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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탁월한동고비274전세계약 종료 관련 내용증명 수신자는 1명인데 주소가 2개인 상황전세계약 종료를 위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준비중입니다.임대인은 법인입니다.임대인의 주소가 2개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수신자를 분리하지 않고, 2개의 주소 모두에 내용증명을 보낼 생각입니다.이때 2개의 주소중에 하나만 송달 되더라도, 법적효력이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내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즐거운참나무부동산 매매 가계약 손해배상 청구 궁금합니다매매 가계약 채결 시 집주인이 다른 소유 주택 용도 변경 허가가 완료 되어야 계약을 채결하는 조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용도 변경이 불허 하여 계약 무효화 하자는 의사를 전달 받았는데 알고보니 용도 변경 접수조차 진행하지 않고 허위로 고지 전달한걸 확인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가계약금의 두배 위약금외 해당 기간동안 매매 시세 상승으로 인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끼가넘치는개발자전세 가계약 상태에서 전자계약 전 특약 추가 가능여부현재 전세 계약을 문자로 진행한 상태이며전세금, 현시설상태 임차, 잔금일 확정.계약서는 선계약금 입금 후 일주일 이내 작성입니다.금주 내로 전자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아래 특약을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고 싶다고 중개인분 통해서 임대인분께 말씀 한번 드려달라고 했더니,- 임대인 또는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포함한 전세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대출이 안나올 시 임대인이 불리하다며 잔금일이 있어 확정 계약이라고 임대인에게 연락조차 해주지 않는데 특약 추가가 더 불가한게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도움되는시조새전세집 비워야 하는데 벽지에 곰팡이 생겼어요.임차인이 원상복구 해야하나요?약 5년 살았는데 23년 7-8월에는 곰팡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사가려고 가구 빼니깐 곰팡이가 생겼어요.23년 7-8월에 비가 많이와서 배수구에서 물넘처 2번이나 집이 물바다 되서 7월에는 청소전문가 불러서 청소 했고 8월에는 저랑 경비 아저씨랑 청소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생긴거 같은데 제가 원상복구 해줘야 하나요?임차인이 하라고 하면 민사로 해결해야 하나요?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행복한오이부당이득 소액반환청구 가능할까요?관리비는 따로 없고 복도 및 계단 청소비용으로 매달 돈을 지불했으나 청소를 너무 안 해서 요청에 의해 청소한 횟수가 2년동안 총 8번입니다(문자내역과 청소했던 사진(날짜 포함) 다 가지고 있음)또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재계약했는데 월세 비용을 5%이상 올렸으며 불만족스러우면 나가라는 식의 말이라 어쩔수 없이 계약했습니다현재는 재계약 기간도 모두 끝나서 보증금을 다 받고 나온상태인데 집 수리비로 너무 많은 비용을 청구하여 받아가서 저 두가지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고 싶은데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결같이순수한요리사외국인으로서 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건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며칠 전, 중개인의 추천으로 아주 마음에 드는 원룸을 보게 되었고, 중개인은 전입신고도 가능하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 계약을 진행했으며, 계약금 50만 원을 납부하고 8월에 입주하면서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오늘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해당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학원)’으로 되어 있었고, 계약서 안에는 보증금을 언제 반환해주는지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 확정일자도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후 입주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너무 걱정됩니다. 특히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합니다.중개인은 이와 같은 중요한 사항을 계약 전 전혀 설명해주지 않았는데, 이런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노련한올빼미239채무탕감에 임대차빚 채무 넘어간것도 해당한가요!2018년 2월, 7년 4개월, 가까운 잘 아는 지인 임차권 보증서줬다가 사업 망해서 임대인에게 갚을 채무 원금 3000만원에 갚을때까지 연 12프로 이자등 채무 소송결과 패소되어 제게 보증채무가 넘어왔었는데임대인이 신용 회수 업체?인지 채권추심 업체 보험쪽에 넘긴건지해당업체에 몇년 빚독촉 시달리다가 지금은 아무 연락없는데이것도 탕감 대상인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스마트한두루미원룸 초보 살이 이사 관련 질문 합니다??안녕하세요.제가 다음달 7월 13일 계약 만료입니다 사실 현재 원룸 근처 회사 내년에도 다니게 되었다면 이 원룸에서 쭉 살 예정이었으나.. 저번주에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어 타 지역으로 급하게 이직을 하게 되었고 그 주변으로 이사를 갈 예정인입니다...ㅜ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엔 방을 빼야해서 제가 오늘 오전중으로 집주인분께 연락 드릴 예정인데요.혹시 이렇게 약 3주 정도 남은 시점에서 퇴실 말씀드릴 경우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등기부 등본에 나온 경매 번호 조회해도등기부등본에 나온 아파트 경매 번호 조회해도 뭐가 안나오는데 이게 부정확할수 있나요 거래 가액이 궁금해서 조회하는데 안나오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집이 경매로 일년만에 넘어 갔는데 그게 얼마에집이 일년만에 경매로 넘어갔던데 그게 얼마에 거래 됐는지 알수 있나요?? 집에 경매로 넘어가면 정말 최소금액만 받게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