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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레알발랄한남생이3/31 민사 소장 부본이 수취인불명으로 송달 되지 않았습니다현재 상황에 대하여는 위 사진 첨부 하겠습니다3/25 보정 명령 등기를 받아 3/26 소장 취지, 원인 수정 및 피고 초본 발급 후 소장 송달피고1이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아4/4 재차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았습니다이로 인해 혹시 몰라 초본을 재차 발급 받아 보았으초본상 마지막 소재지는 그대로여서 이를 근거로공시송달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초본상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보냈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 되지 않았으며 이외 주소지는 알 수가 없어 공시 송달을 신청한다는 취지)여기에 따른 질문이 있습니다1. 전자소송에서 주소보정서(특별송달,공시송달,일반송달신청)가 아닌 공시송달신청서로 신청했는데 상관 없는건지 2. 공시송달 확정/기각까지 보통 몇일이 걸리는지 그에따른 송달료 1,000원이 발생한다 알고 있는데 이건 확정이 되면 따로 돈을 청구하라 나오는건지잘 모르는 일반인이 질문을 하려니 다소 두서가 없는 점 죄송합니다 ㅠ명확히 설명하기가 제 머리속에도 정리가 잘 안되어서 힘드네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사설 탐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개인 뒷조사를 하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사생활을 촬영하거나, 도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는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노란우산CCTV 설치는 인권 침해일까요?.CCTV 설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성인이 실종될 경우, 해결책은 무엇이 있나요?성인이 실종될 경우, 개인의 의지로 판단하여 사실상 실종 신고에 따라 경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성인 실종의 경우 어떤식으로 처리 할 수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자전거사고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공원에서 제가 자전거를 탔습니다저는 자전거를 타다가 멈추는순간 아이가 코너에서 나오면서부딫혀서 팔골절이 있다고 합니다공원 관리하시는 아주머니도 목격자 입니다아이부모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네요억울합니다이런경우는 처음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털털한멧돼지89속도위반범칙금냈는데잡혀가나요?안녕하세요 4.1일일날과속을16km해서오늘과태료가날라와 범칙금을 기납했습니다.주변에서 내도조사받고재판받아야된다는데 뭐가맞는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호화로운들소169아파트 피트실 내 공용배관과 전유배관 이음새 누수 관련하여 책임소재가 궁급합니다아파트 피트실 내에 있는 수직배관(공용배관)과 세대에서 사용하는 세탁기, 싱크대 배관 (전유배관) 이 이어지는 이음새의 고무링이 삭아 제가 사용하는 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여 밑에 집 세대들이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관리사무소는 전유배관의 문제이므로 수리비용을 모두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 배관을 임의로 공사하지도, 고의로 부수지도 않았습니다. (원시공상태 그대로입니다)또한 이 배관은 피트실 내에 있는 배관이며 콘크리트로 막혀져있어 철거하지 않는 이상 내가 쓴 물이 누수가 되는지 어떤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단지 전용배관이 이탈해서 생긴 누수라는 이유로 제가 모든 비용을 책임지는게 맞나요?저희 아파트 관리규약 입니다.[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구 분범 위1. 천장ㆍ바닥 및 벽∙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벽체(천장·바닥·벽), 세대 단독 사용하는 발코니를 포함한다.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다만, 현관문(사업주체가 설치한 현관문에 한한다.)의 외부도장 부문은 공용부문으로 한다.3. 배관ㆍ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제1호에서 정하는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 이 사용하는 배관ㆍ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스프링클러헤드, 방송설비(스피커),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한다.4. 세대별 전기ㆍ수도ㆍ가스ㆍ급탕 및 난방의 배관ㆍ배선ㆍ계량기 등∙ 세대 밖의 계량기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개별 세대로의 인입․출 배관, 배선 및 세대 안의 계량기는 전용부분으로 한다.∙ 계량기 수리(교체‧보수 등)의 비용부담 주체는 제54조제2항에따른다. 입주자등은 계량기의 훼손 및 누수 등의 방지를 위해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후련한등에170건설 공사대금으로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공사를 하고 대금을 못받아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연락도 받지 않고 해서 고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꼭 변호사 사무실을 가야하는건지 아니면 제가 직접 법원가서 할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행운의베짱이10음주운전 합의에 대해 질문 드려요..술을 정말 한모금 먹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수리비 경찰 조사 이런거 없고 피해자와 연락 시도중이지만 연락을 피하는 상황입니다..합의를 하지 않으면 벌금이 더 크게 나오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가야 할 상황 일 때 민사소송으로 회수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임대인에게 금액을 회수하는 절차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어떤 단계로 진행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