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 민사법률성숙한수달294명도소송 지금 소취하하면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임차인이 너무 집을 안비워서 전자 명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제소 사흘만에 임차인(피고)에게 부본이 송달되었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그 와중에 가처분집행되어 임차인(피고)이 이미 집을 비웠습니다인지대 2.4만원 송달료 16만원정도 나왔는데 지금 소취하하면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인지대는 10만원 이하라 못받는다 하던데.. 송달료는.. 이미 부본이 송달되어서 돈 못돌려받을까요?임차인은 정말.. 진짜 끝까지 애먹이고 나가네요.. 결국은 명도소송 돈 쓰게 만들어놓곤 휑 나가버리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성숙한나비9민사 화해권고결정정본 송달이 왔는데요제가 피고입니다오늘 등기왔는데 받지못했는데혹시 꼭 받아야하는건지?아니면 상대방 원고가 화해권고 확정할때까지 기다려도 되는지요?저는 화해권고결정정에 이의없고 재판때도 말씀드렸는데 등기 안받아도 되나요?1인가구라 등기 받아줄 사람도 없고 우체국 가기도 힘들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휴먼28265행정심판에서 사건명 변경 신청을 하고받아들여져서 종전 민원이행청구에서 부작위에의한 의무이행청구로 청구인에 주장에 의해 변경 되었다면 피청구인에 " 이 사건은 민원이행청구로서 요건성립이 안된다 “ 라는 주장을 심리 할때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적용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동거 중 발생한 생활비 갈등으로 인한 금전 요구는 민사 소송으로 해결 가능한가요?동거 중의 생활비 분담 문제에서 금전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민사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증명하고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절차와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교통사고 관련 상대방과 합의서 작성시 가족 대리 여부교통사고 관련문제로 상대방과 합의할때 만약 제가 가해자라면, 가족이 저의 도장등으로 대리하여 합의서를 작성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Rnfmadlll녹음에 대해서 질문 드러요!!!!!제목 그대로 녹음으로 질문 드릴게요!!A B 둘이 대화한 내용을 B 동의 없이 c한테 녹음 내용을 갖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A B 둘이서 c욕을 했는데 B가 처음부터 끝까지 A한태 동의 없이 ( 지금부터 녹음할게 동의 해?) C가 a를 고소 할 수 있나요? 명예회손 그런걸로?된다는 사람도 있고 언 된다는 사람도 있어서 질문 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한나팔새278경찰 조사전 전화 거짓말에대하여 궁굼한점이 있습니다.경찰 조사전 전화 거짓말에대하여 궁굼한점이 있습니다.경찰 조사전 처음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자다깨서 받고 술먹고 기억이 없는 날이라 몇가지 거짓말을 했는데요이 통화는 녹음되나요?또한 이 전화도 조사 증거로 쓰일수있나요?아니면 조사때 거짓말 없이 말하면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개운한바구미221이런경우 어떤경우에 해당되는걸까요?20년전쯤 무면허 졸음운전으로 차량이 여러대 추돌사고가 나며 오랫동안 보상을 위해 변상도 하고 사과도 하러 다녔고 마지막까지 마무리가 된거를 확인했다고 생각했는데 그후 10년쯤지난 최근에 법원에서 등기가 왔어요 피해받은 사람에게 130만원정도의 비용을 보상하라는 내용이였고 그게 개인이아니라 보험사? 쪽으로 넘어가있는 상태였는데 이게 1,2년도 아니고 10년이지난 지금 왜 날라온건지도 이해가안되고 어디다변상을 하라는건지도 모르겠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해결을 하는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방법일까요?법무사에서도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수로배부른감귤전통시장 상인회 가입 및 회비납부가 의무인가요?전통시장에서 영업중인 가게 입니다초반에는 전통시장 상인회 가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가입 후 회비납부를 하고 있었습니다하지만 납부 중 회비 운영,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관련한 업무 진행 등 여러 부분에서 불투명한 회장단의 운영, 회비 사용 자료 공개 요청 불이행,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무시하는 태도 등으로 인하여 납부를 중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회장단 교체, 투명한 상인회 운영 등이 이루어지면 재가입하겠다고 말을 해놓은 상황이구요상인회 회비를 내지 않은 그 순간부터 국가나 여러 사업단에서 진행하는 행사, 지원금, 지원사업 같은 것은 단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회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들도 못받는다는게 이해는 가지 않았지만 트러블 만들기 싫어서 그냥 무시했습니다그러던 중 최근에는 회비를 내야하는 의무를 다 하지 않고 있다며 공문(?)을 전달했으며 며칠안에 답을 내 놓지 않으면 그 뒤의 불이익은 책임질 수 없다고 합니다이전에는 상인회가 따로 법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았지만 회비를 내지않는 도중 법인으로 등록이 되었습낟이러한 시점에서 상인회 회비를 내는게 의무가 맞나요?회비를 내지않는다고 불이익을 당하는게 맞나요?(회비도 내지 않는 것들은 시장에서 장사 못하게 한답니다,저희는 임차인에게 갚을 지불하고 자리를 임대받아 영업중입니다)그리고 이러한 공문(?)을 보내면서 단 4,5일 정도의 말미만 주는게 맞나요?너무 화가 나고 답답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능한큰고래116민사소송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중 입니다. 변호사님이 소송위임장 제출을 했습니다.변호사님이 제출하신 답변서 등을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보고싶습니다.어떻게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