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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비공개입니다만사기 피해당했는데 합의하자고 연락와서요사기피해 당했고 90이상 피해봤어요 합의하자고 연락왔는데 얼마에 합의하는게 좋을까요?제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받고싶거든요전 250정도 부를생각인데 괜찮은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안녕하세요 제가 카카오톡 에서 심부름 같은걸 했는데 걱정 되네요제가 카카오톡에서 심부름 같은 것을 했는데 중고나라 정지되었다고 구매자에게 연락해주면 4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살짝 걱정되네요. 그냥 연락 해주고 돈만 받아어요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런대로존경스러운살구변론일에 원고나 피고가 아닌 제3자 진술이 가능한가요?소액사건으로 원고가 회사 대표자(피고) 명으로 소송을 걸어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다만, 회사 대표는 고령의 나이와 컨디션 상의 이유로 회사 업무를 직접 관여하거나 출근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 발생된 다툼이라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이 경우 대표자 본인이 기일에 출석은 하되 원고와 직접적인 다툼이 있던 실무자들도 출석하여 발언이나 설명 등을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신있는여우민사소소메 소액청구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민사소송(무고.위증.명예훼손)을 할려고합니다.합의금은 대략 3억으로 예상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대리인으로도 가능한지 알려주세요.피해자는 개인사정으로 불가능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엉뚱한다슬기63손해배상청구 소송중 재판연기 신청방법 좀 알려주세요소송을 연기하고 싶은데요 저번에 재판을 할때 판사님한테 지금 패소를 하면 항소를 할것이라고 얘기를드렸고 그당시 판사님이 필요하면 더 길게도 재판일정을 잡아도 된다고 하셨어요이런경우 1월 21일이 재판인데요. 5월 21일로 바꿀수가 있을가요사유는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연관한 소송의 항소와 국선변호사 선임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연장 사유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할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억수로말쑥한수양버들사실혼 고소 합의서 질문합니다...사실혼 관계중 (객관적인 사실혼 입증 가능 상태)바람으로 인해 민사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합의가 가능하다면 고소할 생각은 없습니다.고소 하기전에 개인간 작성하는 합의서가 법적인 효력이있을까요?아니면 고소후 사건화가 진행되어 사건번호가 나온 후에 합의서를 작성해야 효력이 있을까요?고소전 합의서가 효력 인정이 된다면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인정이 될까요?또한 어디다 제출하면 되는걸까요?비용 청구는 상관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귀여운소쩍새254우리나라는 징벌적손해 배상제도는 언제쯤 될까요?요즘 각종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나고 있는데요이뿐만 아니라 기업이 관려된 사고도 많구요미국은 이런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 때문에천문학적인 소송이 걸리고 또 배상도 되더라구요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리고 왜 아직까지 제도화 되지 않았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강남사투리방문판매시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과 관련된 환불문의안녕하세요. 방문판매 청약철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판매자는 킨텍스 베이비페어에서 ‘청소 1회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연결되어 자택을 방문하였고,해당 방문 과정에서 고가의 청소기(리텔로, Ritello)를 판매하였습니다.상담 후 당일 계약 및 설치가 이루어졌으나,계약을 충분히 숙고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계약 당일 환불 의사를 즉시 전달하였습니다.그러나 판매자는“포장을 개봉했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원가의 20% 손실료를 지불해야 환불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전액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다만, 포장 개봉과 테스트 사용은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판매자 앞에서 진행된 것이며,제게 개봉만 지시를 하고 판매자가 사용과 테스트를 직접 시행했습니다.실제 소비자인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인터넷 및 법령을 찾아보니,방문판매의 경우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14일 이내에는 전액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하여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너있는매200유튜브 프리미엄 기프트카드 업체 고소가능한가요mz튜브라는 업체에서 7월4일 1년구독권을 구매한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규정 변경으로 해당 구독권은 해지되었고, 결제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회수해갔다는 메일이왔습니다(이하입니다)업체에 환불을 문의하려고 카톡내역을 검색해보니 기존 대화 톡방은 폐쇄된 상태에서 , 피해자공동 톡방에 mz튜브 본인이 인증을 하며 나타나더라고요. 피해자들에게 환불을 해주겠다며 죄송하다고 하더니, 몇 시간뒤 원금 65000원에서 대행비 34000원을 제한31000원에서 실사용월당 3000원을 공제한 금액만을 환불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 그 금액마저도 아까웠는데 새로 만든 환불톡방도 삭제하며 지금은 저 최소한의 임시환불조차도 요원해진 상황입니다. 환불금을 멋대로 규정하며 소비자들의 정당한 환불금을 멋대로 유용한다는 느낌이 들고, 엄연히 사업자 등록까지 한 업체가 저런식으로 소비자보호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독소조항을 (거래당시에는 이런일없다며 걱정말라고 가입시키더니) 첨가했다는게 너무 분해서 고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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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생각하는나무늘보유언장의 법적 효력과 권한 유무차이는유언장 있으면 바로 효력이있나요나머지 자식들 동의없어도 법적효력 발생(등기) 등 등 집행 할 수 있나요? 또 유류분은 계산은 어뗳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