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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그럭저럭까탈스러운유자나무소송 일부패소 건 성공보수 지급 의무 질의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현재 1심에서 일부패소했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다른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심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원이 연락와서 성공보수를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상대방이 항소했고, 2심을 다른 변호사님에게 위임하여 항소 진행중입니다. 성공보수를 지급해야할까요? (일부패소된것도 억울합니다..ㅜ).■ 1심 변호사는 사건 수임 후 저희 사건의 내용을 잘 모릅니다. 실무를 사무장이 처리함. 법원에서도 진술을 잘못함. 서류 업무 사무장이 처리함.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자세히 알고싶은 I못받은 돈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2가지 입니다.사건. 1 증거 자료 및 증인 모두 있음 2019~2022년도 까지 업무를 한 임금(프리랜서 계약)140만원 안팎 + 개인으로 빌려간 돈 40만원사건. 2연인간 적금 허락없이 멋대로 사용 후 2년째 갚지 않고 있음 구글시트, 카톡 기록, 결제내역 등 증거 자료 많음 적금 및 받아야 될돈만 260 안팎인데 소송이 길어지면 그동안 사용했던 내역 시시비비 가려서 더 청구할 예정 카드내역 또한 다 있음 2가지 모두 작년까지 준다고 했으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아 지급명령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씩씩한밀잠자리70일하다가 실수로 변상대처 방법(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일하면서 장치(불)넣고 빼고 하다가 손님 옷이 훼손된 경우가 2번정도 있습니다.손님2분께서는 수선비를 청구하겠다고 했고 사업주는 처음은 실수라고 해도 2번째는 실수가 아닌것으로 판정된다고 일단 수선비 청구하는대로 다시 얘기하자고 하는데제가 미처 일하는 도중이라 훼손여부나 그 고객의 전번을 받지 못했습니다.만약 사업주가 손배청구를 한다면 제가 어떻게 취해야 할까요(ex. 월급에서 수선비를 일방적으로 공제한다고 무조건 응하지말고 수선비 내역서를 사업주에게 요구한다등)다른 방법이 있을까요?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현재기준 상담폭주로 연결자체가 불가능하고 주6일 종일근무라 방문상담도 솔직히 불가능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언제나기묘한미역국민사소송을 준 비중인데 수리비 견적서를 뽑으라고 하더라구요.재물손괴 당한 이후 가해자가 그정도 돈 없다고 합의를 안 하는 상황 입니다.민사소송 준비하려고 보니 수리비 300만원이 나왔고견적서 뽑는데 드는 비용 20%를 달라고 하더라구요.그럼 60만원이 부과되는데 민사소송 승소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차량에서 안에 연장은 일을 하려면 수리 할수 밖에 없어서 수리 하겠지만 100만원 들고오토바이 수리비 300만원 들고 있습니다. 300만원이라는 돈은 없어서 당장 수리가 어려울꺼 같아서견적서 뽑고 민사소송 이후에 받으면 수리를 해야할거 같아요..그럼 수리쪽만 100만원+360만원을 받을수 있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편안한삵14변론 종결후 참고서면이나 서증제출하면 무조건 상대에 송달하나요변론종결이후라 참고서면이나 서증제출은 재판부 임의로 송달여부 결정하나요참고서면은 절대송달하나 서증송달여부는 재량인가요??(전자소송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지혜로운왈라비33급여압류시 제3채무자(회사)와 채권자 질문드립니다급여압류가 들어오면 채무자는 185만원만 수령제3채무자 회사서 나머지 공제하는걸로 아는데요그럼 그 공제한 금액 나머지는 회사서 채권자개인통장으로 매달 입금시켜주는건지...아니면 법원 계좌가 따로 있어서 그쪽으로 입금되는건지가 궁금하며 채권자는 매달 그 금액을 수령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위상황이 아니라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중도에 해결못할경우 압류금액을 언제 수령할수있는지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민사법률종종빠른개그맨합의금을 받아야하는데 가해자가 정신문제가 있는사람이면 배상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가해자는 저랑 합의를 하자고 했으나 가해자가 저에게 너가말한 합의금 55만원 (전 저렇게 말하지도 않았고 저건 그냥 가해자가줘야할 원금입니다 3년동안 지급도 하지 않았고 민사로 고소한이후 변호인 사칭한상태입니다 또한 민사가 재판까지 1년이 걸려서 형사까지 동일 사기건으로 고소 한이후 원금만 몰래준겁니다) 만 몰래줬으며 민사소송은 승소했습니다 이경우 그냥 지급명령이나강제집행 밖엔 방법이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유튜버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했는데요운전석,조수석에서 방송인 두명이 술을 마시고있었고저는 이걸 음주운전으로 보고 112에 문자로 신고했습니다근데 알고보니 경찰이 말하길 운전은 안하고 운전석에 앉아서 술만 마셨다고 하더라고요방송인이 저를 무고죄,허위신고로 고소하고 정보공개요청을 한다고하는데정보공개요청과 허위신고로 역신고가 될수도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대체로흥미진진한연어회전 여자친구한테 200만원 빌렸습니다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1. 원금 약 200만 원에 대해 지급명령 → 확정 → 추심명령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2. 현재 추심명령에 기재된 청구금액은 2,822,010원입니다.3. 판결문에는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문구는 있으나, 35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4. 상대방은 “법무사 말로는 최종적으로 350만 원까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자율·기간·소송비용·집행비용 등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추심명령 금액(2,822,010원) 이후로 추가로 약 150만 원 이상이 더 붙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구조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이자, 소송비용, 집행비용, 법무사 비용 등) 때문인지, 그리고 그 금액이 반드시 법원 문서에 명시돼야 하는지-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문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까지 포함하는지, 그리고 150만 원 수준의 소송비용이 일반적인지- 현재 단계에서 채권자가 법원 결정 없이 임의로 금액을 늘려 요구할 수 있는지, 추가 청구를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현 상황에서 제가 법적으로 인정해야 하는 금액의 범위와 합의 시 이자 증가나 추가 추심을 막는 방법이 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빛나는도라지아파트 누수원인조사 비협조시 방법 알려주세요48년 된 잠실주공아파트입니다.위층에는 70대 할머니가 거주 중이고, 아래층은 임차인입니다.아래층 부엌 천장으로 바케스 한 통 정도의 물이 흘러내린 누수가 있었고,처음에는 샜으나 현재는 위층에서 물 사용을 중단해 더 이상 흐르지 않는 상태입니다.위층에서 사람을 불러 아래층 천장을 일부 뜯었으나,본인은 물도 안 쓰고 부엌·세탁기도 안 쓴다며누수 원인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부른 기사 출장비도 일부만 지급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노후 아파트 특성상 공용배관 가능성도 있어관리사무소 입회 하에 누수 원인 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질문드립니다. 1. 이런 경우 관리사무소 입회 조사가 우선이 맞는지 2. 위층이 계속 비협조할 경우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게 맞는지 3. 공용배관 vs 전용배관 판단 기준과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4. 현재 물이 안 새는 상태에서도 조사를 진행하는 게 맞는지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