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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철거하는 알바왔는데 무언가 깨뜨려서 배상요청했어요알바 글에는 LED깨뜨리면 손해배상 요청하겠다사전 공지가 없었어요근데 오늘 알바하다가 실수로 깨서 배상 요청했습니다이거 사전에 공지 안해줬는데 제가 배상해줘여할 필요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찬란한새우튀김이사불명으로 이행권고결정등본 송달이 안됐는데요주소보정명령이 따로 내려오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제가 주소보정명령 신청서를 제출해도 될까요?아니면 계속 기다려봐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존경스러운살구민사재판 진행 중 변호사 사임 및 재선임의 경우,민사 재판 피고입장인데,최초에 변호사 선임이 늦어져 무변론판결기일이 잡혔고 부랴부랴 변호사를 선임하여무변론판결은 취소 및 다시 재판기일이 잡혔습니다.그러던 중 저의 의사로 변호사를 재선임하는 과정인데이 경우, 기존 변호사가 사임서를 제출하면 잡혀있던 재판기일이 다시 무변론으로 변경되거나재판 자체에 문제가 생길까요?현재 기존 변호사는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아직 새 변호사 선임전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귀한펭귄49민사소송 기한 연장이 가능한가요??현재 음주운전 피해로 산재받으며 치료중입니다민사소송 기한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치료중이기도 하고 병원에 입원중이라 곧 기한이 다가오는데 기한 연장이 가능한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법의도움이필요해요민사소송 강제집행 필요서류 문의드립니다강제집행 시 여러서류중에 판결문이 필요한데 꼭 정본으로 해야하나요?맞다면 정본을 출력해서 스캔으로 파일전환 후 첨부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자소송포털로 셀프 소송중)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협력을잘하는민들레헬스장 PT환불하고 싶은데 이벤트가로 결제했습니다.안녕하세요.헬스장 PT 환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현재 60회에 이벤트가 2,320,000원에 결제했고28회 사용해서 32회 남았습니다.담주 수욜에 하루 예약되어있어서 무리없이 취소가능합니다.계약서에는 환불 시 10회 정가 기준 88,000원으로 계산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제가 정가가 아닌 실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환불 과정이랑 만약 민사를 하게된다면 기간과 소송비용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반듯한문어248고소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입장이고 지인을 통해 상대와 연락이 닿았습니다아래는 대화 기록입니다저: @@@한테 전달 받았습니다. 어떤식으로 보상 해드리면 될까요?상대: 얼만큼 보상해주실 수 있나요?저: 말씀 해주신다면 최대한 맞춰보겠습니다상대: 얼마나 가능하나요?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단계에서 먼저 언급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요구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상대: 제가 돈이 좀 필요해서 가능한 최대한 많은 돈을 원하는데제가 구체적인 금액을 먼저 제시해도 되는 부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전자소송중인데 준비서면이랑 의견서를 다시 제출해야할까요?https://a-ha.io/questions/4f11f0b98ad8b8a5a258cff48fe2628d위 링크에 관한 추가 질문입니다.준비서면과 의견서를 다시 제출하려고 했으나전자소송의 준비서면 메뉴를 클릭하면 오류조정회부된 사건의 경우 조정사건번호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나오면서 제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기다렸다가 법원에서 다시 본재판으로 회귀한다는 취지의 문서가 오면 그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전자소송중인데 준비서면이랑 의견서를 다시 제출해야할까요?전자소송중인 원고 입니다.사건번호는 기존 손해배상(기) 와 조정회부 이렇게 2가지가 생성되어 있습니다.최근 조정불성립이 결정되면서본안사건으로 넘어가는 찰나에제가 본안사건으로 넘어가기전 조정사건에 제출한 준비서면과 의견서가본안 사건의 사건기록에는 등재(편철)이 안되어 있더라구요이런 경우 같은 내용이더라도 다시 문서를 제출하는게 실무적으로 필수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전자소송 변호사비용 관련 보상 비율에 대해 질문전자소송중인 원고 입니다. 원고 : 나홀로소송피고 : 변호사선임소가액 : 500만원 미만 이었습니다.아직 변론기일은 한번도 열린적 없고최근에 조정기일이 열렸으나 상대측은 불참 하였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조정불성립까지 이루어진 상태인데요.최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소가액을 250만원으로 정정(감액 하였습니다.여기서 질문 드립니다.1. 원고(본인)이 1심에서 패소한다면 상대방 변호사비용을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피고측에보상해줘야 하는데, 제가 보기로 300만원 미만은 무조건 30만원이 정액으로 고정 되있는것으로 이해했습니다.맞나요?2. 위 1번 질문이 맞다면 저의 "모든 청구"가 기각시 상대방한테 30만원 물어주면 되는거고, 그 이상 부수적인 비용은 없나요? 어차피 소 제기는 제가 했기 때문에 인지대나 송달료는 저만 발생하지 않았나 해서요.3. 2번 질문의 연장선에서, 모든 청구 기각이 아니라 예를들어 200만원 청구중 100만원을 피고가 지급 하라 라는 판결에 나온다면 50:50 으로 판결이 나온거기 때문에 저는 100만원을 받고, 상대방에게 30만원의 상한선중 50%인 15만원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4. 만약 제가 1심에서 승소, 상대방이 항소하여 2심까지 갔다가 제가 패소하면 상대방은 어쨋든 변호사 비용이 2번 발생하는 구조라고 이해하는데 이런 경우에라도 1심 2심 3심 대법원 얼마든지 가더라도 저는 그냥 소가액이 300만원 이기 때문에 30만원만 지급 하면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