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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강력한여새275민사소송도 제척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약 12년전에 현장에서 일하다 갈비뼈 골절이 있었고 폐에 피가 고여서 한참을 치료 받았는데요. 지금 폐쪽이 좋지 않다구 하고 그때 공상처리비용이 너무 작은데 지금 민사소송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진짜로호기심많은뽕나무문자 내용 고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당근으로 알바 지원 후 오라는곳에 도착했는데 알바공고 올린 사람은 오지도 않고 문자, 전화 모두 무응답이여서 제가 문자메세지로 인생 그렇게 살지마라 라고 보냈는데 법적으로 문재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끔촉촉한집토끼대리기사가 차량확인 없이 제 차를 무단으로 사용했어요야간근무중 새벽1시쯤 차로 이동하여 잠시 업무를 보기위해 잠시 내렸는데 차키를 안에 두고 나왔습니다. 20분정도 업무를 보고 다시 차를 타려고 왔는데 차가 없어져있었습니다.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차 안에 지갑과 도장,신분증등이 있었기에 많이 불안했습니다.신고하고 카드정지하고 주말이여서 행정적으로 처리할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르며 새벽내내 잠을 못잤습니다.아침 8시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자기가 대리기사인데 차를 가지고 와달라는 콜을 받았다고 제 차종과 동일하며 안에 차키가 있으니 타고 오면 된다해서 우연히 비슷한 거리에 주차되어있던 제차를 심지어 문이 열려서 이거다라는 직감에 타고 갔는데 아니라고 해서 연락을 취했으나 자기가 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계속 다른 번호로 전화를 하고있었다며 아침에 다시 제자리로 가져다 놨고 번호를 다시 확인하니 번호가 달라 바로 다시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차랑 안에 내용물이랑 아무 문제없이 잘 인도 받기는 햇으나 의문점은 대리기사님은 콜을 받았을때 차량번호 색상까지 전달을 받았을텐데 그냥 차종과 문열어보고 열리는것만 확인하고 차를 운행했다는게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심지어 색상은 완전 반대되는 색상입니다. 비슷한 색이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무단으로 제 차를 사용하고 가져다놨다고 아무 죄가없나요? 저의 부주의도 있지만 대리기사님의 부주의로 새벽시간내내 오만가지 생각을하며 걱정하고 잠도 못자고 이런거는 보상을 못받나요? 대리기사님은 사과조차 제대로 안하시고 자기말만 자기입장만 늘어놓다가 제가 새벽내내 이러이러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다 말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셨습니다. 근데 또 기사님도 자기가 차량을 착오했기에 장거리 만큼 기름을 채워놓으셨고 지역이동이였어서 톨비도 가는건 몰랐을때니까 안내고 돌아오는건 납부하셨더라구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이렇게 마무리 하는게 맞는건가요? 법적으로 지식이 없고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몰라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겨운황새267돌아가신 외삼촌 오토바이 처리문제(다른사람 명의)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오토바이를 갖고 계시더라구요 근데 명의가 다른사람입니다(누군지 몰라요ㅠㅠ) 이럴 경우 오토바이 처분을 어찌 해야 할까요?ㅠㅠ 명의자분을 찾아서 연락 드려서 처리해야 하는걸까요? 명의자분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지급명령 신청하는데 체불 임금확인서가 꼭 필요한가요?체불 임금확인서가 없어도 지급명령 신청해서 민사소송 진행할수 있나요? 소송을 하게 되면은 시간은 보통 얼마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도와주는물범20대 남성 금융사기 피해 경찰 사건접수 후 통지서20대 중반 남성인데, 금융피해사기로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부모님에게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서.. 처분 결과 통지 등은 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택으로 주소를 기재하였다면 자택으로 우편물이 송달되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자택으로 송달되기 전에 미리 연락이 오나요?? 연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연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대면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통지는 사건 접수 후 언제 오게 되나요?(ex 몇 개월 후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빠른코뿔소18민사소송 1심패소 후 항소신청중입니다.6월 11일 항소 신청 및 인지세 납부를 했는데요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접수통지서 가 날라왔고 새로운 사건번호로 검색해보니얼마전 피항소인에게 항소장이 전달됫다고 안내가 나와있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한게 아닌 개인으로 싸우고있는중이라 인터넷보고 하라는대로 했는데항송신청 시 이유에 대해 추후 기재하겠다고 했습니다.항소신청 인지세 납부 후 제가 해야할 행동이 궁금합니다.법원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라 라고 안내가 오나요?아니라면 제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하나요?항소신청 이후 한달이 지난 날이라 아무것도 안하고있는게 불안해서 질문 드립니다.항소 신청 후 절차도 간략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직한박각시23아파트 화단에 개인 텃밭 사용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아파트 화단 쪽에 텃밭을 만들어놨다고 하는데 관리실은 어떠한 조치도 못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공용 공간을 이렇게 개인으로 사용해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민한느시125하수관 역류로 침수피해, 누구 책임인가요?집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여 윗집에 문의를 드렸더니 본인도 세탁실이 꽉 막혀서 곤란하다시길래 업체를 불러드릴테니 같이 확인해보자 말씀드렸더니 본인이 아는 곳이 있다며 그곳을 부르겠다 하여 그러시라 했습니다그런데 다음날 업자가 다녀간 뒤로 갑자기 저희집 싱크대가 역류하여 물이 찰랑거릴 정도로 바닥을 가득 메워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초지종을 파악해보니 전날 다녀간 업자가 하수관 내시경도 안하고 윗층에서 물이 내려갈 정도로만 작업했고 그로 인해 저희집에서 물이 나가는 관이 막혀 역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공동배관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어서 같은 건물 세대 전원이 피해복구를 분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문제는 어찌됐든 윗층 어르신께서 부른 업자 때문임을 알 수 있는데본인이 여력이 안되어 제게 업체도 직접 알아보라 하시고 완납도 직접 하라하고추후에 분담하는 것에만 돈을 내겠단 입장입니다자녀분께 연결을 해달라 해도 같이 살지도 않는데 끼어들일 일 뭐가 있냐 말하시고그럼 어찌됏든 어르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니 책임을 져달라 하니 그럴 형편이 안된다 하시고이 경우 어떻게 강제력을 통해 제 피해를 복구할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추후에 제가 완납을 하더라도 분담금을 받으러 다닐 때 분담금 지급에 대해 거부를 하는 세대에 대해서도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할까요?같은 입주민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하고 싶진 않은데 끝까지 저 입장을 고수하고 달리 뾰족한 수가 없다면 그에 대해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했다는 시점이 정확히 어떤 시점에서 제기를 한것인가요?법원에 소장을 우편으로 보낸날부터 소를 제기한 시점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법원에서 우편으로 온 소장을 받았을때부터의 시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