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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소송대리인에게 일부의 상속인이 특별수권을 부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다른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만일 소송대리인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특별수권을 부여하지 않은 상속인에게는 판결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소송계속 중에 특별수권이 있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소를 제기할 특별수권이 있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언제 상속인들에게 수송수계가 문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에 수계신청법원은 어디인가요?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에 적법한 승계인은 수계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판결선고 이후에 소송절차가 중단된 경우에 원심법원인지 아니면 상소심에서도 수계가 가능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양또깡신불로 차명으로 급여를 받았는데요 퇴직금을 요청하니 차명으로 급여받은 것의대한 법적대응 하겠다며 합니다.제목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질문의 요지는 그렇읍니다.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자밑에서 1년근무했고 퇴지금이라 해봐야 고작 어림잡아 150만원정도 됩니다.그걸 주지않겠다고 변호사 선임해서 차명통장으로 입금해준걸로 문제를 삼겠다고 하던데요 그게 법적으로 어떤문제가 야기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약간연약한오동나무상근군인이고 한게 없는데 경찰이 조사받으래요한게 없는데 2달전에 아이템매니아인가 플리마켓에 서든머니를 대신 팔아준다며 머니를 받고 연락두절 됬다고 그랬어요 근데 당시 저는 노트북으로 유튜브 쇼츠 보고 있었고 제 계정에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전 아이템 매니아 계정이 없어요 근데 영장으로 확인해서 전화건거래요 제가 군인인데 이러면 헌병쪽으로 조사받는건가요 전화로 끝낼수 없을까요? 너무 억울하고 화나요너무 피싱같아서 파출소가서 물어보고 182에 전화해보고 사건 맡은 경찰서에 전화해봤는데 진짜 경찰번호고 사건에 제 이름이 올라왔나봐요(아직 참고인신분)저 진짜 군재판 받기 싫고 조사받기 싫어요 전화로 끝낼 수 있게 해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뿌연헤드라이트불빛에덮쳐오는가난누구인지 알 법하게 창작물을 만들고 '해당 영상은 픽션입니다.'라고 하면 명예훼손에 안 걸리나요?모 유튜브 채널을 보니 영상에서 마치 만화처럼 정치인을 혐오스럽게 그리고 다 픽션이라고 하면서 웃어넘기더라고요. 이게 명예훼손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보미야보미야한국 상황에서 집단 소송제가 가능한가요?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친기업, 친재벌 정책을 펼치는 나라인데한국과 같은 상황에서 집단 소송제가 허용이 될까요?아니면 혹시 이미 허용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가끔존중받는햄버거중고거래 자전거 사이즈 미기재 고소 성립안녕하세요. 일단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중고로 자전거를 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판매자분에게 자전거 사이즈가 m이라고 기재받았습니다. 한 6개월? 정도 탄 후에 자전거를 타지않아 다시 팔게되었는데 저도 그때 사이즈를 m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구매자분이 1달정도 후에 저한테 메세지가 왔습니다. 사이즈가 m이 아닌 s인것 같다고. 이럴 경우에 환불 해주는것이 맞을까요? 그때당시 받은 돈으로 다른걸 사기도하고 청소년이라 돈도 많이 구할 수 없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그리고 상대분이 보상을 안해주시면 고소를 한다는데 이게 고소가 되는건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너무 억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대리인의 배임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그러한 사정을 모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상대방이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임을 주장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본인이 반사회적인 것을 유발한 것이 아닌 경우도 포함하여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ㅡ3ㅡ퇴사 전 직원할인을 받고 물품구매하고 퇴사 후 수령하면 불법인가요?도매회사에 근무중입니다.퇴사 전, 직원할인을 받고 물품을 구매했습니다.아직 물건 주문을 하지 않아 고객예약 리스트에 물품을 올려놓았고,고객 예약건은 품절 우려가 있어 고객 수령시 결제가 원칙입니다.하지만 저는 직원할인을 받고싶어서 미리 결제를 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퇴사 이후 물품 수령 예정입니다. 이 경우 불법인가요? 회사가 민,형사소송 가능한 부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