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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큰수염고래136중고거래 정가품 여부 모르고 구매하면 어떻게판매자가 정가품 여부를 정확하게 모른다고 합니다.가격이 저렴하긴 한데 자기는 정품같다고 이야기 하구요.만약 구매 후 가품이면 환불 가능한가요? 아니면 저도 가품일수도 있다는걸 인지하고 구매해서 문제될게 없나요?가품이라도 판매자체를 하면 안된다고 알고있긴 해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국가배상 심의회에 신청하면 소송 시효 정지되나요?안녕하세요. 경찰서에서 고소장 거부한 사실이 있어서 국가배상심의회 (검찰청)에 국가배상을 신청하려는데,심의회에서 기각이 될 수도 있으니, 근데 심의회에 신청하면 소송 시효 정지되나요?나중에 혹시 심의회에서 기각되면, 민사 소송 해야할 수 있을텐데, 심의회에서 심사 하는 중에 이미 시효가 3년은 지날 것 같아서요, 그 민사상 소멸시효가 올해 9월인가 그래서요.심의회 기각나면 민사소송 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 기억이 잘 안나서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역량있는라즈베리잼독촉 내용 인쇄해서 가가호호 모두가 보는 문앞에 붙이는 경우 법적 처벌안녕하세요 관리사무실에서 집집마다 연체중이다 A4 용지에 인쇄해서 문앞에 붙여둡니다 이거 법에 접촉되지 않나요?문제는 관리사무실이 법법 운운하며 본인들 일은 안해서 입주민들이 피해가 많아서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벗어나고싶다이혼소송중 재산명시결정등본 송달이 내려졌습니다.피고가 직접 내야하는데, 법적 다툼중인상태에서 이걸보고 예금이던 주식이던 다른사람이름으로 돌린다거나,숨기고 거짓으로 진술하면 어떻게돼나요?1,2차 변론에도 안나온 상대가 협조할지 걱정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119나 경찰에게 허위 신고나 제보를 할 경우 처벌이 있나요?119나 경찰에게 허위 신고나 제보를 하게 되면, 어떠한 법적 처벌이 생기나요? 실제로 전화를 받고 출동하는 경우, 시간 소모도 있고, 다른 업무에 지장이 되는 경우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수리펑폭행 피해자 구약식50만원 나왔는데민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경미한폭행이긴하나엄지손가락골절 눈질환등 문제가 생겨변호사쓰기는 애매하고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방법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힌아나콘다203회사 물품 미반납 시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회사 입사해서 거의 하루 이틀만에 퇴사한 사람이 있는데 회사 임시출입증을 반납을 안해서 반납해달라고 여러번이나 요청했는데 말로만 알겠다고 하고 보내지 않더니 이제는 연락도 고의적으로 안 받고 피하고 있습니다.요청만으로는 해결이 안돼서 그러는데 혹시 신고 처리 가능한가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신있는여우민사소송 손해배상에 답변부탁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려고합니다.민사소송 손해배상은 받기 힘들다고 합니다.변호사비.병원비 기타등 대략 1억5천만 정도 들었습니다.재산이 없거나 배상능력이 없다면 받지 못하나요?자동차.집.사업자 등 가족명의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본의명의가 아니면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꾸준한호저117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고소를 하겠다는데요3년정도 되는거 같습니다.그당시, 소액으로 몇십만원을 꾼적이 있지만, 제기억으로는 돈을 다 갚았거든요 그이후 몇일전에 뜬금없이 연락 오더니 돈꿔간거 막무가네로 내놓으라고 하네요 공갈까지 하면서, 있지도 않는 내용을 만들어서 본인이 증거자료 다 수집했으니 민/형사 거들먹 거리면서 고소 한다는데 그당시 제가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본인도 돈좀 불려달라고 제 계좌로 막무가네로 500장도 송금을 했습니다. 거절하고 돈을 보냈는데, 다시 입금 받아서 이돈은 너가 편하게 투자하는데 이영하라고 저는 그당시 투자에 관한 내용을 고지를 했구요, 투자의판단과 목적은 본인 몫이고 변동시장에 의해서 손실에 대한 것도 언급을 하며 동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투자사기라고 하면서 저를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막무가네로 본인이 해놓고, 거기에다가 그당시에 제가 매일 종목이랑 투자에 관한 내용을 매번 이야기를 해붰거든요, 그런데 괜찮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말을 했다가 지금은 저를 가해자 취급을 하면서 온갓 거짓말과 공갈을 하네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법률적으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민사로 소송을 걸었을때, 저는 어떻게 방어를 해야되는건가요? 형사로 고발을 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형사고발에 대한 내용과 전혀 무관해서 입건조차 안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제발쪼무ㅜ최근 일이 잇어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나름 이름있는곳에 의뢰를 맡겻는데 대응이 너무 마음에 안듭니다나름 이름있는 법무법인에 맡겻고 수임료도 700가까이 들엇는데요 문제는 분명 의뢰를 받을때엔 비싼 수임료만큼 몇명의 변호사가 맡아서 확실하게 승소해서 많은 금액을 받아낸다 햇지만 정작 진술서를 작성하고 피드백 받을때엔 상담 때 나누엇던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다시 한번 내용들을 물어보질 않나.. 담당 변호사가 상담 당시 변호사가 아니지만 부담당 변호사가 상담을 나누엇던 변호사인데 아무런 내용전달도 없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조금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요 말만 변호사 몇명 배치한다하고 높은 수임료를 받아가는 듯한 이런 상황이 맞는건가요? 최초 의뢰하고 진술서 작성과 피드백까지 이미 10일이 지낫습니다 부당한건지 관례처럼 맞는건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