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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한참현대적인사막여우고등학생도 신고접수가 가능한가요?최근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소액사기라 약해가지고 굳이 부모님께 피해를 입히고싶진않아요 혼자서 경찰서가서 신고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굳센고슴도치150당근마켓 계정 대여 사기 변재및 처벌가능성모르는 사람에게 당근 계정을 빌려주면 돈 준다는 글을보고 빌려줬으나 그 계정으로 사기를 쳐서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때는 제가 변제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처벌 가능성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사기 칠줄도 몰랐고 그냥 후기 작성 용도라는 말밖에 듣지 못했고 수고비도 받지 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굳센고슴도치150당근마켓 계정 대여해줬는데 사기를 치고 잠수탔습니다19살 고등학생입니다 인스타에 당근 마켓 계정 대여하면 돈을 준다는 릴스를 보고 용돈이나 벌려고 모르는 사람한테 계정을 빌려줬습니다 사기꾼은 후기작성용도라고 했고 저는 혹시나 하는 말이지만 사기치지말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돈은 안주고 잠수를 탔고 제 계정으로 2명에게 사기를 치고 신분증 사진까지 보내면서 사기를 쳤는데 이건 도용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고소를 진행한듯 합니다 피해자들과 연락해서 합의를 제가 해드려야할거 같은데 연락할 방법도 없고 경찰서에서 연락올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한가한듀공86영업담당자가 거래처 결재를 못받았을때, 법적인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이 있나요?회사의 영업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결재를 못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회사에서는 결재부분을 영업담당 책임으로 몰고 있는데, 법적인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이 영업 담당자에게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달달한복숭아노무사가 아닌 자가 대행하는 업무를 했는데 신고 방법이 없을까요?노무사 사무실에 정식 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는 사람이서류 작성 등 전반적인 대행 업무를 한 곳이 있습니다.정식 노무사만이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 작성과 확인 및 신고, 신청 등의 업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문제가 되지 않는 걸까요??또 재해자로 하여금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르곤졸라피의자 고소로 들어가게 된다면 특정이 가능한지요고소가 들어가서 피의자가 특정된다거나 그리고 피의자 조사까지 한다거나 할경우 고소인에게 피고소인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르곤졸라경찰 고소 접수 자체가 어려운지 궁금해요그렇다면 이럴 경우 경찰 고소 접수 자체가 어렵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래에 적어드린 상담 내용 참고부탁드립니다. 민형사 둘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무조건환영받는카네이션중고거래 구성품 누락으로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을까요?2월 말 쯤에 오픈채팅에서 거래를 했습니다2장의 포토카드를 구매했고 자신에게 물건이 도착하면 연락을 하겠다고 하셨고, 일주일 정도 지나고 물건이 도착했다고 연락을 주셔서 배송정보를 보내드리고 기다렸지만 계속해서 배송을 해준다고 말만 하시고 결국 한달 뒤에 배송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포토카드 한 장이 누락 되어 연락을 드렸더니 자신의 실수를 인정 하시고 재배송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배송을 하겠다고 말만 하시고 시험기간이라며 한달을 미루시고, 채팅 내역이 날아가 배송정보가 안 보였다며 또 2주 가량 미루시고, 그 후로는 한달간 연락을 안 보시더니 6월 12일에 전송한 메세지를 마지막으로 읽고 무시하시더니 현재까지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계속 고의적으로 연락 확인을 안 하시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런데 만약 법적절차를 취할 수 있다고 해도 정말 너무 작은 소액이라 고민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소액이라 몇만원으로 이래도 괜찮은건지 모르겠어요ㅜㅜ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고르곤졸라익명앱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익명앱에 제가 아는 사람의 번호를 유출했는데 대화 상대가 진짜 그 번호로 연락했고 저인지 확인했대요.근데 너 아니네? 하면서 진짜 번호 말하라길래 순간 겁나서 다른 지인의 번호로 말했는데 그렇게 두번 타인의 번호를 기재한거죠. 근데 제 대화상대에게서 연락을 받은 번호주인이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대요. 그리고 저와 대화한 상대는 법률쪽 일하는 사람이라 번호주인을 돕겠다 했어요.. 형사는 몰라도 민사소송은 가능하다고 들으거같은데 이럴경우 민/형사 고소가 가능한지와 고소접수가 들어가면 번호주인이 제가 누군지 알게 되나요?그리고 그 앱에서 경찰이 조사하면 정보제공을 할수잇는거죠?저는 민원접수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자비로운녹차중고거래 판매자 거짓설명으로 인한 계약파기시 계약금 반환제가 개인간 중고거래로 구매하였는데판매자 설명글과 다른점 발견해서 환불요청하였습니다이 경우 계약금까지 다 받을수있을까요원래는 못받는것을 알지만단순변심이 아니라 판매자가 고지한 정보가 잘못되어서 환불하는겁니다 (고지 안한게 아니라 고지한것이 틀린것)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