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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디스맨-Q847민사소송에서 항소심을 위해 증인신문 카드를 남겨두는 전략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안녕하세요.제가 원고 입장에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기) 청구입니다.지금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과 피해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는 cctv, 진단서 등의 증거는 없습니다.다만 관련하여 제가 그 당시 기재한 기록이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화록이나, 제가 따로 작성한 글에서 드러나는 정황 증거 등 간접적인 증거가 매우 많습니다. 증인으로 부를 만한 목격자도 많이 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10년 전 일이라는 것입니다.(미성년자 때 일이라 소멸시효는 문제 없습니다)그래서 섣불리 증인신문을 하기에는 증인의 기억이 훼손되었을 리스크도 있어 보이고, 소가 1000만원의 소액민사소송이라 증인신문절차가 부담됩니다.그래서 제가 짠 전략은1심에서는 증인신문을 제외한 모든 수단(증거 제출, 준비서면, 법리 주장, 개연성 및 신빙성 주장 변론)을 활용하여 어떻게든 재판부의 판결을 이끌어내고.만약 1심에서 크게 패소한다면(상대 소송비용 등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적자라면) 2심에 항소하면서 증인신문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항소하는 것입니다.이렇게 하면 항소의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 당할 일도 없고,부담스러운 증인신문을 일단 뒤로 미뤄둔 뒤 증거와 서면 싸움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만약 3심을 가게 되면, 1심에서 제출한 서면과 증거,2심에서 진행한 증인신문을모두 결합하여 하나의 입장과 사건기록을 형성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인정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법조문해석, 학설, 판례 위주로 펼칠 계획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혹적인닭266캐디 교육센터 중도 퇴소 비용 도와주세요 ㅜ안녕하세요 캐디 교육센터 들어갔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교육 5일차 받고 중도퇴소하게 됐습니다 확약서까지 쓰게 됐는데 교육비 160만원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 글 쓰게 됐습니다 상대 업체에서는 전화와서 자기들은 어떻게든 돈 다 받는다는데 제가 법적 절차 밟아달라고 얘기 해둔 상황입니다 내용증명도 보내고 한다는데 제가 불리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파란쭈꾸미볶음이런 경우에도 전화번호 유포로 민사소송 가능한가요?A가 돈을 빌리고 제 전화번호를 차단해둔 상태라 카톡에 같은 내용을 수십번 보내고, 보이스톡을 수십통 걸었습니다. 그 후에는 B에게 부탁하여 전화를 한 번 걸었습니다. 그 후에 연락이 되기 시작했고요.A가 B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에 대하여 제게 개인정보 관련하여 민사 소송을 건다고 했는데 소송 가능한가요?또한 카톡에 같은 내용을 도배, 반복하여 보이스톡을 건 것이 문제가 될까요?저는 이 상황에서 어떠한 대처를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항상총명한사과잼민사소송관련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제가 민사소송을 전자소송?으로 했습니다접수하고 2시간만에 피고인(상대측)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걸 이렇게 빨리 알게 되나요?아니면 내부자 중에 누가 알린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완전짜릿한커피보정명령 기간을 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소송이 종결되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습니다.신청서에 소송비용을 오기재하여 법원에서 7일내 보정명령이 떨어졌으나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여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14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확인 후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7일 내 제출하지 않을 시 기각 또는 각하될 수 있다고 하는데 기각 또는 각하 될 가능성이 클까요?아직 기일이 잡히거나 하진 않았습니다.재판부 연락해서 확인하는게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당돌한아보카도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대한 피고로서의 대응방안10여년 전 아버지의 사고로 피의자측과 소송 진행했고, 피의자의 과실이 입증되어 보상받았습니다.그리고 현재 저희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그 사고 이후에 장기간 입원치료 받다가 사망하셨습니다.소장의 피고를 아버지를 제외한 저희 가족들의 이름으로 보내고 원고는 법원측에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청구취지 변경신청서신청을 한 상태로 확인됩니다.아버지가 사망한 것을 인지하고 남은 가족들의 명의로 소를 청구하여 돈을 받아내려는 듯 한데,제가 판단한게 맞는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또 이 상황에서 저희는 아버지에 대한 현황을 기반으로 답변을 해야하는지,아니면 당장 대응보다는 법원측에서 당사자표시 신청 여부가 받아들여지냐에 따라 대응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이미활기있는설탕경매 잔금납부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경매를 받아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매각잔금납부기한통지서가 왔습니다.그런데 대출을 받고, 제 자본금을 합산하여 잔금을 법원에 납부하려고 합니다.궁금하 점은1) 대출금과 제 자본금을 각각 법원에 납부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출받는 은행에 제 자본금을 입금하고 한번에 은행에서 법원으로 납부하면 되나요?2) 잔금 납부 시 잔금 외에 취등록세와 법무사 수수료도 다 한번에 납부해야 하나요?3) 잔금 납부 후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4) 정확한 배당금은 언제 알 수 있나요? 임차인들 중 일부가 공과금을 미납했거나 원상회복이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배당받을 때 차감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참물컹물컹한두꺼비중고거래 사기 신고 가능할까요???중고거래로 물건을 하나 구매했는데 이미 입금한 상태이고 상대는 cj대한통운으로 택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후로 제가 운송장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현재 연락두절 상태입니다.궁금한점1. 받는 사람의 연락처 없이 주소와 받는사람 이름만 있으면 택배를 부칠수있나요?(주소랑 이름은 알려줬지만 연락처는 안알려줌.)2. 운송장 번호없이 배송조회 가능한가요?(cj대한통운)3. 상대방의 이름과 계좌, 나눈 대화 캡쳐본, 입금내역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꽤꾸준한야크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서제출후 답변서이행권고결정 이의신청서는 제출하였고 답변서를 따로제출해야하나요? 상대방쪽 채무금액은 맞고인정하나 당장 한번에 변제할수없어서 ..답변서 제출이 필요하면 답변서는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어렵네요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때론환한소시지볶음소액사기 소액심판청구에서,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작성하라는데 상대방을 어떻게 특정 가능할까요인터넷 소액사기를 당해서, 소액심판청구를 진행중입니다.소장을 접수하였는데, 법원으로부터 당사자 정보를 정확히 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주민등록초본상 명확한 주소), 송달장소(수감중일 경우 수감장소)상대방은 제가 고소하여, 현재 재판받고 1심에서 실형이 나와서 수감중입니다.(소액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십수명입니다.)제가 알고있는건, 이름, 전화번호(대포폰일수도있음), 은행, 송금했던 계좌번호 이렇게 알고있는데어떻게 해야, 상대방의 주민번호, 초본상의 주소, 송달장소(수감장소)를 알수있을까요?보정명령에는 송달받은 후 2주안에 보정해서 제출하라는데, 소액이라 변호사님을 수입할수도 없고, 답답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