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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불같은호랑이115프리랜서 임급체불 고소 or 민원신청 어떻게 하면될까요?상황요약 (체불 센터를 a센터로 칭하겠음)1. 본인은 요가강사2. 2월부터 a센터 취직하여 월수 2타임씩 고정적으로 수업을 하였음 3. 3월에 들어서고 일명 사업장이 통채로 먹튀를 해버림4. 현재 강사 10명, 회원 100여명이 피해자인 상태 단톡방도 있음5. 알고보니 12월에 폐업 후 사업자 인수 받고 사업자 미신고 하고 운영한거였습니다정당한 사업을 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사업장 미신고, 임대료 미납, 법인사업자 폐지) 저를 속여서 금전적 이득(임금체불)을 취한 것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게 가장 베스트라고 하던데이런 상황에 노동청 민원신고를 해야할지, 민사 소송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거짓으로 면접을 본 내부 실무자도 함께 고소를 하고싶은데 업무상 배임인가요 사기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체로착한우동엄마와 누나와의 명의신탁 소송중 엄마가 사망할것을 대비해 소송수계를 아들인 나에게 한다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효력이 있는지? 엄마와 누나와의 명의신탁 소송중 엄마가 사망할것을 대비해 소송수계를 아들인 나에게 한다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는데 효력이 있는지? 누나와 내가 모두 엄마의 상속자인데 문제는 없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체체마민사 소송 승소 시 변호사 선임료 청구 기준민사 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며, 아직 형사 재판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아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형사 재판에서는 국선을 썼음에도 순탄적으로 흘러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형을 인정 받아 4년 이상의 징역형을 확정 받았으며, 강간치상 사건입니다.민사 변호사님을 알아보고 있는데 알아보던 중 승소를 하게 되면 피고인측에 변호사 선임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데 항소를 할지 안할지는 저나 피고인이나 모르겠지만 일단 간단한 상담만 받았을 때는 5천 정도는 소송할 수 있다 하셨는데 당연히 피고인측에서 다 인정을 했고 형도 받았기에 쉬운 소송이라 하셨습니다.문제는 5천까지 입증이 될진 모르겠지만 우선 궁금한 점은 만약 승소할 경우 선임료를 청구할 때 성공보수? 이것도 청구 가능한가요?5천으로 소송을 했을 때 440까지 인정 받을 수 있다는데 이 440에 성공보수나 착수금 기타 비용이 포함 된 금액인걸까요?또, 1,2,3심까지 갔을 때 선임료는 다 따로인 것은 아는데 성공보수?도 다 따로일까요??만약 5천 소송을 했는데 3천 정도 인정 됐을 경우 성공보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질문이 많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독특한파리207근데 종이계약서도 없고 원상회복소송걸기엔 내가 너무 손해인데 간편히 돌려받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근데 종이계약서도 없고 원상회복소송걸기엔 내가 너무 시간,비용손해인데 간편히 돌려받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특한두루미142소송비용액확정신청 후 결정까지 기간은?민사소송 전부 승소 후 전자소송으로 10월17일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습니다.10월 22일날 피고에게 최고서/소송비용액 계산서를 송달하였고 10월 25일날 피고에게 도달이 되었습니다.도달 후 피고가 이의제기 한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법원서 연락 온 것도 없고 판결도 나오지 않고 있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대부분 2~3개월에 판결이 난다고 하는데 누락이 된 걸까요?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봐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람찬사슴벌레12재심을 청구한 상황에서 피고를 추가 할 경우재심을 청구한 상태인데처음으로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재심을 개시할지 여부를 판단하는것 같아요지금 상황에서 피고를 하나 더 추가 할 경우 1.피고 하나 더 추가가 가능할지 여부2.가능하다면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신청서를 내야 하는지 피고를 추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1~2심에서는 추가 하지 않았으나재심에서 추가하면재심 개시 결정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자유로운봉고47민사소액재판 관련 변론기일 질문입니다.2025.03.07 피고 000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송달 2025.03.12 도달이렇게 진행사항이 나와있는데 보통 변론기일은 언제즘 잡히고 변론기일 전에 당사자끼리 합의 가능한가요? 그리고 변론기일도 조정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슬기로운펭귄81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증서 집행 시 이자율?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증서 상의 채무이행 완료 기한을 일정기간 경과하여 해당 공증문서에 대한 집행 시 법정지연 이자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약속한 일정에 따른 채무 이행을 기대하며 공증증서 내용에는 지연이자율을미표시한 상태) 법정지연이자율은 민사소송 전 5%, 민사소송 시 20%라고 하던데...집행문 발급 시 민사소송과 동일한 효력인지도 궁금하네요 ^^a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은은한탱자전자 민사소송중 피의자 주소불명관련전자 민사소송중 피의자 주소관련 문의드립니다. 소장접수시 피의자 정보를 몰라서 사실조회신청후 법원에서 소장부본을 송달했으나 폐문부재와 주소보정명령으로 보정후 변경한 주소로 추가로 소장부본을 송달했습니다.초본상 최근주소지로 송달을 했는데도 결과가 주소불명이라고 확인되는데 이다음으로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까요? 소송진행과정중 추가로 지급정지명령을 신청하는거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민사 소송 사실조회를 할 때요 ~~~~민사 소송 사실조회를 할때 소송의 주된 핵심 내용이 아니라면, 판사님이 사실조회 안해주나요?제가 피고인데 원고가 계속 거짓말로 주장을 해서요. 제가 몇 군데 사실조회 신청하고 싶은데 기각 당할까봐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