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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급발진 사례를 인정 받은 경우가 있나요?!!!한국내에서 급발진 사례를 인정받는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 사실상 대기업과 개인의 소송 과정이기도 하구요. 과학적인 기술력과. 사람의 판단으로 나뉘어져서 쟁점이 이뤄지는데, 실제 인정받은 사례는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단히노력하는카멜레온친구가 넘어지면서 치료비를 요구합니다안녕하세요 최근 친구랑 술을 먹고 친구가 로우킥을 차려 할때 발을 손으로 잡았는데 그로 인해 친구가 넘어지면서 허리가 아프다고 치료비를 요구 하길래 못준다고 했습니다이것도 폭행죄에 성립이 가능한가요? 이로인해 치료비를 제가 줘야 하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신통한극락조206버스타고 앉으려는데 버스가 출발해서 넘어졌어요다리가 좀 까졌고 (피나요 ㅠ) 손목에도 멍들엇는데 이거 경찰서에 신고하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버스 회사에 얘기해야하나요? 절차좀 알려주세요 ㅠㅠㅠㅠ 대인접수를 해도 되는지..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겉모습이 성숙한 청소년들이 많은데, 담배나 주류 구매시, 사실상 처벌은 점주에게 이뤄지는건가요?민증을 확인해도, 조작하거나 다른 사람것을 빌려오는 경우가 많아 쉽지 않은데, 이런 경우 무조건적으로 점주, 판매자에게만 처벌이 가해지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긍정적인붕장어특정 시간 및 장소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특정 시간 및 장소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추후 1시간 뒤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여 또 기다렸는데 또 나오지 않았다면 고의성으로 부터 여기에 투자 된 매물비용에 대한 법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직도행복이넘치는애플파이사실조회신청중에 궁금한게 있어 글을 남겨봅니다사실조회신청 중에 궁금한게 있어 질문합니다..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은 이미 나있는 상태입니다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알수 없어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있는데 lg u+에 신청을 하려하니 어느 기관에 신청을 해야하는지 몰라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통은친밀한왕도마뱀기물파손 관련문의(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카페에서 알바도중 실수로 저울로 무게를 재기위해 들고 이동하다가 저울을 바닥에 떨어뜨려 작동이 안되는상태가 되었습니다.물론 고의성은 전혀없었으며 따로 계약서에 기물파손관련내용이나 근로중 사장의 안전교육 같은거도 없었습니다.그 저울이 40만원 정도되는 거라고 사장한테 전달받았고, 사장은 25만원정도되는 가격의저울을 새로구입하여 그 저울의80퍼센트인 대략 20만원을 저에게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하지만 제가 찾아보기로는 보통 기물파손건들의 판례가 0~30퍼 변상정도로 알고있는데 사장이 요구한대로 80퍼센트를 변상해야하는지, 아니면 20-30퍼 변상하겠다고 제가 주장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경건한치타27여행 패키지 계약금 환불 관련 질문있습니다만약 여행패키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지불 후 24시간안에 개인사정으로 환불이 가능할까요?계약서상 환불규정에 관한 내용은 없고 국외여행표준약관만 나와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장완벽한된장찌개돈 안갚는 전남자친구 받아내고싶습니다전남자친구가 갑자기 구치소에 수감이 되버렸습니다 집에 형편이 되질않아 변호사비가 급하게 필요했고제가 대출을 받아서 변호사비를 내주었습니다.그외에 밀린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연금 다 제가 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안에 있어서 접견때 녹취도 차용증도 받지 못했습니다 증거로 이체했던 내역은 다 남아있고 갚겠다고 했던 카톡도 있는데자기가 받아달라고 했냐 배째라는식으로 나오고 있습미다 매월 말일에 대출음을 갚겠다고 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내용증명 이런거 없이 바로 민사로 소송 걸고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남자친구에게 이체를 한게 아니라 변호사에게 입금하고 밀린 ㄷ공과금을 낸ㄷ건데 제가 이길수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히게섬세한잣나무공증계약서 계약을 다 일행한 파기하는데 본인이 직접가야하나요?공증계약을 다 일행 하여 공증계약서를 상대방이 파기를 해주기 바라는데 꼭 본인이 가서 파기해야 하나요? 상대방을 안 만나고 해결하는 방법은 없나요 ? 대리나 전화로 하는 방법은 없나요? 만나면 안될 사이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