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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지나치게치밀한염소22년된 아파트 매매후 매도인하자담보를 언제까지 해줘야하나요 ????소유한 아파트를 한15년 넘게 전세를 내준 후 매매를 했습니다.바로 직전 세입자까지 아파트에 대하여 살면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크래임을 전혀 못들었고요. 이후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매수인과 공인중개인은 계약하기 전에 집구경을 미리했었구요,. 계약서 작성하는 날, 입주후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라고 말하길래 그렇게 되면 아파트 누수등의 구조적인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으로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중개인도 매수인에게 분명히 말했었고요... 그후 계약금을 받고, 문제가 발생된 것이 2025년 1월 17일이 잔금일인데, 하루전인 1월16일 입주전에 도배등을 미리 하겠다고 이미 이사를 한 현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도배 등을 하면서, 이전까지는 꿈에도 생각지도 못한 분배기에서 누수가 발견되었다고 누수업체를 불러서 누수탐지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전 뒤늦게 연락받고 갔었기에 누수업체를 누가 불렀는지도 모르고 작업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후 1. 안방 외벽쪽 벽을 도배하려고 현재되어있던 도배를 뜯어보니 곰팡이가 피어있다고 판넬을 대고 작업을 한다고 총6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에게 50% 부담을 하라하여 30만원, 2. 작은 방 베란다 쪽의 창고에도 곰팡이가 핀다고 30만원, 3. 실내이 있는 붙박이 장 안에도 곰팡이가 판넬까지 피었다고 판넬 교체비용까지해서 40만원, 4. 분배기 2개소(분배기 개수로는 4개) 교체비용 170만원 까지 부담을 했었는데, 이후는 잔금 지급일 17일 이후인 1월 20일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5. 분배기 교체후 한쪽 분배기에서 거실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바닥에서 누수가 의심된다며 공사하는데 추가로 65만원도 지불을 했습니다. 6. 그런데 바로 그 65만원짜리 거실쪽 바닥누수공사 작업중 바닥배관이 22년전 아파트 처음 공사때 햇빛을 받은 배관같이 문제소지가 있는 배관을 사용했다고, 거실과 안방 등 실내 바닥 배관 모두를 교체 해야한다고 7~800만원을 요구합니다. 게다가 작업후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장판으로 설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파트가 입주한지 22년이나 지난 아파트인데, 매도인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 답답합니다. 참 계약서에는 현상태 인수라는 특약이 있구요, 민법 몇조인가 매도인하자담보라는 말도 특약에 있습니다. 7. 하도 답답해서 지금 작업중인 설비업체가 아닌 또다른 공사업체를 제가 알아보았는데, 그 전문가의 의견은 거실의 난방배관라인이 4개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문제가 된 구역만 작업을 하고, 누수탐지 검사 후 더 이상의 누수가 없다면 전 거기까지만 해주고 손을 뗄라고합니다. 8. 오늘이 1월22일입니다. 잔금지급일도 지났는데, 현재는 아무 문제가 없는 안방의 바닥배관교체까지도 전부를 작업해야하는지, 작업후 발생되는 바닥장판은 기존 것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는데 만약 현 매수인이 원하는 장판을 할 경우에는 리모델링에 해당되니까 매수인이 부담을 져야한다고 보는데, 제생각에 문제가 없는지 등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그래도희망을주는도미교통사고 합의금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택시타고 집에가는길에 정차후 차가 막히니깐 차선 변경을 하다가 배달 오토바이랑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측면 뒷자석 (제가 앉아있는곳에 ) 충돌 하였습니다. 경찰 측에서 개인정보 택시기사,배달기사,택시동승자(본인)를 다 적어가시고 보험사 측에 연락하여 따로 연락주신다했는데 연락은 아직 못받은상태고 마냥 기다릴순 없어서 택시조합에 연락하여 사고접수(번호) 받아 전치2주 1주일 입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개달조합에서 사고 접수되었다고 따로 연락이 왔구요. 그리고 와이프가 1월에 출산하여 조리도 잘못하고 혼자서 애기보고있는데 이렇게 사고가 나니 답답하네요.. 그리고 물류쪽에 근무하고 있는데 사고 난후 허리 손목 어지러움이 있어서 근무에 지장이 갈것같구요..이런일이 처음이라 치료비는(입원비 등) 보험쪽에서 결제 해주는걸로 아는데 그 외에 합의금은 어느쪽에 받아야되는지?받을수있는게 어떤게 있는지?얼마정도를 합의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제가 알기론 휴업손해?,위자료,퇴원후 사고 후유증 치료비가 있는걸로 아는데 계산 방법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검붉은진도개276중고나라 사기 당한후 일주일만에 구속,구공판 결정났는데요,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24년 2월 28일에 중고나라에서 사기 당한 후, 경찰에 바로 신고 했고,24년 3월 7일에 검사처분으로 "사기, 구속구공판" 이렇게만 되있고저한테 뭐 따로 연락 같은게 온게 없는거 같은데요이럴 경우, 사기 당한 금액은 아예 받지 못하는 건가요?형사로나 민사로라 던지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일단감각적인전갈지인이 친구계정으로 롤하다가 패드립을 들어서 고소를 하는데 지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지인이 친구계정으로 롤하다 패드립을 먹어서 고소를 진행하는 중인데 친구가 자신한테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오는것 때문에 많이 예민하고 말로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고소는 지인이 사이버범죄 시스템에서 지인의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기입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계정은 제 친구 계정이니 경찰이나 검찰에서 연락이 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계정문제가 아니라도 친구에게 연락이 가는경우가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 해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행정심판 간접강제가 기각되었는데 다시신청할수 있나요이것도 다시 신청하면 중복인가요 피청구인이 이행했다고 판단했는데공문서를 새로 발급받지 않고 결재자도 기존문서에서 삭제해버리고 qr코드도 없애버리고 내용만 써놓고 이메일로 보냈는데정보공개에 이메일로 요청한적도 없는데공문서 양식도 변조하고 이게 정당한 이행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호기로운퓨마373년전 친구가 제차를 운전하다 사고났어요3년전 제가 아는형이랑 볼일본다고 렌트를 했고 차를 아는형집에 두고 그담날에 형이 운전하고와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친구가 무면허인데 새벽에 그형집에 차가 있다는것을 알고 제 몰래 그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상대방과는 개인합의를 본다고 해서 렌트카만 고치면 되는데 친구가 돈 준다고 해서 제가 제 명의라서 먼저 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사고쳐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출소하고 저한테 1년만 기다려달라해서 기다렸습니드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바꼈다고 감옥에서 무면허로 살다가 나왔다고 제 돈을 법적으로 안줘도 된다는식으로 민사소송을 걸어도 돈을 안갚아도 된다고 합니다 돈을 정말 못 받을까요? 민사소송 소용없나요? 법적으로도 다 안되면 얘가 일하는곳가서 1인시위라도 할생각인데 하면 안되나요? 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기막힌지어새131배상명령은 언제까지 보낼수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중고거래 사기 당한 적이있는데, 경찰서에 진정서 제출하고 작년 11월인가 12월부터 재판 하고있더라고요재판이 아직 끝난건 아닌거같던데 지금이라도 배상명령 신청 할수 있는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영험한치와와99전등 교체는 법적으로 조명가게에만 비용을 내고 의뢰를 해야하는건가요?철물점에다가 전등교체를 의뢰해도 상관없나요?조명가게랑 철물점이랑 전등교체에 있어서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눈에띄게착한모델근무태만 민사소송에 대한 문의입니다몇달전 점장이 근무중 종종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무태만을 해 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근무태만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때,업무태만이라는 사실만으로 배상이 인정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회사측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배상을 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고 하는데3~4주 가량동안 "근무장소에 대한 근로자의 출입기록"이 근무 시간의 절반 가량 없는 경우,이 증거물은 민사소송에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의연한우랑우탄23타인에게 돈을 빌려준 증가가 없으면 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없는건가요?안녕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줬을 때 돈을 빌려 줬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카톡 대화등의 문자 내용으로만 유추 할수 있는 상태라면 빌려준 돈을 법적으로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