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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더알고싶은개인정보유출된걸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skt에서 개인정보유출됐지만 유심교체로 대체되었고 아무도 그외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해결이 나지않았습니다. 개인으로 신고하려고해도 실제로 어떤법에 근거 할수있겠냐고 경찰서에선 일관하네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도움되는소금게임 계정 제재승계로 인한 손해보상 소송게임 계정을 잘 사용하다가 제명의인 다른계정을 구매한 구매자가 비인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비인가프로그램 정지를 당하여 제 모든명의의 계정이 정지를 당하였습니다 저는 계정에 약 3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강렬한프레첼명예훼손? 모욕? 어떤 것에 해당되며 제가 할수있는 법적 민사형사 둘다 포함해서 문의드려ㅑ요제가 근무 하는 직장에서 근무하던중 과거 주변지인과의 금전적 이유로 그 직장을 더 근무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다니던 여러명 동료 중에서 `a라는동료`가 사람이 주변 동료들에게 제가 감옥을 가서 일을 못하는 거라며 있지도 않은 사실로 타동료에게 말을하여서 타동료 b에게서 제게 전화가왔었습니다. a라는 동료가 제가 징역을 들어갔다고 하던데 무슨말이냐며 전화가 왔엇습니다 그말을 듣고 너무나도 수치감이 들고 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것을 알게 되니, 너무 분하고 괘씸하네요 이런경우에 저에게 연락온 사람과의 통화내용 뿐인데요. 뒤에서 말한것이니 당연히 제가 눈으로 본것은 없어요 하지만 b동료가 그런 거짓을 말할리도 없어서요 . 그래서 제가요,. 형사 처벌 과 민사소송 등등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 도와주시겠어요 ? 또 이것은 어떤죄에 성립되는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갸름한칠면조122음식물로 인한 위장염 문제로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안녕하세요?손님이 저희 음식을 먹고 위장염이 걸려서 병원치료를 받아서 진단서를 끊어와서는 민원을 언급하며 합의를 요구해서 결국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저희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손해 배상 합의서1. 상호명: 대표자: (대리) 주 소: 연락처: 2. 성 명: 주 소: 연락처: 2. 사건 개요2025년 월 일, 합의인들은 00 식당에서 식사 후 복통, 설사 등의 증세로 병원 진료를 받았고, 의료기관의 진단 결과 장염등의 증세를 확인하였다고 한 바, 00식당은 사실 인과 관계를 떠나 도의적 책임으로 피해를 입은 합의인들에게 병원비, 급여 손실, 위자료분으로 인당 200만원의 배상을 하기로 합의를 함.※ 위 금액은 2025년 월 일자 일시불로 계좌이체 등으로 지급함.3. 합의 조건1. 위 배상금 지급 이후, 합의인들은 본 건에 대해 민사 또는 형사상의 이의는 물론 어떠한 민원이나 고소를 제기하지 않으며, 향후 동일한 사안으로 00식당 이하 대표자와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2. 본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당사자들은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가 완전히 종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3. 본 합의서는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강요나 기망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확인합니다.4. 본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1부씩 보관합니다.5. 서명 및 날인성 명: (서명)성 명: (서명)날짜: 2025년 월 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친절이넘치는초콜릿인터넷강의(한국인터넷방송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강의 80%이상 수강 시 전액 환급된다는 학과 홍보로 신청하여 한국인터넷방송교육(에듀잡코리아)와 상담 전화 후 교재를 두 권 받았습니다. 교재를 무료로 두 권 보내주고, 이후에 360000원을 입금하면 강의 등록이 시작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택배로 책을 받고 난 후, 인터넷에 찾아보니 환급 절차를 매우 까다롭게 하여 거의 환급을 못 받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입금도 하지 않고, 책도 쓰지않고 두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입금 기한이 지났다고 독촉 문자가 오더군요. 그것도 무시하고 한참이 지난 오늘, 개인 번호로 전화가 와서 계약 위반이라고 수강료 360000원을 입금하라고 하더군요. 수강한 적도 없기에 수강료를 지불할 수 없다고 하자 화를 내면서 본인이 한 계약도 기억 못하냐고 했습니다. 대학생이라 360000원만 내면 봐주겠다고 했습니다.그때부터 사기꾼임을 확신했습니다. 본인 말로는 계약서 원본을 택배와 같이 보냈고, 구글폼과 전화로 수강 의사를 밝혔으니 계약 위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나 통화 녹음본을 달라고 하니 본인은 법무팀이고 그런 건 본사에 있어서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구글 폼에 동의한 내용은 첨부 사진과 같습니다. 책을 받고 2주 안에 반납을 하지 않은 제 잘못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글을 보니 반송하려해도 위약금으로 큰 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결국 그 사람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 하고 통화가 끝이 났는데, 크게 배상할 일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자극적인농어약국 권리금계약서와 신고 관련문의 입니다권리금특약에 양도자가1. 세금부분 양도인의 권리금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포함 소득세와 부가세는 양수인이 부담한다이런 식으로 썼다면 양수자는 권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 8.8프로 이외에 또 어떤 부분을 부담해야하나요? 소득세라고만 포현됐는데 종합소득세를 제가 내야하는 건가요?그리고 이 부분은 모두 법적으로 충분한 효력이 있는 내용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청량한비빔밥유효기간 지난 문화상품권 구매했어요..당근으로 문화상품권을 직거래로 거래했는데 등록하려고 보니까 유효기간이 자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해야할까요?제댜로 확인안한 제 잘못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융통성있는타코야끼누수로 인한 주방 사용 불가 피해 보상 및 해결방안안녕하세요윗집 누수로 인하여 주방 싱크대 쪽에서 계속 물이 떨어져 주방을 사용하지 못하고있습니다.누수가 시작된지는 일주일이지났고 그로인하여 싱크대 사용이 불가해 식사를 집에서 만들수가없습니다.누수로인하여 장에 있던 온갖 컵과 식기들이 오염되어서 버렸고만4세 아이가 있는데 밥을 해먹지 못해서 매일 외식하는 등 너무 불편하게 지내고있습니다.이런상황에서 집주인과2층은 찾아보겠다고 하는데 계속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누수는 계속되고 불편한 상황이 지속되고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알려주세요그리고 식기나컵버린것들은 보상받을수없는건가요>? 집에서 천장이뚫리고 물이계속떨어져서 너무 불편하고 냄새도나느데 해결책이없으니 너무 답답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신있는여우형사재판비용 청구일에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6월초에 재판비용청구를 하였습니다.불구속으로 2심까지 무죄판결입니다.보통3개월정도 걸린다고던데요.군입대예정일이 8월이라 마무리까지 시간이 없습니다.지급날짜가 궁금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건물에서 추락한 사람 때문에 지나가던 행인이 사망 한 경우..건물에서 추락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나가던 행인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이러한 경우 지나가던 행인의 사망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아무런 죄없이 단순히 길을 가고 있던 중에 사망을 한건데요..가해자도 사망했고... 피해자도 사망한 사건의 경우 법적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