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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인생 난이도 극상사기로 들어갔다 실형선고 받고 부모가 합의후사기로 잡혀 들어가서 형을 선고 받고 있다가부모가 합의를 해줘서 풀려났는데지금 또 7명한테 총 170만원 사기를 쳐서 구속이 됐는데피해금액먼저주고 합의서 써주고 풀려나면 총 피해금액은 나중에 벌금형 받고 풀려나서 2달안에 갚겠다고 해서 응했는데 풀려나서 안 갚을 수도 있고 뭐고 해서피해금액 포함 합의금다 안 주면 합의서를 안 써주겠다고하는데7명중 3명이나 4명만 합의서를 써줘서 처벌불원서를 받게 되면 형량에 대해서 어느정도 감형이 이루어질까요??모두 다 합의서 써줄 때랑 차이가 많이 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종종근엄한밀크티물품대금 민사 승소 후 미수금을 받는 방법.피고가 아무 반응이 없어 공시송달 후 변론기일 불출석 후 최종 원고 승으로 끝난다고 쳤을때피해 금액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론 어떤게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차분한오솔개202구매확정후 하자있다면서 환불요구 중고거래헤드폰팔았고 구매자가 받고 확인하고 구매확정도 눌렀어요근데 하루도안되서 갑자기 지직거린다고하는데 저는 그런현상 못 느꼈거든요구매자가들어보고 확정도눌렀어요.이런경우 제가 받아줘야되나요?톡을 수십통보내니 일상생활에 지장이 와요자기가 예전에 무슨 사기를당했다느니 이상한소리하면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유망한까마귀117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소송 금액 관련 하여피싱 피해자고요. 피해자가 기망당해 송금한 곳이 법인입니다. 피해송금액이 모두 지급정지되었고(예: 2만원)금감원게시공고가 2만5천원, 피해자가 한명 더 있다고 하여 금감원피해환급금 1만원을 받았어요. 저번에 형사사건 진행중이나 안끝나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이곳에 질문한결과) 현재 법인의 주소와 대표 이름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소(변호사)에서는 경찰서 형사건 수사 결과나오기전까진 그법인의 잘못이 어느정도인지? 가담 여부를 몰라 손배소송 불가하다 하는데요(나홀로소송중)이곳 변호사님 말씀대로 손배소송 해도 되는 건지?손배소송가능하다면 소송금액은 얼마로 할 수 있는건지요제가 살고 있는 곳 법원에 소장을 내면 되는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숭고한아몬드배송대행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내용으로 민소소송을 해야 하나요?물품결제는 제가 했고, 해외배송대행업체에서 해당 물품을 각각 제가 입력한 한국의 주소지로 발송을 해주는 방식인데, 현재 물품 배송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구입비+해외배송비+남은 예치금을 돌려 받고자 합니다. 매매대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자)? 뭘로 해야 할까요?그리고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경우, 국내계좌번호만 알고 있으면피고인란에 업체명만 기재하고,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될까요?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안 정보를 토대로 가압류부터 하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체로신선한장조림민사소송 답변서를 완벽히 제출했는데, 준비서면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할지 문의입니다.경남에 위치한 아주 작은 요식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표입니다.느닷없이 소장 하나를 받았는데, 내용인 즉슨, 양산의 해당 점포에서 소송의 원고가 처음에 점포를 인수하여 운영해보고 싶다며,해당 점주(개인사업자)에게 20일만 가게에서 일해보며, 주방일, 홀 업무 등을 배워보고 싶다 하여점주가 승낙을 하였고, 10일차 되던 날 갑자기 인수 거절 의사를 밝히더니 (해당 점포 점주의 주장)임금을 미지급 했다며, 피고 1 프랜차이즈 법인, 피고 2 해당 점포 점주를 상대로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액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의 소장은 받아보니 너무 개판이었습니다. 청구 원인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등등 전혀 육하원칙에 맞게쓰여지지도 않았고,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 조차 전혀 없었습니다.(원고는 피고1인 저와의 통화에서 니가 사장인데 당연히 지급해야지 라는 말만 반복)소장의 형식도 개판이고 전화 통화를 하며,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저는 개인적으로 나홀로소송을 몇 번 해본 적이 있어, 피고 1로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원고와는 일면식도 없는 상태이고, 계약을 체결한 일도 없으며, 업무 지시를 한 적도, 임금을 약정한 적도 없다.소장을 받고 원고의 존재를 인지하였으니, 소장 받은 직후의 원고와의 통신기록, 피고2 점주와의 계약서 등거의 완벽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제 답변서는 현재 한 달이 넘도록 원고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재판부에 연락을 해보니, 그래도 변론기일이 잡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원고가 변론기일 당일에 와서 답변서를 볼 수도 있다며..)여기서 질문입니다.저는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폐문부재로 저의 답변서가 송달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저의 답변서에 대한 원고의 재반박 서면 같은 것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재판부의 말대로 변론기일이 잡힌다면, 도대체 준비서면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할까요?추가적인 주장이나 입증자료는 없습니다.저의 답변서 내용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준비서면 자체를 제출 안해도 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늘명쾌한호박파이공무원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문서를갖고 있으면서도 없다고 답변하면허위공문서 작성죄허위작설 공문서 행사죄에 해당하나요판사가 판단하는것이니 공무집행방해는 안된다는 판례가 있던데 허위공문서도 판사가 판단하는거라 해당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소유머있는침팬지민사소송중 변론기일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민사소송중 합의하여 소취하접수후 나의사건에 속행으로 떠있습니다 그럼 판사가 확인후 종결한다고치면 소취하접수 되있는데 변론기일날 출석을 해야되는건가요?제가 피고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소유머있는침팬지민사소송중 합의 소취하이후 궁금합니다민사소송중 2월24일 원고와 합의하였고 2월28일 소취하접수하여 피고 저한테 소취하서부본 송달 되었고 전자소송에서 내용확인하였습니다 궁금한건 나의사건검색에는 종국(신청취하)라고 안되어있고 아직까지 속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기다리면 종국으로 바뀌나요?3월19일이 변론기일조정기일인데 그옆에 속행이라고 되어있어서 신경쓰이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의연한우랑우탄23합의로 고소를 취하 했다 나중에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일정한 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 고소를 취하 하였는데요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