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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붉은안경곰135부자가 건물을 사서 소상공인을 내쫓는 방식링크를 보면 어느 부자가 한 소상공인을 괴롭히기 위해 그 소상공인이 입점해있는 건물을 사서 그 소상공인을 쫓아내고, 그 소상공인이 다른 건물로 가면 그 건물도 사서 내쫓는 방식으로 괴롭히려는데, 저걸 법적으로 막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풍부한전갈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퇴거시 복비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집주인에게는 퇴거시점을 3개월 정도 기간에서 조율가능한것으로 알렸으나, 실제 새로운 임차인이 빨리 구해져서 집주인에게 연락후 2개월만에 퇴거날이 잡히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복비 부담은 어찌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혁신적인단풍나무임차인 서명 없는 계약서 효력있나요?23년도 부터 임대인으로부터 원룸을 계약해서 사용중인데 26년에 대학 졸업이라 계약종료하고 퇴실할려고 연락을 해보니 27년도 까지 계약이 되어있다고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임차인(본인)은 계약서를 잃어버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부동산)에 계약서를 보여달라고하니 27년도 까지 계약날짜가 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작성한 성명, 서명도 없고 주소는 잘못된 주소가 작성되어있고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칸도 공란이었습니다. 이 계약서 법적으로 효력이있나요? 또한 임차인은 26년도에 방을 퇴실할 수 있나요?그리고 그전까지 계약서를 확인해 본 결과 23년~24년(대학교 2학년)까지 1차계약, 24~25년(대학교 3학년) 2차계약 이렇게 1년 단위로만 계약을 했었는데 갑자기 2년 계약으로 작성한 것도 의문인데 이것도 계약서가 효력이 없다는걸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리따움전세집 집주인 사망시 대처 방법 질문드려요우선 4월 말 전세가 끝납니다 근데 오늘 같은 건물 사람 통해 집주인이 12월에 사망 했다고 연락을 들었고요 정확히 제가 집주인에게 전세 연장 안하고 나간다고 문자로 남긴 다음날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두달이 지나고 아무 연락도 못받고 같은 건물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러면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우선 보증보험은 가입 되어있고 부동산이랑 같이 하는건지 어디에 여쩌보고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자연스러운카멜레온집주인이 벽지랑 장판을 제가 처리하라네요바닥타일은 제가 고데기를 하다가 자국이 났기때문에 장판은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벽지 얘기를 하더니 제가 찍힘 자국을 만들었다고 전부 물어내라고 하더군요 전 너무 억울해서 제가 한게 아니다하고 옛날 처음 입주했을때 사진을 찾아 원래있던 벽지 하자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자 당황하더니 곰팓이가 저 때문에 생겼다며 벽지를 반반내자고 하더라구요 저는 집에 제습기도 가지고와 틀고 지냈는데 작년 여름에 갑자기 곰팡이가 너무 심해 집주인에게 얘기했는데 곰팡이가 있는 벽면에 은박 단열벽지만 붙혀주고 그 이후에는 아무 말 없다가 벽지비를 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장판은 교체안한지 5년이나 지났고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장판은 제 잘못인거 맞는거같은데 어떤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리따움전세집 집주인 사망하면 보증금 반환 어떻게 하나요4월 만료인데 오늘 듣기로 12월 초에 집주인이 사망했다고 지인한테 들었는데 정작 그 가족이나 집 주인 관련자한테는 아무 얘기 못들었은데 이런 경우면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하고 알수 있나요 당황 스럽내요 ... 부동산에 연락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의로운개구리92임차보증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전출을 하게되면..채권자가 전세보증금에 대한 압류를 할것 같습니다.다른 곳에 살고있는 딸을 전입시키고 하루후에 채무자인 임차인이 전출하여도 대항력이 유지될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채권자의 압류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대항력이 상실될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단협력을잘하는연예인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매 약정금 반환1. 거래 개요 • 대상 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 매매 형태: 매매예약 약정 • 매매가: 10.2억 • 약정금: 2,000만 원 (기지급) • 본계약 체결 전 단계 • 약정서 특약:“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금 반환”(귀책 주체·사유 제한 없음)⸻2. 사건 진행 경과 (타임라인 요약) 1. 매수인은 약정 체결 후단독 기준 자금조달 가능성 및 토지거래허가 요건을 검토함 2. 금융기관·행정 요건 검토 결과단독 기준 자금조달이 성립하지 않아토지거래허가 요건 충족이 어려운 상태임을 인지 3. 매수인은: • 계약 유지 가능성 검토 • 잔금일 조정 요청 • 토허제 절차 진행 의사 표명 4. 이후 매수인은토지거래허가 절차에 따라 정리 요청 5. 매도인은: • 토허제 서류 접수 협조 거부 • 약정금 반환 거부 • “자금조달 미비는 매수인 귀책” • “반려·접수불가는 반환 사유 아님” 주장 • “기회비용 손해배상 가능” 언급⸻3. 매도인 측 주요 주장 1. 자금조달은 매수인이 계약 전 확보했어야 할 전제 2. 토허제 접수·반려·접수불가는 약정금 반환 사유가 아니다 3. 매수인은 사실상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려는 것 4. 매도인은 매물을 회수하여기회비용 손해가 발생 5. 이에 따라: • 약정금 반환 거부 •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 시사⸻4. 매수인(의뢰인) 입장 정리 1. 본 건은 토지거래허가 대상 거래로허가 없이는 매매 효력 발생 불가 2. 단독 기준 자금조달 미충족은객관적·구조적 사유 3. 매수인은: • 계약 유지 시도 • 토허제 절차 진행 의사 명확 4. 매도인은: • 토허제 접수 협조 거부 • 약정금 반환 거부 상태 지속 5. 현재: • 토지거래허가 미득 상태 확정 • 약정서 특약에 따른 반환 요건 충족 6. 매도인이 약정금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법률상 원인 없는 금전 점유(부당이득 가능성)**로 판단됨⸻5. 주요 법적 쟁점 (자문 요청 포인트) 1.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 반려 • 접수불가 • 매도인 비협조로 인한 미접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2. 매도인의 토허제 접수 협조 거부가약정금 반환 책임에 미치는 영향 3. 매도인의 • “자금조달 미비 = 매수인 귀책”주장의 타당성 4. 매도인이 주장하는기회비용 손해배상의 성립 가능성 5. 약정금 반환을 거부하는 매도인에 대해: • 약정금 반환 청구 • 예비적 부당이득반환 청구 • 지연손해금 청구 • 반소 또는 맞소송 가능성 6. 매도인이 계속 버틸 경우: • 본안 소송 • 가압류 가능성 • 실무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대응 루트⸻6. 현재 의뢰인의 요청 사항 • 약정금 전액 반환 가능성 • 매도인의 손해배상 위협에 대한 법적 대응 전략 • 토허제 접수 거부 상황에서누가 귀책 당사자로 판단되는지 • 소송 진행 시 유불리 판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난게논295상업용 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 청구오피스텔이 비주거용(상업•업무용)으로 등록되어있어서 전입신고 불가로 거주하였습니다.이런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다면 비주거용으로 해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고발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믿음직한사슴벌레스프링쿨러나 제연 설비 오작동시 법적 책임의 범위는 ?최근 지어진 고층 아파트나 상업용 빌딩은 소방시설이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스프링쿨러나 제연설비가 오작동하거나 작동을 안할시 관리주체인 소방안전관리자가 지게 되는 법적 책임 범위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