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가등기 말소는 소유자 동의 없이 가등기권자들이 법원에 가서 하면 되나요?부동산에 4명공동명의 가등기가 걸려있습니다.1. 가등기 말소하는 것은, 소유자 동의 없이도 가등기권자들이 법원에 가서 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소유자와 함께 해야 하는 것인가요?2. 가등기권자들만이 가서 하는 것이라면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3. 가등기 말소 신청을 한 후 등기부에 말소등록 완료되는 때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여전히유능한항정살전월세 하자로인한 중도퇴실 문의 ㅜㅠ40년된 규축아파트 거주중 이사온지 4개월차 입니다.계약 전 너무 오래된 샷시라 계약이 꺼려져 고민을 엄청하고 중개사한테도 말했지만 오래되어도 집주인이 수리를 했기때문에 외풍 걱정 안해도된다하여 계약을 했습니다.11월까지는 크게 춥지않았지만 그래도 강바람이 많이 부는곳이라 외풍이 좀 있어 방방마다 커튼을 달고 뽁뽁이 부착 문틀이 아구가 안맞아 벌어지는 부분들도 틈새막이로 매꿔가며 지내보려했습니다.그러나 가스비가 2주치가 14만원 12월 37만원 1월 47만원 나왔습니다.심지어 12월은 아기가 이집 이사오고 감기를 달고살다가 결국 폐렴 중이염으로 입원을 해서 거의 집에 없었구요.결국 이번달 관리비를 보고 임대인께 말씀드렸고보일러의 문제일수있어 이리저라 사람 불렀으나 결국 업체들도 해줄수있는게 없다 밖에서 들어오는 찬바람으로 인한건 어쩔수없다 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임대인께 노후 샷시로인한 외풍은 막아주시거나 수리 부탁드린다 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제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약했으며 본인은 정상적인 집을 내놓은거라 주장합니다 그래놓고 이 샷시로 20년을 편하게 살았고 제가 세번째 세입자라 합니다 ㅋㅋ그럼 샷시가 30년은 됬다는건데 본인은 정상적인걸 내놨으니 고장을 제가 냈다 이야기하더니 불편하면 사람 구해놓고 나가라 하시더라구요.추워질때 이사워서 창문을 열어보지도 못했습니다.심지어 잘 안열려서 이사청소 담당자들도 문틀 청소는 거의 못했구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집주인분께서 불편하면 나가하시니 중도퇴실 말씀드리고 복비는 부담 안하겠다 지금까지 있었던 하자 부분들 말씀드리며 어쩔수없이 나가는거다 설명 하니 그제서야 문틈 벌어짐등 인테리어 업자 데려와서 확인 하겠다 하시더라구요이정도 외풍은 여름되면 전기세 폭탄일텐데 벌써 겁이납니다..집 월세 + 관리비 다해서 130정도 나가요 이동네 가족들이 살아서 평균 관리비를 아는데 100이안됩니다..그렇다고 저희가 엄청 좋은곳에 사는것도 아닌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사한지 얼마안됬지만 이사비 추가 부담하더라도 너무 이사가고싶습니다.손해없이 이사 나가는 방법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물러서지않는아이스크림1년 기간 월세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관련 질문1년 월세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저는 2025. 2. 25.부터 2026. 2. 24.까지 1년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임대인과 계속 연락을 주고 받지 않다가 2026년 2월 4일에 임차인인 제가 계약이 끝나면 퇴거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법 조항을 살펴보던 중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서는“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6조 제1항에서는“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제가 헷갈리는 부분은 다음입니다.임차인이 1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4조 단서에 따라 ‘1년만 유효하다’고 주장하여 계약 만료 시 바로 퇴거할 수 있는지아니면 제6조 제1항 문언 때문에 임차인이 2개월 전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문제 되어 계약 종료 시 바로 퇴거할 수 없는지 헷갈립니다.즉, 제4조의 임차인의 기간 선택권과 제6조의 묵시적 갱신 규정이 1년 기간의 임대차 계약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혼동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상냥한뜸부기216아파트 최상층 콘크리트 슬라브 결로....아파트 최상층 세대내 슬라브에 결로 생기는건개인이 해야하나요 관리단에서 해주나요??누수는 무조건 관리단에서 하는거고최상층 슬라브 결로도 관리단이 해주라는 판결 들은거 같아서....그리고 최상층 슬라브는 공용으로 알고 있어서...아시는분 답변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운찬말벌4월세계약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부동산은 재계약할 때 본인은 대필만 해서 안갖고 있다고 하고,집주인은 본인도 잃어버렸다고 둘러대는데,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다채로운바리스타거래 당시 신축상가 , 원상복구는 어디까지?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 후 퇴거시에는 분양당시 상태로 원상복구 한다. 임차인은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설물의 전기증설, 에어컨설치등 영업에 필요한 부수적인 사용에 대한 추가시설이 가능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이렇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거래당시 신축상가 공실이였으며 현재는 미용실로 운영중이고, 에어컨증설, 실외기설치로 인한 구멍, 창문 썬팅지, 싱크대•샴푸대•세탁기 배관,간판 도 없애야 하는건가요? 바닥은 에폭시 입니다. 멀티탭 부착으로 인한 못자국,또한 벽은 기존 하얀 공실벽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벽갈라짐이 있습미다. 이부분도 원상복구범위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미소짓는예술가버팀목 목적물 변경(대출금 동일 유지) 시 소득 심사청년 버팀목 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대출금 변동 없이 이사를 가야할 경우에는 소득을 재심사하나요?지금 소득이 5800 정도인데 만약 소득을 재심사한다면 버팀목을 더이상 이용할 수 없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마도희망을주는김말이월세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여부 및 계약해지안녕하세요.월세로 7개월차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최근 노후된 스프링쿨러 동파로 인해 집에심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이에 대해 임차인의 물건 중 매트리스와 선풍기가 사용 불가하여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선 감가금액+보험비례보상으로 새 제품 구매금액보다 50프로 적은 금액을 제시하여 이에 나머지 차액을 임차인에게 청구 부탁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또한 사건 지난 이후 11일째 임대인과 연락과 소통이 어려우며, 월세 옵션인 세탁기는 보험금으로 본인의 재산이니 새제품을 구매하고선 임차인의 물품엔 차액지급 어렵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민법 제623조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627조에서 일정한 경우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 상황에 맞는 말일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AWEFKA전세보증금 반환준비는 계약종료 전까진 뭐 할수있는게 없나요??모든 대화는 문자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전부터 보증금 계약만료날 확실히 받을수있냐고 문자보낸뒤로제 문자 읽기만하고 답을안해요 그래서 이사하기로한집 가계약금 100만원걸었던거 취소하고 돈 잃었어요계약은 3월 종료에요지금 내용증명만 한번보냈는데 우체국수령찍어놓고 안받는거보니 이거 반송될거같아요공시송달명령하려면 내용증명 3회 보내야한다는데 내용증명 보내는간격을 1주일 간격으로 보내면될까요?그리고 임차등기권이랑 보증금반환소송 무조건 할건데 제가 계약종료전에 뭔가 더 할수있는 행동은 없을까요??이사람이 돈이없진않아요 서울 여의도 아파트 거주하고있어요그래도 이거 실질적으로 절차들어가고해서 저한테 환수되려면 반년이상 걸리나요?저는 그럼 이집에서 원치않게 계속살면서 관리비내고 살아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귀중한체리구두계약 파기로 인한 보상청구 가능한가요?A인 저는 PC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어느날 B가 사무실로 사용 하고 싶다면서 PC외에 설치된 에어컨,테이블,냉장고만 사용할테니권리금 300만원에 계약 하겠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언제까지 비워드리면 되겠냐고 했더니1월 10일까지 비워달라고 해서 pc를 처분하고 정리중이였는데갑자기 8일에 계약을 할수 없을꺼 같다고 말을 하였습니다.이로인해 저는 영업을 할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한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부동산 중개인도 옆에서 계약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상가주인도 계약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