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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스포츠투어라이딩단순절도 와 상습절도의 차이점 알려주세요친구가 돈도 없고 배가 고픈 나머지 무인가게들어가서 7번의절도를 하였는데여 단순인가요? 상습인가요?합의는 피해자분께서 말해야가능한건가요?조사 전에 뭘하면되는지 알려주실분계실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많이소문난탐험가횡령고소했는데다음날등기로반납이 왔어요클레임으로 고객지불한 전액 80만원을환불해주었는데17일만에 전화와서 더행각해보았느냐 추가보상 요구해 불응하니 돌려주지 않겠다해서 고소하겠다 다음날 경촬서에 횡령으로고소 다음날 등기로 물건을 보내옴 불송치 된다던데 다수의 곳에 글을 올리겠다는 문자와연락하지말라는 문자가왔는데 혐의 없음으뇨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당근나눔하다 고소를당했는데~전문가님밖에그냥가져가라고대문밖에내놓은줄알고. 했더니 저희동네는많이내놓길래주인있다고 고소했나봄받았던분 조사받고있다고어제그분당근톡으로 왔었더라구요담당형사 전화해보라믄서ㅡㅡ안그럼 수사로넘어간다고 결국 안하다했더니어떻게된일이냐ᆞ당근도나눔이많아서그걸업으로하냐 아니라했더니 전부제꺼다 알겠다하더라구요그리고뭐서류써서해야된다고 주민번호이름갈켜달라하시고ㅡㅡ그걸루끝이었어요이게얼마만에끝날지?저한테피해안갈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우바라기다수의 피공탁자가 있는 상태에 공탁금출금관련 문의합니다.상가화재로 피해자가 80명쯤 됩니다.건물 화재보험회사는 피해액이20억이넘고 누가대상자인지모른다며 불확지변제공탁10억을 법원에 했어요. 얼마전 피해자중 한명이 나머지 피공탁자 전부를 피고로 하여 공탁금확인청구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 판사가 공탁이 무효라며 각하했고 이에 항소해서 2심에서는 공탁이 유효라며 피고중 소송에 적극참여한 사람에게는 기각을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1심판결 취소의 주문을했어요..판사마다 왜 이랬다저랬다 판결하는지..다수의 피공탁자가있다보니 적극참여자,관람자,무관심자,연락두절자등등 다양해서 공탁금수령이 힘드네요.이런 복잡한 상황에 공탁금을찾을수있는 방법이 뭐일까요?찾을수는 있는건지...이러다10년소멸시효걸려서국고로 귀속되는건아닌지..걱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공증쓰고난후서류처리하는방법이궁금해요친구랑서로공증을쓰고돈은기간내에다갚은생태인데친구랑저랑서류를서로그대로놔둔생태인데친구는제가다갚으니그냥그걸로끝난건줄알고잇는데..서로이게맞는건가요?기간은25년12월까지엿는데이대로그냥서로잇어도되는건가요?나중에법적으로문제될건업나요?돈갚은입장에서요..돈은다갚앗지만찝찝해서요방법좀알려주세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자연스러운향나무지인이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상황입니다..안녕하세요.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있는 직장인입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였던 사람이 어머님 병원비 및 치료 목적으로 1500만원정도 금액을 빌려갔는데 알고보니 도박을 한것이었고 안갚는상황입니다(연락도 차단 당했습니다.) 차용증 및 빌려준 카톡내용은 있고 자기가 도박으로 돈을 잃었다는 내용도있습니다.혼자 지급명령 신청까진 어찌저찌해봤는데 안받으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야된다하고 막막하네요 빌려준사람은 스트레스땜에 잠도 못자는데 뭐하고다니는지 두발쭉뻗고 자는지 참 벌을주고싶네요 찾아보니 민사소송을해도 배째라는식이면 못받는경우가 더 크다는데 어찌해야할까요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수있는 루트를 알려주신다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일도비싼미어캣비제이에게 후원 '별풍선'에 대해, 비제이의 '답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환불 가능 여부 문의비제이에게 후원한 '별풍선'에 대한 상대의 '답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비제이에게 줬던 후원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나요?Ex) 백만원 주면 어떤 걸 하기로 했는데 안 하거나 계속 미루는 듯한 정황 있을 때예시는 백만원이지만 총합은 천만원이 넘어갑니다.. 도와주세요증빙도 제 선에서는 다 모아두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스마트한오솔개193양계장 불법 건축물 속임 매매로 인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문의1. 사건 개요 본인은 약 7개월 전 양계장을 매수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해당 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격이 없는 브로커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2. 계약 당시 설명 내용 계약 전 브로커에게 문제될 수 있는 건축물이 불법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전 소유자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였으며 불법 건축물은 없고 해당 시설은 퇴비사로 지정되어 있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해당 건물도 퇴비사라는 취지로 설명을 받았습니다.관리사의 위치에 대해서도 확인하였으나 전 소유자는 컨테이너 박스가 관리사일 것이라는 불명확한 답변을 하였습니다.3. 계약 진행 경위 농협은행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 조사를 받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아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양계장이 적법한 시설이라고 신뢰하게 되었고 매매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4. 문제 발생 경위 양계장을 약 7개월간 운영하던 중 수질 오염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수질 검사를 진행한 결과 질산 수치가 높게 측정되었습니다.지하수를 사용하던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상수도 연결을 시도하였고 이를 위해 정읍시청에 문의하였습니다. 시청에서는 관리사 등록이 되어 있어야 상수도 연결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였습니다.5. 사실 확인 결과 관리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면사무소에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양계장 건물 세 동만 등록되어 있었고 관리사로 등록된 건축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역시 동일하게 세 동만 인정된 상태였습니다.설계사에게 문의하여 기존 건물을 관리사로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현재 구조로는 관리사로 인정이 불가능하며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일부 건축물은 현행법상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6. 현재 상황 전 소유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알아보겠다는 답변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7. 법적 문의 사항 첫째 본 사안에서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둘째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셋째 무자격 브로커에 대한 책임 추궁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넷째 현재 상태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드립니다이상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어쩐지유쾌한알탕누수피해로 인한 윗집과의 분쟁으로 인한 조치방안25년 9월말 윗집 싱크대 수전하자로 누수가 발생함본인집은 4년전 전체 인테리어를 진행하여 방을 제외한 주방,거실,복도,현관쪽까지 벤자민무어 스커프엑스라는 고급 페인트 도장이 되어있고, 누수부위는 도장붙박이 가구( 약 5미터) 와 인접해있음천장 매립등에서 처음 물이 줄줄 흐르는것을 발견후 바로 이를 고지함. 이후 윗집이 부른 누수업체/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가 부른 인테리어업체/ 본인이 이용했던 인테리어 업체에서 손상을 확인하였고, 누수부위에 국한하지 않고 연결된 전체 천장과 붙박이장 손상부위까지 보상받기로 함.그 결과 약 2000만원의 공사비와 공사기간 거주한 임시숙소및 공사를 위해 이사업체 이용/ 본인의 애묘가 머물 호텔비까지 책임지기로 합의를 보았음이후 2026년 1월 14일 22일 23일 3일에 거쳐 296만원씩 공사 착수비 명목으로 약 10백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본인이 직접 계좌수령함.공사는 2월 2일부터 약 비지니스 데이로 10일간 일정이 잡힘.공사를 위해 이사업체 계약및 고양이호텔등 예약하고, 공사계약도 완료된 상태였음.허나 그 시기가 한겨울이었으며, 본인의 자녀들은 임시 숙소에서 학원및 대외활동을 해야하는 상황. 본인 자녀의 성장치료를 위해 준비되었던 의약품의 보관. 페인트 시공을 해야는데 건조등의 문제. 갑작스런 배우자의 연수일정(26.2.2~2.4). 이전부터 매도를 위해 내놓았는데 그 시기 집중적으로 부동산업체 방문등등 여러 사정이 생김이에 2월 공사는 무리일듯 싶어 업체 협의후 4월 30일로 미룸공사는 미뤄진 상태에서 착수금은 들어왔고, 너무 오랬동안 진행되어( 사건발생 25.9월) 모든 서류정리를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음. 이사업체와 고양이 호텔에 영수증을 요구하니 발급해주었고, 이 일정과는 별개로 가족여행이 예정되어 있어서 여행을 감. 이후 그 여행 영수증을 임시숙소에 갈음하여 준비함. 본인의 미숙한 생각으로 어차피 공사시 필요했던 사안들이라 실제 공사일정과는 불일치가 발생한 상태에서 보험처리 준비함.이후 합의서를 작성하고, 윗집 합의서만 받으면 끝나는 상황이라 생각했는데 윗집은 예고없이 본인집을 방문함.본인은 매우 당황하여 문을 안열어줄까 고민했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일단 공사했다고 둘러댔음윗집은 보험사에 전화해 공사를 안한거 같으니 합의해 줄수 없다고 얘기함. 이후 손해사정사가 본인집에 방문함본인은 사실 그대로 정정하고, 제출된 관련 서류등의 정정및 제외를 요청함. 이후 착수금에 대해서도 반환의사가 있으며, 공사일정은 4월 30일임을 통보함이후 윗집거주자를 만나 원만한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본인을 사기죄로 몰아가며 형사고발 하겠다고 협박함.본인은 더이상 윗집을 상대하지 않기로 생각하고, 공사일정및 피해사진등을 첨부한 내용증명을 발송함.1. 만약 본인이 형사고발을 받게 된다면 준비해야 할것과 대응에 대해 알고싶음2. 또, 예정대로 공사할건데 계속 합의가 안되면 이후 준비과정에 대해 알고싶음현재 피해기준을 보면 초창기에는 천정부만 문제라고 파악됐는데, 인접 벽면에서도 누수손상이 확인됨.이에 동영상과 사진등으로 자료를 남기고, 공사업체에도 문의함. 문의결과 벽면은 외벽쪽인데 누수로 인한 손상이 확실하며 특히 그곳은 단열재등이 들어있어 공사규모가 더 커질수 있음을 공지받았음처음보다 공사금액이 더 커진상태에서 손해사정사에게 공지했으나, 보험사는 윗집에서 보험접수를 취소했다고 말함3. 늘어난 공사비등을 어떻게 보장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음이상 1,2,3번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법호기심많은신입사원콜센터 상담사 개인정보 조회로 8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콜센터 상담사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손해배상 사건 관련 질문드립니다.저는 당시 상담사 계정으로 고객정보를 조회한 사실은 있으나,주문취소 등 직접적인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해당 행위로 인해쿠팡과의 계약상 패널티(매출의 일정 비율)가 발생했다며약 8,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공시송달로 판결이 진행되어 항소한 상태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1. 단순 고객정보 조회 행위만으로제3자(쿠팡)와의 계약상 패널티까지 포함된 손해배상 청구가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회사와 쿠팡 간 계약에서 발생한 패널티가근로자인 개인에게 그대로 전액 전가되는 것이 가능한지,판례상 인정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3. 위 손해가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에 해당하는지,만약 특별손해라면 제가 그 구조를 알거나 예견했어야만책임이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4. 실제로 패널티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그 금액(약 8,200만 원)이 과도할 경우법원에서 감액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5. 회사 측이 주장하는 손해와 제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는어느 정도까지 입증되어야 하는지,단순 조회와 거액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인정되는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6. 근로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회사의 관리·감독 책임이나 시스템 통제 미비 등을 이유로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7. 1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실질적인 방어를 하지 못한 경우,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히거나 감액되는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8. 위와 같은 사안에서 현실적으로전부 패소 / 일부 감액 / 기각 중어떤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의견 부탁드립니다.가능하다면 유사 판례나 판단 기준도 함께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손해배상 #민사소송 #근로자책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