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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억수로굳센프레리도그민사. 형사 어느쪽으로든 빌려준돈을 받고 싶어요해외에 거주하는중입니다 돈 빌려간 시람도 같은 해외거주중인 한국인이구요 빌려준 총 금액이 이억오천만원입니다 차용증 받았구요. 갚는다 갚는다 하면서 약속을 안 지키고있는 상황이구요 첨부터 저 금액이 아니고 첨에 오백만원 천만원 이런식으로 빌리고 그담에 조금만 얼마만 더 빌려주면 다 같이 갚겠다 나중엔 돈 더 안 빌려주면 돈 안 갚을거다 신고하라. 라는 말로 압박하고 밤낮으로 전화를 해서 돈 빌려 달라고 지금도 진행중이구요 니중엔 알게돈 사실인데 한국에서 여권 취소 된 상황이구요여기 해외서도 비자 없이 불법체류중이라더군요. 하는 일도 물론 불법이구요. 이런 상황이면 대사관, 경찰, 쪽으로 고소장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그러면 제 돈은 보호를 받을수 있는건지 아님 변호사 컨택해서 한국에 고소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어요 미혼이라 한국 본집 (부모님거주)주소랑 연락처는 알고 있어요. 해외 거주 주소는 현재 모르는 상태이구요. 어떤 방법을 해야할지 현명한 선택인지 알려주세요 민사 형사 할수 있는 건 다해서 돈 돌려 받고 싶어요 돈을 못 받으면 벌이라도 받게 하고 싶어요. 한국에서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작은상사조284배송대행사가 물건수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작년 10월에 26년에 발매되는 예약상품을 구매했습니다그리고 2달 후 대행사가 배송대행 주소지 이전 공지를 올렸는데 기존 주소지 계약을 유지하여 물건을 받을 수 있게끔하겠다고 하였으나 갑자기 2달후에 또 배송대행 주소지 이전했다며 기존 건은 배송사를 통해 착불로 수령하겠습니다” 라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차 ‘물건이 기존 배대지에 도착하면 대행사측에서 착불로 옮기는 거냐’고 문의를 남겼는데 ‘맞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그래서 이전 주소지로 물건이 가있는 상태인데 대행사에 수령했는지 물으니 제가 직접 일본 택배사에 문의를 해서 주소지를 변경했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미 물건이 기존 주소지에 수령상태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상황입니다. 대행사는 해당 문의에 대해 계속 답변하지 않고 있고요1. 제가 물건을 구매한 시점에는 주소지를 이전한다는 공지가 없고, 기존 주소지로는 수령이 불가하다는 말 또한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배송대행업체에 귀책사유가 있을까요?2. 대행사 측에서 공지와 다른 내용으로 답변한 것(대행사가 수령 후 착불로 옮기겠다고 답변했으나 이후 문의에선 구매자가 직접 주소지를 옮겨야한다고 답변) 이 충분한 귀책 사유가 될 수 있나요?3. 현 상황에서 대행사가 물건을 수령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나요?4. 대행사가 한국에 사업자 번호를 두고 있는데 조회해보니 폐업한 번호로 나옵니다 이 경우에도 소비자보호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금도자연친화적인회색곰손해배상 민사소송 진행 중인데.. 너무 힘들어요.09년생 고등학생입니다.부산동부지원 2025 가소 1066주차된 저의 이륜차를 모르는 사람이 넘어트려 민사소송 진행 중 입니다. 25년 9월부터 진행 중이고 언제 끝날지, 언제 돈을 받을지, 또 승소 할 수 있을지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제가 뭘 해야할까요 이제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욕심많은계란후라이업무 중 과실로 인한 배상청구에 관하여일하다가 실수로 고가의 장비인 소모품(1개 당 100만원이 넘음 )을 떨어뜨렸습니다.일년넘게 근무하면서 처음입니다.그런데 회사에선 패널티와 배상은 딩연히 해야한다고 하시더군요계약서에도업무 과실일경우에도 배상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이걸 제가 제 사비로 전액 배상해야하나요 ?아직 회사 입장으로부터 배상 금액을 듣지 못한 상황이고일이 벌어진지는 일주일은 안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초록잉어251만약 어떤 지자체의 최고 높은사람이 비리를 일으킨걸로 추정되고 그로인해 시민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가정만약 어떤 지자체의 최고 높은사람이 비리를 일으킨걸로 추정이 되고 그로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상태라고 가정해보자구요. 그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항의하니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은 모두 제식구감싸기하고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언론에서는 크게 관심없어합니다. 이럴때 어떻게해야 됩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없이여린향나무작년에 당했던 로맨스스캠, 지금이라도 돈 받아낼 수 있을까요?인별을 통해 일면식도 없는 여자가 선듯 찾아와 친하게 지내자하여 연락을 잘 주고 받다가 그 여자가 하는 인터넷 방송에 놀러오라기에 그녀가 보내준 추천인 코드로 가입 후 들어가니 플래티넘 등급 이상 아니면 방송에 참가가 어렵다고 하니 그 여자가 퀵뷰 같은 걸 주겠다며 제 계정을 알려달라하였고, 제 아이디로 본인의 전재산을 넘겨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그 여자의 전재산이었고, 어머니 병원비 내야하는데 돌려줄 수 없냐하길래 저는 아무런 의심없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에서 환급서비스 이용구매를 해야지 가능하다하여 하였는데 구매하고 환급 신청 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비스상 큰 돈 환급에서 가입한지 얼마 안 된사람이 갑자기 큰 금액 환급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여러번 검수하게 되어있다며 추가 금을 요청했고, 정말 마지막 마지막이라길래 끝내 약 300-400만원 정도 지출하고 돌려받지도 못하였습니다. 제가 멍청했기에 그냥 액땜했다 생각하고 돈을 잊고 살았지만 사회초년생이었던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돈이었고 가끔씩 1년이 지난 지금도 생각이 나서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하여 자문을 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갸름한딱따구리116스토킹 정신적 피해보상 관련 질문(범죄,민사)전남친이 이별후 스토킹해서 한번 경찰에 신고후 경고 조치가 됐는데 이번년도에 다시 뱅킹앱 입금 알림으로 다시 연락 시도해 와서 이번에는 고소할려는 상황입니다.제가 미성년이라서 혼자 정신과 상담을 못받는데 부모님은 정신과 상담 허락은 안해주세요 정신과 내역이 없으면 정신적 피해보상 받기나 민사 소송 어려울까요?또 고소 진행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경찰에서는 상대방이 연락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처벌아니면 접근금지 신청 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작은상사조284배송대행업체가 물건을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다대행업체는 한국계좌로 돈을 받으므로 한국에 사업자 번호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조회해보니 폐업한 번호로 나오는데 이 경우에도 소비자보호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끝없이충실한뱀파이어회사에서 관리자가 자기 할일을 직원에게 전가했을때 신고가능한가?증거만 있으면 신고가능한가요?신경이 곤두설 정도로 너무 신경쓰이는데, 관리자가 재고조사도, 이사님께서 시킨 본인업무도 자꾸 직원들에게 전가하는데 이런 일에 예민해진 제가 이상한건지ㅠ 미칠것 같아요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지적인벌잡이147구두계약(카톡은있음) 민형사가능 여부같은 업종을 하는 사장님들끼리 카톡방을 만들어 물건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월10만원씩 회비도납부했고 회원은 40여명이였어요그중 한명이 방장을하여 회비관리를 하였고회비는 어디에 썼는지 알려준적이없습니다 (2년넘게)그리고 제작물품들은 알고보니 톡방 회원들에게 원가라고 말한 금액보다 몇천원이 저렴했습니다그러면서 방장은 본인이 받는것없이 희생하는척..제작된 물품을 회원들이 많이 구매하였고,몇천원 올려받았던 금액을 합산해보니몇억이되더라고요..너무 괘씸한데 민사,형사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카톡은 모두 남아있어요회비부분, 원가속인 부분이요..소송을하게되면 승소할수있을까요?민사 형사다되는지 꼭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