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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꽤적극적인감나무구매했던 계정을 재판매하려고 하는데 계정주인이 허락을 안해주면 판매하지 못하나요?안녕하세요 예전에 게임 계정을 바로x 사이트에서 구매했습니다. 최근에 게임을 접게 되어서 본주인분께 판매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았고 상관없다고 해서 판매를 진행했습니다.판매 완료 후 계정 구매자분(3대주) 와 본주인분을 연결시키려고 연락을 드리는 과정에서 연락을 받지 않으셔서 과도하게 연락을 시도했는데 하루 뒤 본주인분께서 '무슨 연락을 이렇게 많이 하냐, 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게 그렇게 기분 좋지는 않았지만 그냥 편의 봐드리는 김에 재판매까지 양해해드리지 않았느냐, 근데 하루 연락 안 받은 걸로 전화에 문자까지 이렇게 많이 하니까 짜증나서 허락 못해드리겠다. 이미 계약 성립된거고 제가 회수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근데 재판매는 허락 못해드리겠다. ' 라는 식으로 답장이 왔습니다. 이러면 임의대로 판매할 수도 없고 따로 조치를 취할 수도 없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오랑우탄백마리장난전화로 고소한다는데 고소 당하면 혹시 부모님께 연락가나요?이제 고2(18살 만17세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처음으로 장난전화를 해봤어요.. 제가 장난전화로 고소당하게 생겼는데 혹시 부모님께 연락이 혹시 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리아아든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 되는줄 몰라서?안녕하세요. 전남친과의 금전적인 문제로 지급명령으로 똑같이 민사소송을 했어요. 지급명령문이 확정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알고있어요. 똑같은 문제로 지급명령&민사소송 했는데 민사소송 취하해도 상관 없겠죠? 또 지급명령이 확정이 된지 꽤 됬는데지급명령 원본에 보니까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강제집행이 되나요? 민사소송 취하할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 해야되나요?지급명령으로 할려고해서요ᅲᅲ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부드러운밤송이재판에서 선고유예라고 하는데요 무슨네이버에서 신문을 보는데 재판에서 선고유예가 나오는데요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선고를 다음으로 미루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둥글게둥글게짝누수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인 저에게 비용부담을 하라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2월 7일 새벽 윗집 안방베란다 동파로 인해 아랫집인 저희집 안방 거실 작은방이 막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단순도배만이 아닌 석고보드 다 뜯고 새로 공사를 해야하는 정도이며, 전등조명, 에어컨등도 고장이 났습니다. 윗집 동파가 원인으로 확인됐고 윗집에서 며칠 뒤 보험 사 접수를 하고 손해 사정사가 저희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손해사정사가 보험료는 70%만 나올것이며, 나머지 30%는 이해관계자들끼리 알아서 협의하셔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해관계자:윗집 임대인 임차인(세입자), 아랫집(저)그날 설명들은 내용입니다 ——>>>>>>금번 접수되신 보험은 배상책임보험 입니다. 배상책임 보험에서는 가해자의 법적 책임부분만큼을 배상해드립니다. 통상 누수의 경우(배관 노후, 균열 등)은 가해자의 책임이 특이사항 없을경우 100%로 나오니, 적정 손해액의 100% 배상이 가능합니다. 금번 사고와 같은 동파 사고의 경우, 동파의 원인이 되는 기온은 자연력 기여도라 하여, 법적으로 가해자(임대인,임차인) 의 책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게다가 금번 사고 접수자는 점유자(임차인)이시라, 자택소유주(임대인)와 자연력기여도를 제외한 부분에서 또 책임을 나눠야합니다. 그래서 금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는 산정손해액의 30~40%정도입니다. 제가 방문 시에 드리고 간 서류 앞장이 해당 내용에 대한 판례입니다.그리고 오늘 추가로 문자 받은 내용입니다. _>>>>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30%가 자연력기여도입니다.다만, 어제 위층 소유주분과 확인해보니, 가입하신 보험이 없으신 걸로 보여, 금번 보험에서는 70% 중, 30~40%만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다만 퍼센테이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공사 견적 나옴 (윗집 지인 인테리어 사장) 700정도..공사업체는 선금을 받아야 공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윗집은 나머지 30프로에 대해 임대인 세입자 저 이렇게 1:1:1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스란히 피해만 본 입장에서 1원도 지불할 수 없다 했더니, 자기도 동파될 줄 알았냐 우리도 억울하고 황당하다며 , 그렇게나오면 저도 드릴수없다~ 만나서 일단 협의을 해보자 라고 하더군요. 협의를 봐야 공사계약금이라도 주고 공사가 들어갈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결국원하는건 1:1:1 10%씩 부담하자 였습니다. 질문 1. 손해사정사가 설명한게 맞나요? 피해자인 저까지 이해관계자라서 세분이서 알아서 하라니요 저를 포함해서 말하는게정말 납득이 안됩니다. 질문2. 웟집에서는 손해사정사가 말한걸 꼬투리잡으며 저에게도 10퍼센트를 공평히 내자는 입장인데 저는 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질문3. 내용증명이나 손해배상이런걸로 가능한가요?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이런걸로 했을때 윗집에게 30프로 비용을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돈 100돈 1000이 없어서가 아닌, 윗집이 너무 괘씸하고 허ㅏ가납니다. 무슨 말만하면 다 보험사랑 얘기하세요~하고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굳건한쇠오리120카드계산에대해서 법적으로 질문드릴려고하는데요오늘택시를 탈려고했는데요 카드계산이 안된다면서 다음택시타라는데 카드계산자체가 안된다고 하면은 법적으로 문제있는거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동그라믱7반지 환불은 절대 안되는건가요???1. 반지구매일:2월17일 월요일 19시 37분경 통장으로 입금2. 환불요청일:2월 19일 수요일 오전 9시경 전화3. 돈지불: 남자165만원 여자135만원(1부 다이아+기본얇은링)현금+당일 할인 받아 총 285만원계좌이체로 입금계약금만 따로 입금하면 안되냐했으나 요즘은 그런거없이 다 줘야된다고 함사건개요1) 반지 구매후 2.19 오전 환불요청드림답변: 남자반지는 주문제작이고 여자다이아반지는 다이아 따로 주문했기에 환불자체가 불가하며, 나머지 여자 얇은 링은 처음엔 위약금 없이 환불가능하다 함추후 공방에 진행사항 알아본다고 기다리리고 함2)계속 연락을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어 재연락 2번환불 진행할 경우 남자반지 위약금 100%, 여자 위약금 80%를 물어야 된다고 함공방은 계속 연락이 되지않는다고 시간끌고결국에는 못해주겠다고 함대표와 통화에서도 회피성 발언과 장사하면서 이런적은 처음이라면서 무조건 안된다는 식으로만 말씀하심3) 계약 당시교환 반품 등에 대한 사항과 위약금에 대해서 고지하지않았으며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설명을 해주자 않았고 따로 동의나 서명도 안했음.계약 당일 중량도 알려주지 않음돈입금일 바로 뒷날 2.18.(화)에 연락을 통해 중량을 물어봤으나 모른다는 답변을 받음2.19(수) 환불요청과 함께 안된다는 답변을 듣고 그럼 중량은 얼마냐 물어봤지만 여전히 회피하고 다음주에 알려주겠다고만 하여 강력요청해서 이번주에 주기로 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는 상황중량고지와 상품 환불 및 교환 규정에 대해서 말해주지도 않았으면서 무조건 교환이 안된다느니 위약금 100%라느니 이거는 너무 억지라고 생각합니다.내용증명과 함께 소비자보호원에 신고 넣으려고 하는데 내용증명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더 유리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리아아든핸드폰 미납요금 부당이득금 소송이기면 채권추심 소송?안녕하세요. 전남친이 제 명의로 핸드폰 했다가 요금 미납되서 제가 지금 채권추심이 됬어요. 전남친이 핸드폰 미납요금 준다고 했는데 안주니까 제가 부당이득금(핸드폰미납요금)으로 전남친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다음달 초중순에 결과가 나와요. 만약 제가 이기게 되면 제가 지금 채권추심이 된 상황이니까 전남친을 채권추심으로 민사소송 하는 것이 나을까요?아님 강제집행&가압류 하는 것이 나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친절한코뿔소70사기꾼 합의안했는데 처벌안한다는말인가요?지난번에 겜사기 28만 신고해서 한달만에 범인잡아서 돌려받았어요.오늘 경찰서서류받았는데 궁굼한점 있어서 글올립니다.이건 나하고 합의도없이.그냥처벌안한다는얘기인가요? 처벌안하는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소액이라 처벌안하니까 사기꾼들 판치는거 이닐까요?첨부사진 참고부탁합니당.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혜로운비버176계약해지하고싶은데 안된다고 합니다.플랫폼과 6월계약을 맺었는데 3일 뒤 제가 광고사에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계약해지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 했습니다.그러나 광고사에서는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없을시 계약해지는 불가하다면서(계약서에 써있더군요) 안된다는 말만 계속하는 중인데, 제가 카드대금을 해버려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일시불결제를 할부로 바꾸고 제가 할부 끊는 방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애초에 계약서 처럼 자신들(회사)의 귀책사유가 없을때 계약해지가 불가하다는게 가능하긴 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