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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경건한치타281사실조회 촉탁신청서를 냈는데, 기한이 일주일이라고합니다.가해자가 뒷빵놓고 무보험인 사람인데 합의안하더니 벌금 300만원 처분받고 빨간줄 긋더군요. 그러고나서 제 차 파손된건 받아야하니 소송하는데, 주소를 몰라서 사실조회 촉탁신청서를 냈습니다.보정명령 등본에는 일주일안에 보정하라고 되어있는데 이제 5일째거든요. 2일 뒤까지 회신이 안되서 늦어지면 보정안되고 각하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유류분 청구소송은 해외에 있는 사람상대로는 어렵나요?만약에 부모가 자식한명에게만 물려주고 다른 자식들에겐 한푼도 물려주지를 않았는데요 그래서 유산못받은 자식들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했는데 유산받은 자식이 해외로 유산 다들고 이민가버리면은 유류분 청구소송에 승소해도 유산 나눠받기 어렵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미소짓는영희가품 신고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명품 신발을 (물론 이미테이션)판매하고있는걸 보았는데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저에게 포상은 상관없고 판매자가 처벌받을만한건 뭐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끔고상한소바디케어샵을 운영중인데 성매매 허위신고가 들어옵니다매번 지구대에서 신고가 들어 왔다거 이틀 삼일에 한번꼴로 방문하며 경찰분들도 자기들도 신고 받으면 출동을 해야하는거라 어쩔수 없다며 민원실을 가보라고 하시더라구요자주 신고가 되니까 형사님 두분도 오셔서 다짜고짜 제압하시더니 성매매 신고 받고 왔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런 현장이 아닌거 확인하고 무슨 cctv로 개인정보법위반으로 진술서 하나 작성 해달라고 하더라구요자주 신고가 되어서 왔다고 하지만 이렇게 막무가내로 왔으니 머라도 해야겠단 식으로 하고 가셨는데이에 대해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은근히장난기있는오징어사업할 때 과태료 여러번 내면 불이익이 있나요?사장이 법을 계속 위반합니다-사대보험 미신고-근로계약서 미작성-cctv 감시-이직확인서 10일 넘어도 미제출-퇴사사유 허위신고등...그까짓 과태료 내고말지라고 합니다. 1년 안 된 신규업장이고 초범이면 과태료가 거의 안 나올까요? 법을 무시하는게 너무 괘씸합니다.Q. 여러건으로 과태료 내도 별 상관 없나요? 업장에 불이익라던가.. 어떤 영향이 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자유로운카구216한정승인후판결결과에어떻게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한정승인후판결이 재산상속분안에서고인의채무를변제할것이라고낭ㅘㅆ는데 저는 상속받은재산잊없는데 체무변제를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항상예쁜북극곰3성급 호텔에서 바퀴벌레나와서 보상 받으려는데요안녕하세요플랫폼을 통해서 3성급 호텔을 예약했습니다그 호텔은 저녁 12시 이후는 직원이 없다는 공지가 있었고 숙박 중 새벽에 갑자기 바퀴벌레가 나왔고인포에 전화했더니 연락이 안되었습니다그래서 결국 그 새벽에 다른 숙소로 이동했고늦은 시간 예약이다보니 바퀴벌레 나온 숙소의 두배가까이 숙박비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호텔 측에 이 차액에 대한 부분을 보상을 요청했는데 환불 말고는 안된다는 말만 반복합니다이거 법적으로 환급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의연한우랑우탄23계약 파기시 위약금 외에 상대방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있나요?안녕하세요부동산이나 기타 계약을 한 후 불가피하게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위약금 외에 상대방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빠른순두부상대방 연락처만 알고 인적사항을 모를 때 민사소송상대방이 제 전기자전거를 본인의 자전거로 넘어뜨려 제 자전거 오른쪽 상당 부분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당시 저는 바로 앞 매장에서 일을 하던 중이였고 어두운 시간대라 크게 난 스크레치만 확인하고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퇴근 후 후레쉬를 비춰 꼼꼼히 확인해보니 상대방과 같이 확인했던 부분 외에 많은 곳이 긁혀있었습니다.때문에 상대방에게 문자로 훼손 된 부분들을 알려주었습니다.하지만 상대방은 같이 확인 할 때 봤던 스크레치 외에는 본인이 인정 할 수 없다며 수리비를 전체 다 부담하진 못 하겠다며 거부했습니다.그 외에 사건 이 후 연락도 잘 되지 않았고 문자 답장도 드문드문 보내 수리가 지연되고 제 업무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이러한 이유로 민사소송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의 연락처 외에는 알고있는 정보가 없어 지급명령신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세련된개구리64민사 강제조정시 피고는 지급의사는있는데 원고의 정보가 없을때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 종국 강제조정 이의신청이 없이 확정된 강제조정이 내려진 경우 피고가 지급의사는있으나 원고의 정보가 없는경우 어떤방식으로 대처해야하나요제가 피고인데요 현재 상황이 신복위 진행중이라 한번에 배상할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이럴경우 분할로 줄수있는지와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