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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채무의 이행기에 있어서 이행지체책임은 언제부터 지나요?확정기한부채무와 불확정기한부채무 그리고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에 있어서 기한이 도래하는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고마운곰손익계산서에 근로제공에 대한 비용 포함이 가능한지법인사업자가 아닌개인사업자인 경우(지분투자를 받은 동업투자, 서류상 대표자는 1명이나 지분관계가 있음)대표자가 사전의 별도의 급여를 측정하지는 않았으나 근로제공(노무제공)을 한 것을 손익계산서에 일정금액 산정하여 (예를 들어, 최저시급으로 측정하여 급여를 약 210만원정도로 측정한다 등) 손익계산서를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항상꿈많은보쌈장기미납 강제집행 예정 문자가 왔는대[Web발신]@@@님법무팀 이관완료[강제집행 진행 안내]관할법원:수원지법 성남지원압류액:234,600원이렇게 문자가 왔는대 어떻게 진행 되어가는것일까요??이미 통신비 미납인건 알고있는대 소멸시효가 있다고 들었는대소멸시효 완성이 된걸까요 ?? 마지막 미납날짜가 22년 2월 4일입니다.그동안 연락없다가 갑자기 이러는건 뭘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위험부담과 그 이전과 관련하여서 민법 제538조 제1항 2문의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급부불능은 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챌권자지체중에서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면책될 수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주개성있는갈매기카페운영중에 부품잘못와서 장사를못하고있습니다 손해배상가능한가요카페운영중인데 믹서기랑 빵 만드는거 고장나서부품지켯는데 본사업체들이 잘못보냇어요 그래서 이틀째 빵 못팔고잇는데 보상못받나요? 업체실수로 잘못보내서 매출 치명타맞았습니다ㅠㅠ ㅠ하 방법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내내소문난초콜릿임금체불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요금액이 30만원짜리거든요??노동청에서 소송용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근데 찾아보니까 소송하려면 송달료를 10만원이나 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그냥 무조건 내야 하는건가요? 30만원짜리 사건에 10만원이나 추가지불하는게 너무 고민이 되어서... 못받을 수도 있는데 말이예요💦청구할때 돌려받는 방법밖에 없나요?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뭐 그런게있나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종류물매매라고 하더라도 종류채권이 특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종류채권의 특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민법 제375조 2항에서 채권자의 동의로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런 특정이 이루어지면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매매계약에 있어서의 특정물매매인지 아니면 종류물매매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의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최고로친절한악어당근마켓 선입금 후 물품양도전 거래취소 관련안녕하세요당근마켓 통해 해당일 오전중 젖병세척기를 25만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입금하라고 하여 선입금 진행을 했습니다저녁때 제품을 거래하기 전 판매자에게 거래취소 및 환불요청을 했으나 기분이나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고2달정도 지난 시점까지도 환불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25만원도 판매자에게 입금되어있는 상태고 물건도 판매자에게 있는상태입니다상대방의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당근아이디 말고는 아무정보도 없는상태이고답답해서 올립니다경찰서에 접수 했으나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인것 같다고 정보나 도움줄수 있는게 없다고하네요한국소비자원 전화해봤으나 접수는해보겠지만 해줄수있는게 없다고합니다이경우 대안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역대급배고픈마녀재산명시 신청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재산명시신청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질문1] 3일 전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아직 확정 전이지만 바로 재산명시신청도 같이 가능한건가요?[질문2] 가능하다면 아래 기재된 내용처럼 집행비용에 본안소송과 소송비용계산서 신청에 같이 썼던 비용을 포함해서 작성하면 될까요?[질문3] 아니면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확정이 되고 난 후에 재산명시를 신청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질문4] 채무자가 쓰는 거래은행을 알고 있는데 재산명시신청을 하지 말고 바로 압류와 추심을 신청하는게 나을까요?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ㅠㅠ 항상 감사드립니다.-----------------------------------------[ 집행권원내용]1. 000법원 2025차전0000 물품대금 사건에 대하여 2025년 10월 15일 확정한 지급명령 판결정본2.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 금 3,500,000원와 이자 (2025.3.1.부터 2025.10.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25.10.30.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합계 000,000원3. 집행비용 : 총100,100원-본안소송 : 인지대 1,100원, 송달료 66,000원-소송비용계산서 신청 : 인지대 900원, 송달료 33,000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