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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겁나숭고한양꼬치부당해고 및 명예훼손, 모욕, 부당행위 지시등의 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에서23년 12월 1일 ~ 26년 2월 5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2월 5일 카톡과 전화로 조합장에게 해고를 당했습니다.(증거 있음)6일날 제 짐을 챙기러 사무실에 13시 넘어서 방문했습니다. 사무실 도어락 번호가 변경되어 있어서 조합장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짐을 챙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9일날 조합장에게서 인수인계 하러 오라는 연락이 왔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횡령, 인수인계 미 이행, 업무자료 삭제, usb반출 혐의를 씌어서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사 및 동네 사람들에게 저에대해서 위 내용으로 소문을 퍼트리고 문서화 시키고 조합 인터넷 카페에도 중식대 이체한것을 제 개인계좌 입금이라고 표기하였습니다. 현재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으로 진정을 넣고 조사중입니다.조합장은 저에게 업무 외에도 자녀의 이력서 작성 및 수정, 개인 택배 수령 및 반품 업무(수십차례), 반려견 미용 픽업, 타 조합 업무지시 등과 같은 부당한 갖가지 업무 심부름을 시켰습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 요건이 충족 되지않아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실업급여 신청도 근로자의 귀책으로 권고사직처리를 해서 신청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사업주가 작성해서 보내줘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요청 했으나 응답이 없습니다.3월 20일 오전에는 전화가 와서 야, 너랑 나랑 같으세요?, 일을 못해서 해고했다 등과 같은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습니다.정신적으로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서 정신과를 다니고 있고, 원형탈모가 심하게 왔습니다.제가 입은 피해가 너무나도 크고 버겁습니다.저에게 하는 상대방의 의도가 너무나도 악질적입니다.제가 민사와 형사소송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승소확률과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로콜라는인류최고의발명이다플랫폼에서 작가 수익을 계속 안 주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작가에게 수익을 입금해 주지 않는데 명확한 원인도 안 알려주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법적인 절차로 진행하고 싶은데 어느 기관에서 진행해야 할지 몰라서 올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칼퇴하는타이거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상대방의 청구이의 대응 (추가 피해자 및 형사 고소 건 포함)1. 사건의 기초 사실 및 계약 내용계약 구조: 명의상 계약자는 아버지(A), 실무 및 기망 행위 주체는 **아들(B)**인 명의대여 계약입니다.지급 내역: 본인은 B의 허위 이력과 전문성을 신뢰하여 교육비 1,000만 원과 물류보증금 5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2. 핵심 기망 행위 및 계약 위반 (입증 자료 확보)적극적 기망: 실무자 B는 계약 당시 본인의 경력과 자격 등을 허위로 꾸며 제시하였습니다.교육 미이행: 계약서상 명시된 전문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단순 시연 수준의 형식적인 행위에 그쳤습니다.상습적 기망 정황: 본인 외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대표님들 2명의 진술서를 확보한 상태이며, 그중 한 분은 이미 B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3. 사건의 경과 (지급명령 확정 및 집행)부당이득금 지급명령: 본인은 위 기망 및 미이행을 근거로 1,500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최종 확정받았습니다.강제집행 착수: 확정 판결 후 채무자 A의 재산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 중입니다.상대방의 대응: 채무자 측은 지급명령의 효력을 다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추심을 막기 위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4. 본인의 핵심 주장 및 증거 상황본인의 피해뿐만 아니라 타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통해 상대방의 기망 행위가 우발적 실수가 아닌 상습적이고 의도적인 사기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이미 타인에 의해 사기죄 고소가 진행 중인 점은 상대방의 기망 고의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전문가 답변 요청 질문]질문 1. 타 피해자 진술서 및 고소 사실의 증거력본인의 사건 외에 다른 피해 대표님들의 진술서 2장과 타인의 사기죄 고소 사실이 현재 진행 중인 청구이의의 소에서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질문 2. 청구이의 소송의 승소 가능성상대방은 '이력 허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다수의 피해 사례가 확인된 상황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이 유지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이며, 재판부에서 이를 '상습적 기망'으로 판단할 여지가 큽니까?질문 3. 공동정범(부자 공모)의 형사 처벌아들이 실무를 맡고 아버지가 명의를 빌려주어 다수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본인도 이들 부자를 사기죄 공범으로 추가 고소하는 것이 민사 소송 방어 및 채권 회수에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할까요?질문 4. 강제집행정지에 대한 의견 제출상대방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타인의 고소 및 다수의 피해 진술서가 존재하므로 집행정지를 기각하거나, 최소한 1,500만 원 전액 현금 공탁을 명령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질문 5. 대응 전략에 대한 조언상대방이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다수의 증거를 활용해 재판을 조기에 종결시키고 압류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법리적 공격 포인트는 무엇입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전굳센치즈라면산재사고 발생 후 민형사상 조치 절차와 진행사고 경위는, 1월 경 화물차 운전자가 상차지에서 상차 완료 전달 후, 적재함에서 작업중 현장 굴착기의 충격으로 인해 적재함에서 추락하여 대퇴부 골절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일단 산재는 처리되어 치료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재수술 포함하여 총 수술 2번 진행하였습니다.그런데 현재 파악하기론, 당시 현장 굴착기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였고 굴착기는 보험에 미가입 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 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순수한아몬드민사 공시송달 신청할 때 송달료 입력 어떻게 해야하나요?공시송달 신청하려는데 송달료 부분이 0원으로 되어 있어서 디음단계로 넘어가려면 송달료를 입력하라고 뜨는데공시송달은 송달료가 따로 없다고 들었는데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송달료에 임의금액 입력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수로수동적인마라탕지급명령 확정 이후 전자소송 가능한 강제집행 범위문의안녕하세요.현재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진행 중이며, 아래와 같은 상태입니다.[진행상황]- 지급명령: 종국상태- 1차 송달: 폐문부재- 특별송달 신청 완료- 현재 법원 송달 준비중 (2026.03.27 기준)향후 지급명령 확정 이후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있어,전자소송 기준으로 개인이 진행 가능한 범위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문의사항]1.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 신청이 전자소송으로 개인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진행 요건2. 은행을 특정하지 않고 계좌 일괄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3. 부동산 및 차량 압류의 경우 전자소송으로 개인 진행 시 강제집행까지 가능한지, 아니면 압류 등록 수준에서 제한되는지4.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조건 및 신청 가능한 시점위 절차 전반에 대해전자소송 기준으로 개인 진행이 가능한 범위와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한 구간을 구분하여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수로수동적인마라탕지급명령 확정 이후 혼자진행 가능한 강제집행 범위 및 비용문의 (계좌/급여압류,재산조회)안녕하세요.현재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진행 중이며, 아래와 같은 상태입니다.[진행상황]- 지급명령: 종국상태- 1차 송달: 폐문부재- 특별송달 신청 완료- 현재 법원 송달 준비중 (2026.03.27 기준)향후 지급명령 확정 이후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있어, 실무적으로 가능한 범위와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문의사항] 1.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 신청이 전자소송으로 개인 진행 가능한지2. 은행을 특정하지않고 계좌 일괄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3.부동산 및 차량압류 역시 전자소송으로 개인진행 시 강제집행이 아닌 압류등록만 가능한지4.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조건과 시점5.각 절차별 예상비용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재산명시 / 재산조회송달료 및 인지대6.위 절차를 법무사 ,변호사에게 위임할 경우 채권액 550만원 기준 예상 비용 범위 개인 진행이 가능한 범위와 전문가 도움을 받는것이 효율적인 구간을 구분하여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생산적인돼지국밥변호사 계약서 미작성 시 해임 할 때 위약금 및 법적 효력저는 로맨스스캠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 했는데선임 할 돈이 없다고 하자 선임료도 안받고후불로 진행 한다고 했고 계약서도 작성 안 했습니다그런데 변호사님의 처리 방식이 보편적이지 않고속도도 너무 느리고 뭔가 사건을 놓고 있는 것 같아서해임 하려고 하는데 이미 고소장 작성 및 접수 까진하려고 하는데 이게 계약이 성립이 됀건가요??해임 하려고 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히잠이없는튤립다른 사람이 보낸 택배가 제 번호로 문자가 와요.한진 택배랑 여러 택배사 우체국 택배 이런 여러 택배사에서 문자가 옵니다. 다른 사람이 보낸 택배인데 문자가 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받는 택배이고요.택배 문자를 안 받으려고 우체국 택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깐 문자가 안오게 하기 위해서는 차단을 해야 하는데 내 번호를 차단하게 되면 내가 우체국 택배로 받는 물건들은 문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택배가 발송되는 품목도 제각각이고 업체도 달라요.여러 군데 발송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제 번호로만 계속 택배사들에서 문자가 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그것도 똑같은 사람 이름으로 주소도 똑같고 이것도 보이스피싱인가요? 아니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도용인가요?택배도 제각각 종류의 여러 가지를 많이 시켜서 문자도 일주일에 다섯~ 여섯 번은 옵니다.답답하네요. 내가 진짜 받는 택배물은 문자를 받을 수 있고 사람이 있는 택배물에 대해서는 문자 받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찬참매276하도급 업체에게 명확한 피드백을 안하는 건 갑질?하도급 업체의 작업물 검수자가 피드백을 할 때 명확한 지시나 어떤 상황에 의해 이런 맥락의 문구로 조정하거나 화면을 구성해달라는 요처을 하지 않고 그냥 문구 다시 확인이나 문구가 이게 맞냐? 등의 불확실한 지시를 하며 불필요한 핑퐁을 유발하면서 자신이 굳이 이런걸 하냐며 똑바로 해오라고 압박을 하면 갑질에 성립하는가용?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