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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언제나기묘한미역국재물손괴 민사로 합의금을 받아야 할꺼 같습니다.음주자한테 재물손괴로 차량 및 오토바이가 파손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저에게 합의 요청도 하였고 본인 자백? 도 인정했습니다.( 술먹어서 기억이 안낫다, 찬거같기도하다,만취되서 기억 가물가물한데 뭔가 또 찬거 같긴하다,찻다고 확신은 안가지만 그래도 자꾸 그러시니까 인정은 한다 등등)녹음본 가지고 있습니다.가해자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합의 할 생각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합의 하자고 저에게 요청하였으나 수리비 반값도 안되는 금액으로 합의 시도 하였습니다.( 수리비만 400만원 나왔으나 100만원>260만원 까지 시도하였습니다.)아무래도 민사로 가야 할거 같습니다. 단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1, 휴업손해부분저는 배달 하기위해 바이크를 구매하였으나 구매 3일만에 파손되었습니다. 첫날 출근 후 저녁먹으러 온 사이에 재물손괴 당했습니다. 생계 때문에 지인이 쉬는날 바이크를 빌려 운행중입니다.2, 수리비부분바이크 수리할 돈이 없습니다. 결국 싼 가격에 판매를 해야할거 같습니다. 매달 보험료 및 계속 지출중이라..이런경우 민사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3, 가해자에 정보 뭐뭐 알아야할까요?가해자가 동네 이웃주민이긴 하나 제가 알고있는건 가해자의 차량번호,연락처 밖에 모릅니다.성함도 모르고 건물 주소지만 알지 호수도 모릅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털털한쏙독새246하수도법 또는 주택법에 대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세탁실 내 우수관 세탁기 오염수 불법 배출 설치 신고입니다. 30년된 구축아파트입니다.저희 아파트는 세탁실 내 오수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관에 불법적으로 세탁기를 연결하여 사용하여 1층 우수관 역류가 자주 발생합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도 점검과 확인을 요청해도 그럴수 있다고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이번 겨울 한파에 우수관에 연결된 세탁기 배수로 인하여 우수관이 통째로 빠져 40분동안 물벼락울 멎어 저희집 세탁실은 물에 잠겼으나 관리사무소의 미흡한 대처로 우수관공사 및 벗겨진페인트,젖은 도배만 해주겠다고하며 침수된 가전은 괜찮다고 사용하라고 합니다.우수관 폐수배출은 하수도법위반으로 적발하여 우수관, 동파, 역류의 피해를 보지않도록 점검 계도를 요청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늠름한숲새71지인을 통해 지인의 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자만 정말 많이 주고 원금은 하나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A가 B를 통해 C한테 돈을 빌린지는 꽤 됐고 원래 1500만원 정도 하던걸 이자를 주고 있다가 23년도에 1000만원을 더 빌려서 총 2500만원을 빌렸습니다.빌린금액이 2500만원이 된후 이자율이 올라서 원래 그전엔 3-40만원 줬었는데 70만원을 요구하고 그리고 이삼개월 안되서 12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2-3년 동안 이자만 12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A랑 C는 만난적이 없고 중간에 B를 통해 이자를 보내고 말을 주고 받았구요이자가 달에 120만원이나 되니까 현재 준 금액이 3000만원이 넘어가는데 원금은 하나도 갚아지지 않았고 이자만 3000만원 이상을 줬습니다. 원금은 무조건 한번에 달라고 이야기해서 원금을 같이 갚을수도 없었구요 그래서 정 힘들어서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불법이자에 해당이 될수 있다는데 맞는가요? 그러면 더이상 돈을 안줘도 괜찮을까요? 여태 보낸 내역이랑 B와 주고 받은 문자 음성 다 가지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특히소심한자두지급 명령 주소 보정 명령 시 초본과 주소가 다를 경우제가 지급명령을 했는데 폐문부재로 인해 주소 보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작성한 주소가 실거주지가 맞고 채무자가 일을 나가서 등기를 못 받은 경우 인것 같아요.그리고 주소보정을 위해 초본을 떼면 실거주지와 다른 주소가 적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거주지와 달라도 초본 주소로 주소 보정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현재도똑똑한양념게장변호사님 민사소송가능하죠? 빌린돈에서는 안갚는거혹시 빌린돈도 혹시 민사소송걸어야되나여?나좀 돈빌려줘 다음에 갚을께했는데. 안갚았으면 신보사나 또는 법원에 민사소송가능하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원히발랄한산호게임에서 사기친 아이템으로 거래한 현금거래1. 상대가 사기 및 비매너행위로 얻은 재화를 현금거래에 제공함. ( 게임사에서 직접 문의 후 알게됨. )2. 신고 받은 운영진으로부터 사기꾼에게 샀던 재화를 회수 당하고 계정 정지까지 당함.( 특수관계인(공범)으로 오해하여 영구정지 : 현금거래로 인게임상에선 무대가성 거래라고 판단한 것 같음 )3. 특수관계인이 아닌 현금거래라는 것을 증명하여 정지는 현재는 풀린 상태임.결론은현금은 넘겨줬지만 결국 재화가 다시 회수당해서나만 사기꾼에게 현금을 주고 계정 정지까지 당한 꼴이됨.경찰에서는 형사는 안된다고 경찰에서 이야기함 물건은 정상적으로 받았고게임사에서 회수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함.하자 있는 물건을 넘겼는데 문제가 없다고 형사상의 사건이 아니라고 함.결국적으로는 현금만 내어주고 하자 있는 물건으로 인해 회수 당해서 사기꾼만 현금을 취하게 되었음.현금거래로 정지인 줄 알고 있다가 현재 1년 이상 지나서 우연한 계기로 현금거래가 영구 정지 사유가 아님을 알게 되어서 문의 후 계정은 풀어준 상태경찰에서 얘기한 것처럼 형사사건이 안된다면 민사로는 부당이익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24년 12월에 있던 일로 중개거래사이트 이용하여 아이템 구매하였고 불법 취득 아이템으로 정지 당하게 됨.중개사이트에 12월에만 700만 원 이상 아이템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상태라 손해배상청구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계정은 돌아온 상태지만 1년 이상 지나서 찾게 되어서 감가가 60% 정도 발생은 한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시크한발발이192떡먹다 이물질로인한 치아파절로 소액민사소송시 위자료는 어느정도를 요구해야할까요?25년9월16일 구입한 떡을 9월18일 저녁에 먹던도중 이물질이 나왔고, 부드러운 음식이기에 딱딱한 이물질이 있을거라 생각하지못해 쎄게 씹었습니다.그후 이가 시려운 증상이 있었으며, 9월19일 판매자와 통화후 치과 내원하여 진단결과 상악 좌측 제1대구치에 세로 치아파절(금) 발생으로 크라운치료 및 신경치료 진행하였습니다.처음 판매자 통화시 제조사와 연락 필요하다하여 제조사와 연락진행하였으며, 첫통화시에는 이물질을 받아본 후 보험접수해주겠다하였으나, 이물질 확인 후 플라스틱이 아닌 쌀대겨로 확인되며, 쌀대겨로는 치아파절이 발생할수없기에 인정할수없다며 보험접수 거부 및 치료비 지급 거부상태입니다.통화시 제조사 담당자가 저에게 블랙컨슈머와 다름없다 라는 언급까지 한 상황입니다.소보원 구제접수하였었으나 제조사측에서 거부한 상태로 현재 소액민사소송 제기해야하는 상황입니다.소액민사소송을 혼자 진행할경우 절차가 어떻게되는지와, 제가 직접 소액민사소송진행시 승소가능성과 적정한 위자료금액을 어떻게 기재하면 좋을지 알고싶습니다.통화녹취는 녹취록으로 작성해두었으며, 치료비는 총 603,600원이 발생했습니다.9월19일부터 10월31일까지 치료가 진행되었고, 처음 이물질 발견시 하얀 플라스틱처럼 생겼었고 치과에도 그렇게 전달하여 진단서에는 "전날 떡먹다 안에 있던 플라스틱 씹은 후로 치아 시린 증상 있다는 주소로 내원하심"이라 기재되어있습니다.파절된 치아는 이전에 인레이 치료했던 치아이나 파절된부분은 인레이 이외의 부위이며 그부분은 진료확인서에도 기재되어있습니다.2개의 알바를 하고있는데 치료하는동안 치아 통증때문에 알바하는시간에 변동이 생겨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부분은 어떻게 증명해야 알바를 제대로 하지못한 피해금액을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현재 이물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 진단서, 진료확인서, 판매자 및 제조사와의 통화녹음 과 문자내용, 파노라마엑스레이,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증거로 가지고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심현명한바리스타누수업체 부실시공 신고는 어디로 해야하나요?누수전문업체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어디로 해야하나요?연락두절이라 신고하고 싶은데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건장한생쥐169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변제 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24년도 12월에 제가 운영하던 매장 앞에 있던 바이크를 옮기던 중 바이크가 파손되었었는데요.피해를 입은 차주분이 중고로 구매하신 바이크에 대한 보상으로 900만원을 요구하셨다가 제가 금액이 높다고 하니까 550만원으로 해준다고 하셧는데요. 바이크 금액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이라 구매하셧던 금액이나 수리 견적을 보여주시면 그대로 보상해드리겠다고 했으나 거절하셔서 개인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이후 제가 영업중인 매장에 방문하여 갑질을 하려고 하셨는지 뭔 난리를 치시다가 경찰을 통해서 쫒겨나 그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었는데요.피해차주분이 해당건에 대하여 손해배상신청을 하셨는지 저한테 이행권고문이 왔고 제가 피해를 입힌건 맞으니 해당 금액 그대로 이행할 생각입니다.그런데 상대방이 매장에서 난리치다가 경찰분들을 통해서 쫒겨날때 제가 방문하신 경찰분에게 이후 매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 요청을 했는데요.경찰분께서 사초지종을 들으신후 우선은 문자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보내놓으라고 하셔서 문자를 보냈고 이후에 또 오면 처벌대상이니 신고 달라고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이후에 제가 상대방 연락처를 차단해 놓아서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저한테 못오고 저도 마주치고 싶지않아서 차단해놓은 상태라 연락을 하기 조심스러운데요. 왠만하면 직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마주치고 싶지 않은 상태입니다.1. 현재 2주가 아직 안되서 판결 확정은 안된 상태인데 어떻게 변제를 해야 할까요? 이행권고기간에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처리를 할수있는건가요?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이름과 연락처, 법원에서 나온 이행문을 통하여 주소정도를 알고 있습니다.2. 검색을 조금 해보니 전자공탁 같은 방법으로 변제공탁을 하는 방법등이 있는데 이럴경우 피해자분의 주민번호등의 정보등을 알아야 가능하던데 그외의 방법으로 진행은 안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조화로운호박파이빌라단지입니다. 옹벽사이로 옆집과 ....빌라단지입니다.저희 옹벽이랑 옆집이 1M정도 사이에 흙이 있는데 옆집이 이흙에 고구마와 조그만한 농작물을 심으며 흙을 파헤쳐놓았습니다. 이로인해 흙이 손실이 됐으며 저희 옹벽에 있는 흙이 여름이 비가오면 흘러 내려오는 현상이 생기며 저희 옹벽 담에도 침하가 생기고 울타리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허나 옆집에서 토사가 내려온다는 이유로 민원을 넣었으며 이로인해 저희는 갑자기 측량과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옆집의 토사 손실로 인해 이렇게 된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안건드렸으면 갠챤았을껄 이사단을 만든 원인은 옆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이로인해 공사및 측량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우선 보냈습니다.허나 줄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상황이구요이집은 현재 등기부등본상 단층으로 되어있으며 실건축은 2층으로 지어져있습니다.건축물대장은 안나오는상태입니다.어떻게 좋은 방법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