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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끝까지발전하는감자전중고 휴대폰 직거래 후 네고나 환불요구당근통해서 점심쯤 직거래로 판매했고,구매자에게 제품 확인할 시간도 충분히 드렸습니다. 본인도 확인 다 끝내고 계좌이체하고 가셨고요. 근데 저녁늦게 사진에도 잘 안찍히는 잔상이 확인된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판매전 검수할 때 꼼꼼히 확인한다고 했으나 제가 검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 혹시나싶어 판매글에 제가 봤을 땐 양호하고 기스들외엔 안보이지만, 중고 특성상 사용감이 있을 수 있다 고지 했습니다저는 2차구매자이고 택배로 물건 받은 다음날 다시 재판매를 한것이고,제눈엔 정말 보이지 않았어요이럴경우 액정 수리비를 제가 분담하거나, 환불 해줘야할 법적 책임이 존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균형잡힌영양설계온라인 쇼핑몰에서 왜 단순변심은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는 건가요?온라인 쇼핑몰들의 상품 판매시 고지 중에 단순 변심은 환불불가라는 문구능 왜 적어 놓는건가요?물건이나 포장에 훼손이 없다면 단순변심도 환불이 되는 것 아닌가요?쇼핑몰 측에서는 어떤 의도로 이런 불공정한 문구를 명시해 놓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소유머있는침팬지민사소송 법률상담 받고 싶습니다 답변좀글이 길어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내용:마트를 운영하였고 2019년 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1500만원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썼고 2년동안 물건납품가 얼마에 납품받으면서 판매장려금 받은금액을 까나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계악도중 업체에서 납품가를 일부변경하였고 저는 거래처를 바꾸려했지만 지역 같은업체끼리 서로 단합을하여 자기구역에는 납품을 못한다는 말도안되는 규칙을 정해 업체를 바꾸고 싶어도 바꾸지못했습니다 계약2년후 업체에서는 저에게 아무통보나 판매장려금 잔액확인서 싸인도안받고 제3자에게 거래처및미수금을 양도양수하였습니다 저는 그사실을 5넌후에 알게되었고 중간에 가게사정이 안좋아 신용회복위원회 신청하고 폐업을하게되었고 업체에서는 미수금이랑 남은판장려금을 일할계산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다른 업체들과는 폐업하면서 사정얘기하고 협의하에 미수금 조정하여 상환하였고 지금문제가 되는 업체사장은 협상자체를 안하려고 문자밎전화통화를 모두피하였습니다 아무말없이 변호사를 고용하여 민사소송중입니다3월19일 출석날 잡힌상태고 민사소송 도중 미수금은 모두입금하였습니다 문제는 판매장려금인데 업체에서550만원정도를 요구하는 상태이고 저는 중간에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아무런 통보및사인해준사실이 없다고 주장할생각입니다 업체에서 저랑처음쓴 계약서는 증거로 가지고있는데 양도양수인과 저와의 서면서류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 주장이 먹힐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저도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볼까도 생각중입니다 남은기간안에 가능한지 지금상황에서 승소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반적으로말쑥한타코야끼병원상대로 소송하면 이길가능성??사마귀전문 병원에 손가락 티눈으로 갔는데 보이지도 않는 사마귀 2개를 의사지맘대로 같이 냉동 치료함.흉 100프로 없어진다고해서 기다렸는데, 2개 다 흉지고 캘로이드됨.“흉 내가그랬네? 난 치료못한다. 방법을 모름.” 반복함“의사가 모르면 환자가 어떻게 아냐고 모르면 다른병원 연계해달라”했더니 대뜸 소송하라 함. “손 때문에 소송을?” 했더니 “그러게 근데 난 모름” 시전하길래 생각해보고 연락하라 하고 나옴다음날 연락와서 대학병원 진단보라고 소견서 가져가라 함. 말한대로 대학병원가서 진단보고 흉터레이저 가능하다했다는 결과알려줌.자기병원에서 켈로이드주사 맞으라함. 본인 못한담서.. 대학병원서 레이저하고싶다했더니 소송하라함. 몇만원짜리 치료에 소송은 배째라는거? 의사맞음?의료분쟁중재원간다했더니 맘대로하라며 결과도 안따른다는 식. 뭐 이런게 다있지..후기보니까 나한테만 그러는거 아닌거 같은데 어케 해결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거래에 문제가 생겼을시, 어떤 계약서를 기준으로 환불금을 판단하나요?표준 거래 약관을 참고 하게 되는지 당사자와 맺은 계약서 상의 약관으로 적용이 되는지요? 어떤게 더 우선이 되어서 적용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활발한미어캣170이사 계약후 취소시 위약금 관련문의 드립니다제가 이사는 처음입니다.이사날짜가 3월 7일인데 1월 17일 이사업체와 계약했습니다전세계약했던 부동산이 좋은 이사업체 있다고 소개해준 업체입니다. 계약하면서 견적담당자분이 부동산에서 소개 해줬다고 하니 저렴하게 이사시 잘해 주겠다고 믿으셔도 된다고 계속 계약하자고 해서 믿고 바로 계약했습니다. 가격은 130만원에 하고 계약금을 20만원 요구해서 바로 입금시겼습니다.여기가 소형 14평이고 혼자 살다보니 짐도 많지 않습니다견적담당자도 짐이 없다고 3톤 이면 될거라고 하더군요그런데 견적받기로 바로 1시간 마다 2업체가 약속이 되어 있어서 견적을 받았더니 두업체 모두 짐이 크게 없다며 110만원 견적을 내주니더군요 순간 당했다는 배신감이 들어 다음날 계약취소 할렸더니 그럼 위약금 20만원을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그래서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계약취소시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을 반환 못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인터넷에서 이사화물 표준약관에 보면 이사1일전 취소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불하게 되어 있던데 저는 지금 취소시점이 1달하고 보름도 더 남은 시점에 취소하는 경우도 위약금을 무는게 정상인가요그리고 설령 위약금을 지불하더라도 계약금이 10%인 13만원인데 20만원 지불했으면 7만원 돌려줘야 하는것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시봐도다양한코알라번개장터 공동구매 1차금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해외 공구를 타게 되어서 1차금을 지불했어요 근데 하루 뒤 4시쯤 연락오면서 2시간 안에 2차금을 보내지 않으면 자동 하차 되어서 환불이 어렵다는 거에요ㅠ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연락을 못 보고 마감 후 한 시간 뒤에 연락을 보게 되었는데 2차금을 보내겠다하니 안된다며 1차금 환불도 안 해주시는데ㅠ 환불 받을 수 없나요? 3만원 정도 하는데 학생이라 큰돈이에요ㅠ 인터넷에서 공구는 환불이 가능하다하는데 이 분은 자기가 사업자가 아니라서 환불할 의무가 없다하고ㅠ 어떻게 해야하나요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단체소송은 인원수가 많으면 개인부담이 적나요?단체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인원수가 많을수록 변호사 수임료가 개인부담이 줄어드는건가요?아니면 인원수 상관없이 인당 정해진 수임료가 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미래도향기로운기린제가 계정을 팔았는데 그계정 구매자가 사기쳤는데피해자들이 신고를했는데 저한테 경찰이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연락이오나요 그리고 저한테만 연락이 온다면 조사를 받을때 부모님한테 통보나 제가 말하지 않아도 될까요? 참고로 저는 올해 중3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사회사린이손해배상에 대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제가 23년도에 미성년자 주류판매로 영업정지를 당하였는데 퇴사하고 난뒤에 사장님이 돈을 주시지 않으셔서 노동청에 고소했는데 간이대지급금을 받고 사장님이 영업정지에 관해서 소송을 거셨습니다. 사장님의 입장은 "원고는 평소 매일 업무시작 전 직원들과 함께 '손님응대 메뉴얼' 을 공유하면서 교육을 시켜왔고" 이 부분에서 한번밖에 이행하지 않았고 일끝나고 잠시 남아서 읽는척 하는 증거사진 한장만 찍으시고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도 5월달에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23년도 6월~12월 기준으로 매출을 잡아서 300만원 가량 배상하라고 써있습니다. 24년도부터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영업정지 당일은 수익이 200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궁금한건 첫째 감액이 가능한가요?둘째 증거를 제출하게 된다면 무엇을 가져가야 되나요?(지금은 퇴사한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