐너희들이 욕을 먹을 짓을 하니까 욕을 하는거지야! (욕하지말라고 했습니다. 반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배짱이네 이 썅* 의 가씨나가 신고해 썅* 아이러고 통화 종료함. 정말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는 단어 사용을 안했다고 해서 모욕죄 또는 협박죄 등이 성립이 안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와우포인트내용증명을 보낸다고하는데 대처방법저희가 개발한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않는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서 법조계 대응을 하겠다고허는데요.계약이전 후 중간에 바뀐내용이 많은데 이럴경우 저희가 대처를 어떻게하면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핫한김말이변호사님들 고소장 쓰실 때 보통 몇 장 정도 작성하시나요모욕죄, 명예훼손죄 관련해서 고소장 작성 중이고고소장 자체는 9~10장 내외인데증거 자료까지 첨부하니까 한 사람당 40장이 넘어가네요 ㅜㅠ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한태양새274항고 절차 질문드립니다 항고인입니다제가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난 건에대해 (모욕)추가증거 첨부하여 증거불충분 결정한 검찰청에 항고하였는데요접수되었다고 카톡받고 오늘이 딱 1주일짼데 고등검찰청으로 배정되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이게 무조건적으로 고검으로 배당이 되는건지, 아님 대충 사건 확인해보고 아닌것 같은건 지검에서 거르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더없이친근한상어빌려준 게임계정을 회수하니 직장으로 청구서를 보내겠다는 지인작년 9월경 직장일이 바빠 잘 하지 못하던 게임 계정을 지인이 본인이 키워둘테니 걱정말라며 빌려갔습니다빌려주기 전 계정은 그동안 제가 상위급 충분한 내실이나 투자를 해둔 상태였습니다이후 계정에 현금투자는 저만 했고, 주요컨텐츠(보스 파티플레이 등)는 지인이 하는 식으로 지냈습니다그러다 더 이상 현금이나 시간을 투자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투자해둔 아이템들을 정리하던 중, 지인에게 고마운 마음에 16만원 상당의 밥을 사게 됐습니다그 자리에서 지인은 주변에서는 이렇게 키워주면 돈을 얼마 받는다는 말을 내비쳤고, 그동안 신경써줘서 고마운 마음에 처분하믄 아이템들 중 20만원 정도의 게임머니는 가져가도 된다고 용인했습니다여기까진 오래 봐온 지인이니 그 정도는 줘도 된다고 생각했어요그런데 지인이 갑자기 말도 없이 약속된 20만원에서 추가로 현금 5만원정도의 게임머니를 더 가져가며, 이건 내가 이 계정을 이용해 보스 컨텐츠플레이하면서 나온 보상아이템의 값어치니 내가 가져가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며 가져갔습니다이 부분은 서로 상의된 부분이 아님에도 지인은 본인이 제게 말했었다고 하더군요..이 부분에서 선을 많이 넘었다고 판단하여 즉시 계정을 회수하고 지인에게 “너도 제로 베이스 였으면 안 했을거 아니냐. 애초에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네가 키워준다고 했었지 않느냐. 네가 컨텐츠 플레이한 캐릭터의 모든 자원은 내가 만든거고 너한테 고마운 마음은 충분히 보답했다, 내가 아이템 정리하는게 그렇게 탐이 나고 통장으로 보였냐” 고 하자,지인은 역으로 화를 내며 작년 9월부터 현재 3월경까지 제 캐릭터를 육성한 비용과 그 과정에서 본인이 얻었어야 할(?) 보상아이템의 현찰화 값을 계산하여 제가 다니는 직장으로 보내겠다고 합니다..ㅎ그 직장은 최근 퇴사했는데 그 사실을 저 지인은 모르는듯한데지인에게 거의 현금 40만원 가량을 주고도 더 달라며 심지어 직장에까지 제 이름으로 폭로(?)를 하겠다는 말에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제가 정말 뭘 더 줘야하는 상황입니까? 저 친구 논리가 이해가 안되서 그래요..아무리 그만뒀다지만 만약 제가 그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었다면 불안했을거 같은데, 저렇게 직장까지 언급한 상황이 너무 화가 나고 철 없게 느껴집니다.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폭로든 해버리고 싶은데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40만원은 그동안의 감사와 여기서 인연을 정리하는 값이라고 생각하지만 남의 직장에까지 비논리적인 청구서를 들이밀거라 협박하는 모양새에 화가 치밉니다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라구요사실적명예훼손죄 우리나라만 있는법인가요?안녕하세요.어쩌라구요입니다.간혹 사기꾼들을 사기꾼이라고 말하면 사실적명예훼손법에 걸린다는데 이런법은 왜 안들어졌고 우리나라에만 있는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