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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민사소송 준비서면에 통화녹음은 어떻게첨부하나요?원고와 피고가나눈 통화녹음이 있는데 증거로제출하려는데 어떻게하는지 궁금합니다ㅠ 중요한부분만짤라서제출해야할것같은데 전자소송진행중인데 음성은 첨부못하죠?텍스트로제출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가한듀공86손해배상소송진행시 피고가 답변서 제출을 안하게 되면 어떻해 되나요?손해배상소송진행시에 제가 원고가 되어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 피고가 답변서를 기한내에 제출을 안하게 되면그대로 소송이 확정이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질문답보내주시는분께 응원박스보내면 상대방은 아나요??? 댓글 잘달아주시면 응원박스 보내드리고있거든요 약소하게라도. ㅎ 혹시 상대방은 누가보냈는지는모르죠?ㅠㅠ궁금해서요ㅎ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소촉법상 지연 이자 12%가 적용된다는말이무슨말인가요?과거 명예훼손 벌금형 전과가있습니다피해자가 저한테 명예훼손 위자료청구를 딱3년후에 걸었는데요 제생각엔 일부러 민사소송을 상대방에게 늦게 걸어서 불법행위일로부터 민사 법정이자 5%가 적용되니까 위자료를 더 많이받기위함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변호사님께서 소촉법상 지연 이자 12%가 적용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늦게 건다고 하여 무조건 돈을 더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라는답변을 받았는데 저 말의뜻이뭘까요??ㅠㅠ 결론이뭔가요? 민사소송을 바로거는것과 불법행위로부터 몇년후에 나중에 거는거랑뭐가다른지요?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써도될까요?명예훼손 벌금 200만원 내고(초범이였고,반복적인행위가아닌1회성) 몇년뒤 위자료 청구가들어왔는데원고가 1000만원을 요구합니다 너무 과한것같은데 어차피 법원에서도 500만원이내로 청구할것같거든요 혹시 준비서면에 원고가 청구한 1천만원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라고 쓰는건 비추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준비서면만 대리작성해주는 변호사도있나요??ㅠ피고입니다답변서 제출했고 준비서면 제출해야하는데 혹시 준비서면만 대신써주는사람 구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ㅠㅠ 선임하기엔 너무비싸서선임을 못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CONK개인간 금전대여에 관한 법정이자 적용에 대해 여쭤봅니다제가 2019, 2020년에 금전대여를 해주면서 채무자가 월2%, 년 24%의 이자를 지불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후 원금과 이자를 이불하지 않았습니다. 이럴때 채무자가 채권자인 저에게 이자를 몇퍼센트 지불해줘야 하나요?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의 이자제한법에 따른 24%를 돈을 빌릴 때부터 현재까지도 지불해야 하나요 ? 아니면 2021년 7월 6일까지는 25%, 2021년 7월 7일부터는 년20% 이자를 지불히야하나오?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소문난한라봉편의점 상한 음식 판매 영업정지 됩니까?지방 주택가에서 편의점 운영 중입니다손님 한 분이 구매 후 30분 쯤 지나서 상품(게맛살)이 상했다며 가져오셨고유통기한은 1주일 이상 남아있는 상품이었으며냄새로는 상한 상태를 알기 어려운 상태였기에처음에는 환불이 어렵다고 안내해드렸습니다.이후, 한 번 먹어보라고 하시기에 조금 먹어봤고상한 것을 확인 후 환불 처리를 해드렸습니다또한 환불 처리된 상품을 가져가시겠다는 것은 안 된다고 안내했습니다본사에 알리고 상품의 상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비닐봉투로 묶어서 보관한 상태이며, 한 입 정도만 살짝 먹은 정도입니다다만 그 과정에서 약간의 논쟁이 있었고손님분께서는 어쨌든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니냐며 신고를 하시겠다고 한 상황입니다혹시 이로 인한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이 있을지, 추후 손님이 위자료나 치료비 등을 청구했을 때 합의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편의점 운영 중 상한 음식이 판매됨2. 논쟁이 있었으나 환불처리 완료 후 상품 보관 중(한 입 정도만 먹어서 상품은 거의 온전한 상황)3. 손님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한 상태4.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될 수 있는지5. 손님이 위자료나 치료비 청구 시 합의가 필요한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호기심쟁이0023만원 사기..? 판매자 잠수 ..제가 건강식품을 23만원정도 주고 샀는데요 .. 소비자고발원에 신고했고 거기서는 판매자가 답변이 없으면 법적효력은 없어서 받을수는 없다네요 판매자는 전화거부에 사이트에 글은 조회만하고 아무런 답변도 안하구요 저는 20만원 버린 사람이된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급스런부엉이116장물자전거와 거래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제가 며칠전에 전기스쿠터에 추금40만원을 주고 픽시자전거와 바꿨거든요 근데오늘 모르는번호로 연락와서 받아보니 거래한 픽시가 장물이였고 전화주신분은 자전거주인 어머님분이셨어요 제가 이미 핸들바는 판매해서 이분이 거래한 핸들바를 다시 받아달라고하시는데 제가 이분한테 자전거를 돌려드려야하는지 의무와 제가 장물범이랑 거래한 40만원과 전기스쿠터는 잘 돌려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학생이고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해야하는지를 모르겠네요 장물범 전화번호랑 장물범엄마 전화번호있고 경찰에 신고는 하셨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