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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근면한바위새156공영주차장 위탁업체 월주차 대기자 권리 방치월주차를 희망하여 예약신청을 한지 2년이 다되어갑니다. 당시 운영하던업체에서 예약을 수기로 장부에 작성해놓았다고 전달받았고, 장부 또한 직접 확인을 했었습니다.이후에 별다른 안내없이 계속 대기를 해오던중 주차장 측에 문의를 하면서 운영업체가 바뀌었다고 처음 알게되었고, 안내받은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 위탁업체 관리인 분 녹취에 장부에 대한 언급과 두고갔음을 명확히 하셨구요. 근데 현재 바뀐 업체측은 장부받은적이 없으며, 받았다 하더라도 신경쓰지 않으며 본인업체 운영방침이 따로 있어 책임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기존대기자 명단이 유실되거나 묵살되는 사태로 공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는 문제라고 생각듭니다.위탁을 받은 민간업체에서 운영방침이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통화녹음본 전업체,현업체 및 월주차 신청날짜 확보하여 민원접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이거말고도 더 해야될게 있을까요? 공론화도 해야 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성실한꾀꼬리25편의점 1+1 횡령or절도죄 문의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 진정을 넣어야 하는데 한가지 걸리는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점주가 1+1제품 사가는 사람중 하나만 가져가더라도 두개를 무조건찍고 먹던지 알아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그래서 점주의 지시대로 두개를 찍고 한두개정도 제가먹은적이있고 나머지는 찍기만하고 먹지 않았는데 이거 편의점 입장에서 절도나 횡령이 성립되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여전히잘먹는비버중고 오토바이 구매 후 하자 발생으로 환불 요청센터에서경정비완료,엔진상태 매우 좋음,손 볼 곳 없음작성을 하였고 149만원에 부가세 별도로 구입을 하고2주정도 운행을 했습니다그런데 오토바이가 갑자기 엑셀이 안밟혀서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어찌 할지를 물었고구동계 문제가 확실하다 정비 받아봐라 답변을 받아정비소에 가서 확인해보니뒷바퀴에 베어링이 없어서미션이 헛돌다가 운행 불가상태가 되었습니다수리비는 일절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고또한 폴리 분리도 안되며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발생이에 대해 판매자 센터에 환불이나오토바이 다른 기종으로 기변을 해달라 했는데환불은 절대 불가이며수리비는 50정도 예상한다수리 대금의 50프로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여그 이상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고물어봐도 답변이 없습니다이럴 경우에 어떻게 환불이나 수리비 전액을받을 수 있을까요?또한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원도의빠워에버랜드 사고났떤데 놀러가도 괜찮나요?최근 에버랜드에서 롤러코스터가 운행중에 사고가 났따는 기사를 봤는데요 이런경우 탑승객들은 별도 보상을 받을수잇는건가요?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똭똬구리게임계정 대여자의 아이템 훼손 손해배상 가능여부게임 계정을 A에게 약 2달간 시즌(장기 이벤트) 기간동안 빌려주었습니다.A는 본인에게 시즌이 지나면 양도해주기로 하지 않았냐는 주장을 하지만 본인은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A는 그렇다면 투자한 500만원을 돌려달라하고 수고비까지 받고싶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질을 유도한 바가 없습니다.그러다가 잠잠해졌는데 나중에 들어가서 계정을 회수하려하니 아이템이 훼손되어 있었습니다.중요 아이템은 삭제가 불가하여 남았지만 게임 내 자원의 문제 입니다. 자원을 이용하여 기존 아이템을 복구하려면 상당한 시간, 또는 금액이 필요합니다.또한 연맹을 자신의 계정으로까지 양도시켜 가져갔습니다.A는훼손이 된 것이 아니다. 본래부터 그렇게 되어있었다. 전투력 50에서 받았고 50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잘못되었냐.2. 설령 아이템이 훼손되었더라도 계정주가 가지고 놀라고 공식적으로 대여해 준 것인데, 가지고 놀다 그런걸로 쳐라. 나도 너처럼 술기운에 그랬나보다.3. 연맹은 너만의 것이 아니다. 여기서 나오는 자원들이나 버프를 현금화할 수도 없다. 그리고 너는 더 좋은 연맹으로가면되지 않냐.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대여 전에 아이템을 찍어둔 스샷은 없습니다.이런경우 민사 또는 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법관대한김치만두전세보증금에 대한 법적인 절차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보증금을 기간내에 못받을시 법적으로 진행해도 권리를 보장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건물주가 한명인 건물 2층 204호 거주중.-건물은 업무건물 용도.-2층을 5칸으로 쪼개서(불법) 201-205호까지 있음.-등기상에는 201호만 존재함.-본인은 204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음.-등기상에는 201호만 존재함.-계약서 상에는201호(우측두번째204호)라고 표기되어있음.-건물주도장찍힌 계약서와 전세금 영수증있음.-전세보증금 이사당일 건물주가 아닌 전 세입자에게 이체.-전 세입자에게 이체한 내역있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Kiii신원 불명의 채무불이행자 채무반환소송에 대한 질문이름,직장 정도만 알고 있고 나머지 정보는 알 수 없는 상대방에게 90만원 정도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온라인 게임 내에서 친해져 오래 알고 지냈기에 급하다는 사정을 듣고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여러번의 채무이행 요구에도 잠적하며 끝내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송금은 카카오페이로 하여서 계좌번호가 남지 않았고 알고 있는것은 실명과 직장 뿐인데 이걸로 민형사상 고소가 가능할까요? 고소를 하려면 상대방의 신원을 알아야 하는데 이걸 알 수가 없어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저도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도 상대방이 더 급해보여 금전을 빌려주었다가 끼니도 제대로 못 떼우는 상황입니다. 소송하는데 필요한 신원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없는 형편에도 믿었던 상대방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못 받으니 정신적,육체적으로 너무 괴롭습니다. 부디 사람 한명 살려주신다 생각하시고 현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려주세요...부탁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절제하는맥주소송 내용을 당사자들이 아닌 다른 개인이 알 수 있나요?위 제목과 같이 소송 내용을 당사자들이 아닌 다른 개인이 알 수 있나요?재판이나 소송 같은 거 보면 사건번호로 서면제출이라든지 USB제출이라든지 이런 게 써있던데,이런 내용들을 알려면 변론기일날에 직접 재판하는 법원에 방문해서 그 서면이나 USB 내용을 알 수 있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실히만족스러운독수리친구게임계정 돈으로 샀는데 손절해서 이거 다시돌려줘야하나요?친구 게임계정 돈주고샀고 시간이 흘러서 손절했는데 갑자기 계정을 가져간다고 하네요? 이런 문제는 어떡해 해결해야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던한떄까치112근로계약서 퇴직금산정서 등 서식 판매근로계약서, 퇴직금산정서, 연차계산식 등 서식을 만들어서 판매할까하는데,혹시 판매가 특정한 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