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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얄쌍한긴꼬리256민사소송 판결 후에 전자소송은 어떻게 하나요?변호사 선임했구요 저는 원고입니다모든 서류및 관리는변호사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그저께 원고 일부승으로 판결선고받았는데요 1심도 끝나가고그 다음은 비용적인 문제로 변호사 도움없이진행하고 싶어서요이제 제 앞으로 전자 소송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법원에 가서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 사전미고지비용을 제가 내야하나요?중고거래 배송비 5000원이라고 안내받았고 송금 했습니다. 거기에 박스비가 포함된다거나, 박스비를 내야한다는 안내는 받지 못했습니다. 배송비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내준 영수증을 보니 4500원이 배송비로 나왔고, 박스비 1100원이 추가로 계산되었더군요. 그래서 500원 환불을 요청하니 박스비 포함 배송비라 자신이 600원을 오히려 더 냈다며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1. 제가 돈을 돌려받을슈있을지.2.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요금을 요구할시 법에 위반되는지(단순호기심에 질문합니다. )3. 이걸 이유로 환불 요청했을때, 무조건 환불 가능할지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오발송 된 모바일 상품권 임의사용 관련 질문드립니다.본인(글 작성자)의 실수로 오발송 된 모바일 상품권을 A씨(받았어야 할 사람)의 연락으로 B씨(오수령한 사람)에게 오발송 된 내용을 확인 후 아래 내용과 같이 일이 진행 되었습니다.[ 질문 사항 ] 본인은 A씨를 대신하여 B씨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게 맞을까요?본인은 B씨를 횡령 등 형사 사건으로 고소 및 신고가 가능할까요?현재 B씨에 대한 정보는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는데 민사(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진행 시 피고인인 B씨의 이름, 주소 등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건 개요 ]최초 발송일(1월 15일) 발송 후 약 1개월이 지난 2월 10일 경 A씨에게서 받지 못했다 연락옴모바일 상품권 발송 내역을 확인 하니 본인 실수로 잘못된 전화번호를 등록하였으며, 발송대행업체를 통해 잘못된 전화번호로 모바일 상품권이 발송됨(백화점 상품권 43만원)ex) A씨번호 : 010-1234-5678 // B씨번호 : 010-1234-5677 (휴대폰 마지막 4자리 중 1자리만 다름)모바일 상품권 사용 여부에 대해 발송대행업체에 확인 시 이미 B씨는 25년 1월 15일 모바일 상품권 수령 후 5일 뒤인 25년 1월 20일에 E마트(교환처)로 방문하여 지류 상품권으로 교환 한 것으로 확인함교환한 E마트 지점 및 교환 시간까지 업체 통해 추가 확인함업체로부터 본인의 실수 및 이미 교환 완료 되었기에 발송취소는 불가함을 안내 받음본인은 B씨에게 전화하여 사과 및 오발송 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모바일 상품권 금액 43만원에 대해 반환 요청을 하였으나 B씨는 이미 교환한 지류 상품권 43만원을 다 사용하였다고 언급함.본인은 B씨에게 2회 더 사과 및 양해를 구하며, 상품권 금액 43만원에 대해 반환 요청을 함B씨는 교환한 지류 상품권 43만원으로 이미 전자기기, 의류 등을 구매하였고, B씨는 상품권 금액보다 본인이 더 돈을 쓰게 만들었으니 상품권 금액 43만원에 대해 반환 할 수 없다 주장함B씨는 정 상품권 금액 43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면 B씨가 구매한 현물(전자기기, 의류)로 상품권 금액인 43만원 만큼 현물로 가져가라 억지 주장을 함.본인은 B씨에게 모바일 상품권 문자 발송 시 문자내용에 지급하는 업체, 지급 사유 등 지급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왜 임의로 사용한 것인지에 대해 질문함B씨는 설 연휴 전에 모바일 상품권 관련한 문자를 수신 하였고, 상품권 그림만 보고 문자 내용은 누가 보냈는지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그냥 상품권 교환하고 사용했다고 함본인이 지속 반환 요구하니 B씨는 내가 왜 반환해야 하냐며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음그 후 B씨는 전화, 문자 등 모든 연락에 대해 답을 하지 않음본인은 B씨에게 추가 2회 문자 발송을 함문자 내용 : 오발송 된 사유에 대해 사과 및 부당이익에 대한 반환 요구, 최종 통보 기한까지 문자에 대한 미응답 시 반환 의사 없음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최종 통보 기한까지도 B씨는 응답이 없었으며, 본인은 A씨에게 43만원을 계좌이체로 입금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피곤한삶은계란근로계약이 민법에 따라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1년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근로중인 경우 동일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용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노무사님들의 견해는 반반 이여서 변호사님들께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견한참고래223물건을 판매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번개장터에서 번개페이로 상품을 판매했습니다.번개페이는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결제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바로 주지 않고, 구매자가 상품을 직접 받고 난 뒤에 판매자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저는 편의점택배로 상품을 발송했습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보내면 구매자가 지정한 편의점에서 물품을 수령하는 시스템입니다.하지만 구매자가 상품을 받지 못했다며 반품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택배가 도착하지 않은건지 여쭈었습니다.구매자는 사흘째 읽지 않다가 오늘에서야 읽었습니다.구매자는 ‘자신이 편의점에 갔을 때는 택배가 없다고 했다, 그냥 환불해주면 될 걸 왜 이렇게 질질 끄냐’라고 했습니다.이에 저는 제가 판매한 물품도 수중에 없으며, 판매하고 얻을 수익 및 구매자 부담 착불비도 없기 때문에 환불을 해드리게 되면 물품 및 돈을 함께 날리는 것이다, 라고 하며 다시 한번 해당 편의점에 확인을 요청드렸습니다.그랬더니 구매자는 ‘그쪽이 물품을 못 받는 건 자기 알 바 아니다, 자기는 해당 편의점에 확인을 못하겠다, 그쪽이 문의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저는 구매자의 지역과 거리도 있고, 해당 편의점의 전화번호도 모르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요청드렸지만 계속 자신은 못 한다는 대답만 돌아옵니다.또한 구매자의 태도가 계속 불량하고 제 해결책을 무시하기에 분쟁이 끝나지 않는 상황입니다.저번에 아하에 질문하였을 때는 형사소송으로 고소는 불가능하고, 민사로 해결하셔야 한다.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매매대금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로 소송하라고 하셨습니다.원금이 적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홀로 소송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구매자가 ’자기가 왜 편의점에 가서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환불해도 그쪽이 물품을 못 돌려받는 건 알 바 아니다’라고 하였어도 여전히 형사로 고소는 불가능한가요?소송을 하게 되면 저는 원래 받았어야 할 돈만 돌려받게 되는 건가요?이름과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에서 소장 발급이 가능한가요?정확히 어떤 카테고리로 소장을 발급해야 할까요?항상 열심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민사조정 조정협의 금액 지불관련 질문민사조정으로 조정실에서 조정조항으로 피고와 200만원 금액으로 합의 하고, 2월 28일까지 지급한다고 조정합의를 하였는데 기간내에 금액 지불하고 따로 제가 할건 따로 없는건가요? 금액 지불만 하면 민사조정이 끝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친해지고싶은새우만두엘리베이터 하자로 인한 피해 배상방법며칠전 상가건물 엘리베이터를 타서 나가다가 패딩이 엘리베이터 봉 부서져있던 부분에 걸려서 찢어졌는데 건물주랑 연락이 안돼고 있습니다. 배상받고 싶은데 건물주랑 연락하는 방법이랑, 배상받기 위해선 소송밖에 답이 없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벽한멧돼지135누수로 인한 원상복구 법적 청구 대상 관련저는 윗층 거주자의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누수 피해로 천장이 훼손된 상황에서, 원상복구 청구의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현재 윗집의 경우:1. 명의자는 실거주하지 않는 아들이며,2. 부모 및 형제가 전입 신고 후 실거주하고 있음.누수 원인은 실거주자의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으며, 윗집에서는 피해 복구와 관련하여 벽지 부분 교체만 진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저는 천장 구조물(석고보드 포함)의 손상이 발생하여, 단순 벽지 교체만으로는 충분한 복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보다 적절한 원상복구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특히, 실거주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라 하더라도, 최종적인 복구 책임이 명의자(소유자)에게 있는지, 피해 보상을 명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싶습니다.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오랑우탄백마리틱톡커한테 장난전화로 고소 당하는데 혹시 영업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4번연속 전화만 하였고 그 뒤로는 안하였습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방송을 하긴했었는데 그건 자기방송이 아니라 다른사람 계정으로 방송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싸움?하는 방송이였는데 이것도 영업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요염한파파야전남친 한테 빌려준 돈 받을수 있나요?잠시 같이 살아서 월세, 생활비, 따로 저에게 빌린 돈들이 있는데 헤어지고 준다더니 줄 의무가 없다고 안 줍니다 ㅠ 이체내역은 다 있는데 못받은 돈이 많아요 괘씸해서라도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