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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주기로 한 것도 안주고 말도 안되는 사유로 계정정지! 이거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앱을 이용하여 부업하고 있는데요 하위 회원을 모집하면 하위 회원이 앱을 이용하여 벌어드린 포인트에 10%를 회원모집한 사람에게도 주겠다라고 돼 있어 열심히 홍보했건만 갑자기 계정 정지 시켜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유가 각양각색인데 어떤 운영자는 니가 모집한 하위회원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니 연대책임이라며 전혀 관련도 없는 저를 계정 정지 시키는가하면 또 어떤 곳은 앱을 이용하지 않았으니 정지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시간내서 열심히 홍보했는데 뒷통수를 치네요. 고소가 가능한가요? 잊을만하면 그러니 화딱지가 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강한백만장자자전거 중고거래중 제가 미기재를 쳐서 보상을해드린다하고 환불까지 해준다했는데 그냥 신고하신다합니다.신고 당했을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제가 미기재를 친건 사실이고 기망행위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사과를 드리고 보상,환불조치 해드린다하였는데 그냥 고소하시겠다고하시네요.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험한치와와99누수 사건의 피해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건가요?위층의 누수로 인해서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에는 물이 새서 흐른 물로인해서밑에 있던 가구가 망가질수도 있고 가전제품의 경우에도 물이 들어가서 작동이 안될수도 있잖아요?그런데 이런것을 피해보상을 받을려면 그냥 증언만으로 가능한건가요?예를들어보자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질때 옳타구나하면서 망가진 노트북을 물이 떨어지는 자리에 올려놓고충분히 노트북에 물이 들어갔으면 다음에는 안쓰는 휴대폰도 물이 떨어지는 자리에 둬서 확실히 망가트리고이런식으로 피해보상을 부풀리기 위해서 고의로 떨어지는 물 밑에 둔건지실제로 누수에 의해 피해를 본건지는 누수 피해를 입은 당사자만 알잖아요?그러면 위의 상황처럼 한 다음에 노트북,휴대폰,tv가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로인해서망가졌으니까 도배도 새로해주시고 노트북,휴대폰,tv값도 변상하라고 하면변상을 해줘야하는건가요?아니면 법적으로 증언만 있으면 되는게 아니라 어떤 증거가 있어야 피해보상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 비용과 소요 기간을 미리 예측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 비용과 소요 기간을 미리 예측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민사 소송에서 승소 확률을 높이기 위해 준비해야 할 핵심 증거와 법적 전략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더없이명쾌한강아지계정 대리로 플레이를 맞겼다가 게임에서 제제를 먹었습니다게임계정을 주고 대리로 플레이해서 랭크를 올리는 일이였는데 그 사람이 게임에서 욕설을 해서 게임 계정이 게임을 할수 없도록 제제를 받았습니다 어떤 범죄 유형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까칠한호저172빌려준 돈으로 전자소송할 때 증빙자료로 카카오톡 대화도 인정되나요?돈을 빌려줄 때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증거를 남겨놓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카카오톡으로 금액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 전자소송할 때 증빙자료로 카카오톡 대화도 인정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상냥한참매162누수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누수발행 - 윗집 연락 - 윗집에서 화장실 누수로 판단하여 업체가 수리 - 윗집이 든 보험으로 윗집은 화장실 수리금을, 아랫집은 도배비 보상받음 - 다음해에 동일한 장소에서 누수 발생윗집은 아파트 옥상 누수라고 판단 관리실에 연락 - 옥상 방수공사 후 누수 발생하지 않음위 경우에서 보험사가 부당이득반환금청구를 한다고 하면 아랫집은 본인들이 받은 도배비를 청구받는 것인지, 아니면 도배비와 윗집이 받은 화장실수리비까지 청구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상냥한참매162층간 누수 문제 보상청구 이후에 책임소재가 다른 곳에 있으면 돈을 다시 토해내는 것인가요?몇년 전 누수가 발생해서 윗집에 말했더니 화장실 문제인 것 같다고 해서 윗집 화장실을 수리한 다음에 저희집 도배를 해주었습니다. 도배한 돈에 대해서는 윗집에서 든 보험으로 처리를 받았고 은행으로 해당 보험사에서 저희한테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해에 누수가 동일한 곳에 또 발생하여 이번에는 윗집이 원인이 아닌 것 같다했고, 관리실에서 옥상을 수리하였는데요... 그러고 누수는 다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윗집에서 그 이전에 발생한 누수가 그럼 결국 옥상누수이니 아파트 관리실에서 책임져야 하니 저희한테 해당 보험사가 구상청구를 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저희한테 관리실에 다시 받아야 할것 같다고 하는데 이미 끝난 사건에 대해서 윗집 보험사가 저희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맞나요? 저희가 돈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때 윗집이 화장실 문제인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처리된것인데... 저희가 윗집에 피해를 되려 준 것인가 좀 헤깔리고.... 구상권이 저렇게 청구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발한무당벌레114중요한 대화를 할 때 까먹지 않으려고 녹음할 때가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저는 예전부터 중요한 대화를 할 때 잊어버릴까봐 녹음하는 버릇이 생겼는데 혹시 사전에 동의없이 녹음을 하게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다정한황여새89민사소송 소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궁금합니다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22년 2월6일 첫 사기당한걸 알게 되었는데 그때이후로 3년이라 이미 지난건가요? 아니면 2월 안에만 소제기 하면되는걸까요 경찰서에서 형사들어갔을때 결과 알려주기로 했는데 연락한번이 안와서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모르고 사건번호도 모릅니다.. 이미 지나서 민사 제기할 수 없는건가요 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