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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제일환상적인남작불법대부 소송하고싶어요 가능할까요?이자율은 40% 이상이고 불법추심 및 정신적인피해가 큽니다증거자료들 당연히 있습니다소송을 했을때 계약 무효, 지금까지 입금했던 금액들 반환 및 정신적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기한타킨220건물 주차장 출입중 도로 단차로 인한 하부 까임 소송이 답일까요?식당 주차장 진입하다 도로 단차로 인해 앞 범퍼가 다 까였는데 앞 범퍼가 닿은 곳은 차도입니다.해당 구청에서는 주차장 진입하는 인도가 심하게 파여 경사로가 심하여 차량 파손이 된거라며 점용허가주체에게 청구해야 한다 합니다.식당 주인분이 알려주신 건물주(주인분)은 자기가 관리하는 거 아니라고 전화를 끊고, 구청에서 연락처를 주신 소유자로 등록된 분 또한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구청 담당자님도 제가 드린 건물주(소유자 어머니)와 소유자에게 연락을 시도해 봤으나 어머니는 말이 안 통하시고, 소유자는 연락을 안 받는다고 민사를 알아보는 게 어떠냐 하는데요.건물주는 말이 안 통하고 저는 소송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앞범퍼 하나에 소송까지 해야하나 어찌해야 하나 너무 답답합니다.1. 소송 밖에는 방법이 없나요?2. 시청이나 구청은 책임이 없는 게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근엄한코끼리만14세이상 미자인데 사기를 당했습니다현제 고1학생입니다. 인스타에서 룰렛으로 돈을 불려준다하는 계정에 돈을 주고 받으려했는데 여러 조건을 대며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 준다고 약속했고 여러번 확인받은 스크린샷도 있습니다. 또 그걸이용해 돈을 더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홍보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만약 신고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하면 부모님께 연락 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판사는 언제 답변서및 준비서면을 보나요?민사소송시 피고답변서나 준비서면을 미리보나요? 현재 변론기일만잡힌 상태인데 판사가 내용을 다 보고 변론기일을잡은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소액민사소송도 항소가 가능한가요?피고 패소하고 피고가 항소시 변호사선임 안한사람은 송달료 소송비만 내면 항소할수있나요?항소시 예를들어 위자료가 200만원판결났는데 혹시 더늘어날수도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변론기일이 원래 이렇게빨리잡히나요?소액민사소송중인데요피고 답변서제출 후 원고 준비서면부본 제출한지 일주일지났는데 변론기일통지서가 왔거든요 원래 통상 이렇게빨리 잡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까칠한호저172면접을 본 회사에서 현회사에 면접명단을 넘긴다면 고소 가능한가요?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더 좋은 조건에 맞춰서 이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현회사에서 이직 회사 직원과 친분이 있어 면접을 본 인원의 명단을 받는다면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불같은관수리36회사 전화 번호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해야될지...쇼핑몰입니다. 저희 회사로 전화국이라고 연락이 와서 저희 회사 근처에 통신 회선에 문제가 생겼다고 당분간 전화가 안되니 착신을 해야 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핸드폰 등으로 착신을 바로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쪽에서 전화국으로 착신을 해달라고 해서 그쪽에서 알려준 전화번호로 저희 회사 전화를 착신을 했습니다. 저희 담당 직원이 보이스피싱에 넘아간 셈입니다. 그래서 이틀여동안 저희 회사 대표 전화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가 되었고, 그 사이에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고객 전화를 중간에 넘겨 받은 사기꾼들이 결제 방식을 현금 송금 유도를 해서 수백만원대의 피해자가 2명 확인된 상태입니다. 내일 그중에서 한분이 저희 회사로 와서 변상을 요구할거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고의로 직접 저지른 것도 아니고, 저희가 직접 비용을 갈취한 것도 아닙니다. 저희도 당한건데요. 중간에 하나 걸리는 부분이라면, 보이스피싱 업체가 전화국이라고 하면서 저희 대표 전화번호를 다른 곳으로 착신을 하라는 이야기를 저희 직원이 그대로 믿고 직접 착신을 시켜줘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이 좀 걸립니다. 일단 저희는 피해 고객에게 뭐라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당장에 변상을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유감 표명이나 수사를 기다려 보자고 해야 될 듯 한데요. 뭐라고 응대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경찰에는 신고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항상자비로운율무차잘못 배송온 택배 언제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조언이 필요하여 문의 남깁니다.저희 와이프가 트리트먼트 1개를 택배주문 하였고, 7월 22일(화) 제품수령하였는데, 7월 24일(목) 집앞에 택배가 있어 개봉해보니, 22(화)일에 수령했던 동일 상품인 트리트먼트가 8개 들어있었습니다.트리트먼트 구매 업체에 잘못 배송된 제품이 있으니 회수 요청부탁 하였고, 혹시라도 본인 모르게 결재된 부분이 있다면 확인 후 연락달라고 문의글을 남겼습니다.하지만 7월 28일(월)까지 연락이 오지 않았고, 배송온 택배 상자에 붙어있던 송장을 확인하여, 택배사에 문의하여 배송처 연락처를 받아 전화를 하였습니다.(송장에 배송자 주소, 연락처 등이 기입되어 있지 않음) 하지만, 택배를 업체가 직접 보낸 것이 아니고, 보낸사람이 업체에 주문을 하여 배송해주는 시스템이라서 업체는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였습니다.업체에서 보낸사람 쪽에 연락을 하여 확인 후 연락 주겠다고 하였지만, 오늘 29일(화)까지 연락이 오지 않아. 업체에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나, 보낸사람에게 다시 연락해 보겠다. 라고만 합니다. 보낸사람의 연락처를 주시면 직접 연락해보겠다고 하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 것도 아닌 물건을 왜 계속 보관해야 하는건지(박스 사이즈도 매우 큽니다..) 보낸사람, 배송한업체, 구매한플렛폼 모두가 정확한 방법을 제시해 주지 않아 너무 답답합니다. 배송업체, 플렛폼 명을 적지 않고 글을 쓰려니 쉽지 않네요.ㅠㅜ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만약 계속해서 제품을 회수해가지 않을 경우(연락이 오지 않을경우) 제품을 폐기해도 되는건지, 폐기가 가능하다면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일정 기간이 있는건지.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법에 명시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귀여운반딧불246중고거래를 했는데 전문가님들 질문드려요창문형에어컨 판매로 오늘 오전9시에 거래를 하면서 에어컨 특성상 눕히면 안된다고 해서 구매자에게 얘기 후조수석에 의자를 뒤로 빼서 발판쪽에 세워서 가는게 좋을듯 하다고 얘기 한 후 동의를 받고 조수석 발판쪽에 넣어주고나머지 물품도 넣은 후 입금 받고 끝났습니다근데 오후 1시 넘어서 연락이 오더니 조수석 대시보드에 상처가 났다고 수리비 청구 한다는데 배상을 해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