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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얄쌍한박쥐195전세계약 만료전 새로운매매인이 실거주를 위해 들어오기로 한 경우 보증금은기존에 전세계약2년만 채우고 나가려했습니다.새로구한집이 계약만료전 잔금을 치뤄야 하는 상황이라 어쩌지 하던 찰나집주인이 내놓은 부동산에서 혹시 12월 20일쯤 새로운 매매자가 생길거 같아 집을 비워줄수있는지 연락이 왔습니다.집주인은 현 저희가 살고있는 집 전세를 매매로 내놓은 상태입니다.저희는 1월2일 다른집으로 이사가 가능한 상태이고 현집은 1월 10일까지가 계약일입니다.저희는 당장 1월 초에 돈이 필요한 상태이니 오히려 먼저 나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저희는 다세대 빌라에 살고있으며 집주인이 보증금을 빨리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기존 살던 세입자를 통해 들은 이야기)궁금한 점>>새로운 매매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비워 주라할 경우. 비워줄수는 있으나 가장 중요한 보증금은 어떻게 받아야 정확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기존 집주인이 매매금만 받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까봐 걱정입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서면이나 문자등 어떻게 이야기해야할지 궁금합니다.현재 부동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는다면 집을 비워줄수있다고 이야기해둔 상태입니다.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집을 비워주지 않는게 맞는거겠죠?이후 전세계약기간 만료가 되어도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새로 매매하고 들어오는 분이 매매금의 일부(전세보증금)를 저희계좌로 따로 송금해줄수도 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풍요로운삶어느 시점이 되면 불법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정부에서 완화해줄 수 있을까요?제가 아는 지인분이 3년 전에 신축 건물을 졌고조금 더 면적을 확보하려고 불법 증축을 했다가정부에 의해서 이행 강제금을 내게 되었는데어느 시점에 불법 건축물 양성화 절차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우우오어전세계약 만기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2026년 2월 1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퇴거 관련하여 11월 2일에 문자로 최초 통보를 드렸으나, 답변이 없어 같은 날 집 문 앞에 연락 요청 내용과 연락처를 기재한 쪽지를 부착하였습니다. (집주인 부부께서 실제론 저희 옆집에 거주 중이세요.)이후에도 별다른 연락이 없어 내용증명을 발송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상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와 다릅니다. 두 주소 모두로 발송하려 하나, 계약서상 주소에는 호실 등의 세부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우편 발송이 어렵습니다. 실제 거주지는 저희와 같은 건물의 옆 호실인데, 이 경우 어느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서상 주소가 아닌 실제 거주지로 발송할 경우 추후 법적 효력이나 문제 소지가 있을지도 걱정됩니다.추가로, 계약 만료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안내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행복한크루아상집주인이 거짓말하는 거 같은데 조언 부탁드려요.전세임대 세입자로 작년 6월부터 반전세(9000/10)로 살고 있어요. 올해 5월말쯤 자기가 보증금을 사정상 썼는데, 집이 경매 위험이 있어서 팔아야 될 거 같다합니다. 일단 알았다하고 거래하던 부동산에 알아보니 아무 연락도 없었다하네요. 저 이사올때 전 세입자 과실인지 오래된 주택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안방 장롱쪽 벽이 곰팡이가 엄청 심했어요. 그 정도면 당연히 주인이 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LH도배지원(10년간 1회, 60만원 한도) 쓰면 안되냐길래 저는 승락을 했는데, 곰팡이 제거 특수처리와 단열처리로 25만원 추가비용이 들었어요. 그것도 안 주려는 거 월세 10만원 두달 공제조건으로 간신히 합의본겁니다. 그래도 제가 5만원은 더 쓴거고, 도배지원 기회비용 날린거죠. ================================그리고 제가 화나는 건 사실이라고 쳐도 계약기간 이전에 내보내야 할 사정이면 이사비든 뭐든 보상해준다고 말이라도 해야되지 않나요?괘씸해서 조금 꼼수로 톡을 보냈는데 답장이 저렇게 오내요. 당장 경매로 넘어갈 위기인데 내년 6월까지 보장하겠다는 게 말이 안되는데..아무래도 집도 오래되고 계속 보수비용으로 지출될 게 뻔하니 거짓말로 세입자한테 위기감 줘서 내보내려다 실패한 거 같아요. 맞죠? 저 이후로 아무 말도 없고, 내집스캔 앱 통해 분석해보니 현재 등기부등본에는 별 문제없는 걸로 확인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핫한삵188새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지연 등 기망행위얼마전 오피스텔의 새임대인이 전세를 안고 사는 동시에 제가 이사를 나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중개사측에서 12시 -1시 사이에 돈을 주겠다 하고 10시쯤 청소업체가 오더군요. 당연히 들여보내진 않았고 중개사한테 전화하니 짐 다 빠진 후 돈을 보내주겠다 하는 등 일련의 기망행위들이 있었는데 이런경우가 흔한가요? 남아있던 인류애마저 사르르 녹아버렸습니다. 아무튼 중개사에게 인수인계도 해주고 1시까지 돈보내라 하니 주차를 하고있다는둥 부터 심지어 한도도 안풀어놔서 1천만원씩 두번째 보낸 순간에 분노로 가득차 다시 전화하니 그제야 은행달려가서 나머지 잔금들을 돌려줬습니다. 돌려받긴 했어도 그 짧은 시간동안 받은 스트레스가 장난아닙니다. 전세를 안고사는데 뭐 자기들이 리스크를 안는것이기 때문에 계약금도 줄수 없다 헛소리 했을때부터 오피스텔 매매하는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나 싶기도 하고 모녀가 새임대인이라 딱해서 편의를 봐줬는데 결국 정신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결국 제 손해라는걸 다시금 깨우쳤습니다. 어린 사람들 상대로 이런식으로 하나만 걸려라 하는게 흔하다면 이건 진짜 구조적으로 한번 조져야하는게 아닙니까? 돈 한푼 한푼이 간절하고 소중한 초년생들이 더 많을텐데 안타깝네요. 일단 중개사와 모든 내용은 다 통화녹음된 상태이고 소송이라도 걸어서 정신적으로 되갚아주고싶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생산적인순록누수 윗집이 모른척해요 어떻게 해야되나요?누수 피해가 심한데 윗집이 모른척해요.전화도 안받고 뒤늦게 카톡으로 고쳤다고만하네요.누수 전문가 불러서 사진 남겨뒀어요.이럴땐 어떻게 해야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흡족한도마뱀276누수가 의심되는데 윗집에서 협조를 안해주네요질문 드립니다.아파트를 매수했고 잔금일에 거실 천정부분에 물자국이 있어 인테리어 업체에 문의해보니 아무래도 윗집 누수인것 같다고하여 윗세대 소유자에게 누수탐지 협조를 위해 연락을 했습니다.그런데 위세대 소유자는 무조건 본인집 누수가 아니니 누수탐지 하는것에 대해 협조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부동산과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여 누사업체 사장님과 윗세대를 방문하여 (윗세대는 임차인 거주중) 확인해보니 거실 베란다 창틀 쪽에서 누수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기계로 누수탐지까지는 안했지만 (누수탐지는 윗세대 소유자에게 통보후 일정을 조율해서 하려고했습니다)누수업체 사장님께서 누수가 맞는것 같다고하여 다음날 윗세대 소유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동의도 없이 세대를 방문했고 자기집은 절대 누수가 없으니 탐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윗세대 누수가 아니면 비용도 아랫집에서 부담하겠다고까지 했는데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내용증명도 보냈으나 돌아온 답변은 전과 같았고 본인집은 아니니 공용부분의 누수를 알아보라고 하네요.이렇게 윗세대 소유자가 누수탐지에 대해 막무가내로 협조를 하지 않는경우 아래층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고수분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풋풋한살모사97매매후 결로로 인한 곰팡이 발견. 보상을 원하지 않는 매매자와 분쟁을 해결하고 싶습니다.어머니가 1억7800천에 빌라를 매매하셨습니다계약일은 8월초, 잔금일은 9월 매매일자는 10/27 이었는데.. 계약일에 누수가 없는지 재차 문의를 드렸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약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삿날 집을 보니까. 안방, 거실, 작은방 창 아래 벽지에 곰팡이가 많이 피어있었어요. 평수가 소형이다 보니 적은 면적이지만 거실 절반이었고요. 안방도 귀퉁이에 피어있으며 도배지 일부는 벗겨내고 단열벽지로 발라놓은 상태였습니다. 임장 당시에는 가구로 가려져 있었고 우리는 인지하지 못했죠. 계약에 곰팡이에 대한 특약은 없었고. 이 문제로 부동산에 따지자, 거주자 관리 소홀에 의한 하자는 중대하자가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곰팡이제거 및 벽지 시공업자에 문의하니 비용이 380만원정도의 견적을 받았고, 곰팡이에 대한 원상 복구 비용으로 전에 사셨던 전세자나 매매자에게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하십니다. 전세입자가 할머니이고 집주인이 친손녀였는데, 결로와 곰팡이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을리 없을 거라며. 건물 외벽에도 손상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절대 몰랐을리 없을거라고 하시네요. 사기를 당한 기분이 들어서요.. 곰팡이 수선비 380만원을 청구하고 싶은데 집주인 어머니는 결로는 빌라에는 어디에나 생길수 있는 부분이라며 피하려고만 하십니다. 법적으로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수 있을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즐거워하는구관조구, 전세집의 대출금 목적물 변경 절차안녕 하세요 선생님,처음있는 일이라 당황스러워서 여줘봅니다.전세로 살고있던 임차인이 만기를 못채우고 나가기로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한 상황에서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목적물 변경을 하겠다고 합니다.전에살던 집에서 받은 대출금을 갚지않고새로 이사올 집으로 목적물 변경을 하겠다고 하네요.계약서 싸인은 아직 안한 상황인데,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꼭 적어야 할 것이 있을까요?임대인의 입장에서 확인 할 것은 무엇인지문의 드립니다.미리 감사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유능한깍두기중도퇴실 관련하여 묵시적계약이 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24년 6월 27일부터 1년간 사무실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그리고 계약만료 4일전인 24년 6월 23일에 부동산측에서 전화로 연장 의사가 있느냐고 여쭤보았고 의사가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이후 추가 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사정상 폐업을 하게되어 올해 9월 24일 중도퇴실 의사를 말씀드렸고 전 12월 24일 만료되는줄 알았으나구두로 연장의사를 밝혔기에 묵시적계약이 아니고 계약기간을 다채우거나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ㅜ제가 알기로는 임대인, 임차인측에서 2개월 전까지 의사표현하지 않을경우 묵시적계약갱신으로 본다고 들었는데 저의 경우에도 묵시적계약이 이루어진 후 의사표현을 한경우가 아닌지 여쭤봅니다3개월 후 만료되어 중도퇴실할 방법은 없는건가요..?혹시 가능하다면 방법 안내 부탁드립니다ㅜㅜ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