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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완벽히편안한장어민사 항소기간 중 가집행 손해배상금 지급방법판결문이 나오고 항소기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원고일부승, 만족할만한 판결아님)상대방의 계좌번호를 모를 때 지연이자가 아까워 빨리 지급하고 끝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공탁을 하려고 해도,원고는 개인 + 법률대리인으로 소송했으며주민번호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개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정보는 알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햇살123민사합의 위반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사업주는 4대보험 소급가입을 2025년 10월 30일까지 완료하고, 4대보험 근로자 부담금 보험료 납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한다.]라고 합의서에 적혀 있어요그러나 4대보험 공단에 직접 전화해 담당자와 통화해보니담당자" 소급가입 신청서 제출한 이력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제출하지 않았거나 보완서류가 있어서 처리 지연중이거나 낙오등 전산오류가 있을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문의했습니다.사업주는 " 세무대리인이 기한안에 소급가입 신청서 제출 하셨대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직접 내러 가셨다가 보완서류 있어서 처리 지연되고 있대요"저는 기한내 소급가입 완료(신청서 제출 및 전산등록완료)되어야한다고 주장사업주는 기한내 소급가입 신청서 제출(보완서류때문에 처리지연이지만 제출하러 갔었고 했었다) 했으니 합의사항을 지켰다라고 주장합니다위반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위약금 줘야하는 조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이런경우 사업주는 합의내용을 지킨건가요어긴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위대한메뚜기238민사재판 전일 변론일 변경 가능한가요?내일 대여금청구의 소 변론일입니다.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정이 생겼는데 시간이 겹쳤습니다. 날짜변경이 전일에 가능한가요?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인데 바꾸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큰다슬기266제3자 증인이 당사자와의 전화통회 녹음을 동의없이 한것이 증거효력이 있나요갑과 을이 다툼이 생겼는데 중간에 제3자 증인이 갑과의 통화를 동의없이 녹음하여 을한테 증거자료로 줄수있나요 갑의 동의 없이 증거의 효력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만을 먼저 청구가 가능한가요?먼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만을 먼저 청구하고 나중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채권자취소권에서 상대적 무효설은 무슨 뜻인가요?상대적 무효설에 따라서 악의인 수익자 내지 전득자만이 피고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채무자나 수익자의 관계는 유효하다는 것인데 어려운 거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햇살123근로자에게 위약금을 줘야하나요? 안 줘도 되나요?노동청 신고당해서 근로자와 합의했습니다.4대보험 소급가입 기간을 3주로 정했습니다.신청서 제출 기간이요이를 어길시 위약금을 근로자에게 주기로 합의했습니다.담당 개인 세무사가 소급가입 신청서 서류를 기간안에 제출했다고해서 해결된줄 알았습니다.그런데 기한 후,근로자가 4대보험 공단에 문의하니 소급가입 신청서를 제출한적이 없다고 위약금 내라고 하길래 담당 개인 세무사에게 알아봤습니다개인 세무사가 보완해야 할 서류가 있어서 시간 걸린다합니다. 그걸 저는 뒤늦게 알았습니다.신청서 제출했으나 보완 첨부서류가 있어서 제출접수가 안된겁니다. 보완해야 할 서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이런경우 행정상의 문제라서 제 잘못이 아니니위약금 안 줘도 되나요?이미 기간안에 접수했으나 보완서류때문에 진행안된거니 기간안에 신청서 낸게 맞을까요?아니면 합의기간을 어겼으므로 위약금 줘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빠른개그맨민사사건 내일이 확정판결일 입니다.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원고 이며 내일이 확정판결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당 일로 인해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같은일) 인데 형사사건에서 합의도 안된상태에서 해당경찰관에게 저랑 합의했다고 거짓말했으며경찰관에게 원금만 받았냐고 예기들었는데 받지도 못했다했고 합의금도 받았냐길래 저는 받지는 못했다했고 계좌확인해보니 몰래 제가 800만원을 처음에 요구했는데 피고는 그냥 무작정으로 제말을 듣지않고 무시했으며 처음부터 합의금 준다고한건 피고입니다 제가 피고에게 차단당한이후 받은건 원금 50정도만 받았으며 합의금은 일체 못받았으며 경찰관에겐 합의했다고 말한모양입니다 저도 어이가 없으며 피고는 도망간 상태입니다 또한 피고는 민사사건(형사보다 먼저걸었습니다) 또한 변론기일때 저도 못갔었으나 피고는 2회 불출석 했으며 변론요지서만 냈고 증거도 낸게 하나도 없습니다또한 판사님이 저에게 음성파일들어 보셨다고 했으며 피고가 빌린걸 인정했는데 아직도 안줬냐고 하니까 저는 받지못했다 했습니다 이경우 민사 판결이 나서 제가 승소할경우 피고의 계좌나 재산등 압류 신청을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고측에서 피고의 변호 대리인을 썼다 했으나 변호 대리인도 정식변호 대리인도 아니었으며 피고의 아는 삼촌이라 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변호 대리인도 변론기일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제가 요구한 합의금 800만원을 요구 해도될까요? 다만 피고에게 보복성 모욕도 경찰에 신고한 상태이며 피고는 형사 사건으로 신고한 사기사건을 대충 넘어가려고 경찰한테 거짓말해서 사건을 종결해버린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재밌는갈비탕메이플스토리 3자사기 판매자인데 구매자에게 부당이득빈환청구를 당했습니다.8월쯤 메이플이란 게임을 접으려고 가지고있는 게임 내 재화를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인게임 내에서 채팅으로 판매글을 올렸고 구매자가 나와서 구매자(A)에게 45만원 가량의 재화를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A)가 더 구매한다 하여서 몇차례에 걸쳐서 40만원 가량의 재화를 더 판매하였습니다.몇일 뒤 더치트라는 사이트에서 연락이 왔고알고보니 구매자가 사기꾼이였고 제 계좌로 피해자가 돈을 보내게 한 뒤 재화를 가로채는 3자사기를 당한것입니다. 저는 사기라는것을 연락받기까지 몰랐고 그저 게임 재화만 판매했습니다.저에게 돈을 보낸 피해자중 1명이 저에게 연락을 하였고 돈을 달라고해서 제가 저도 재화를 넘기고 돈을 받은거여서 돌려줄 수 없다 말하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45만원 규모입니다저는 사기꾼과 일절 모르는 사이이고 판매를 위해서 몇마디 나눈게 끝입니다. 경찰에게 연락을 받은 뒤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과감한살모사21행정청의 해석이 소송 시 뒤집어 지는 경우가 흔하나요?안녕하세요.행정청의 처분 및 행정, 법령해석이 소송에 갈 경우 뒤바뀌는 경우가 흔한지 궁금합니다. 법원은 행정청의 의견 및 처분, 해석을 얼마나 존중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