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격려하는음악가임대인이갑자기 도배랑한다고 옆호실로 옮겨주라합니다 아니면 이사요구임대인이갑자기 하는김에 도배랑한다고 옆호실로 옮겨주라합니다 아니면 이사요구를 하는데원래26년 5월까지 계약인데 이래도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웃음이넘치는설렁탕주인이 쓰다가 임대준 상가 원상복구 범위가 궁금합니다.2년전에 교습소를 인수하였습니다. 상가주인이 교습소 원장이라 시설권리금으로 200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가벽이 세워져있었고 에어컨 가구등 물려받았습니다. 에어컨은 고장난거라 새로 바꿨고 이제 계약이 끝나서 나가려는데 주인이 가벽이랑 바닥까지 철거 하고 나가라고 권리금은 못준다고 합니다. 권리금은 그렇다쳐도 본인이 해놓고 나간 것을 제가 다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나요? 제가 들어와서 바꾼건 에어컨 새로 단 것밖에 없고 전화로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철거이야기까지 해놓고 벽을 하얗게 칠하고 간판까지 떼야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간판은 상가건물 바깥쪽에 달았고 상가사무소에서 1월 첫째주에 떼면 보증금을 준다고 허락받은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화사한이구아나252이런상황에는 어떻게 응대를 해야될까요 ?제가 오늘 월세 계약 만료일 입니다 근데 이사오기로 한 세입자분 이랑 연결 되어있는 중개사분께는 제가 오늘 이사 간다고 말씀 드렸었던 상태였고요 심지어 일주일 전에도 한번 연락을 드린적이 있으나 답장이 없으셨어요 근데 당일 인 오늘 , 그 중개사분이랑도 연락이 되지않고 집주인분은 지금 들어오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주지않으면 저에게 보증금을 못 주겠다 그러고요 이런 실랑이가 오고가던 중 제가 신고를 하겠다 소송을 걸겠다 얘기를 하는데도 통하지 않고 소송해라 그 세입자가 1월 10일에 이사를 온다했다 유동성을 생각해줘서 10일 정도는 협의해서 자기는 지금 못주겠다 이런식으로요 근데 제가 이미 그 전에 문자로도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다 주신다는 대답을 받은상태고 당연히 줘야하는걸로 안다는데도 무대포식으로 안준다고 하시다가 갑자기 저녁까지 준다고 하시는데 이거 믿고 기다려야하는걸까요 ? 어떻게 해야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시봐도투명한베이컨경기도 월세 중개비 관련하여 질문입니다안녕하십니까경기도 500/35를 들어갈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담하는 중개비는 같나요?저는 14만원을 지불했는데 집주인 선생님께선 30만원을 지불하셨다고 하여 너무 차이가 나서 질문드립니다법적인 근거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발전하는물범가계약 단계에서 본계약 미체결 시 가계약금 반환 의무 여부저는 임대인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차인과 가계약 단계에서 가계약금 일부(50만 원)를 수령하였습니다.그리고 부동산중개사로 부터 이런 서식의 문자를 받았습니다.*보증금및월세:*계약금:*계약서 작성일 :협의 *잔금일:*계약기간:24개월*위 내용에 동의하고 계약금의 일부 50만원을 송금하고 송금받음으로 완전한계약으로 본다.*계약금을 받으면 일방이 계약불이행시 위 송금액은 위약금으로 충당되며 임대인은 배액배상과 임차인은 송금액 포기로 계약은 무효됨(여기까지 중개사가 작성해서 보낸 문자입니다)가계약 당시 정식 임대차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저는 가계약 이전부터 일부 특약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본계약 체결 전일부특약들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특약(임대차 목적물 사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특약)을 추가하여 전달하였습니다.임차인 측은 특약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결과 계약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이후 중개사를 통해 “임차인이 계약 해제를 요구한다”, “다른 임차인을 구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현재 계약은 사실상 종료된 상태입니다.제가 가계약금 받기 전 특약을 얘기했어야했다고중개사는 제 탓을 하며가계약금을 반환하라고 합니다.저는 가계약 단계에서 계약 성립에 대한 명확한 설명(가계약의 법적 구속력, 특약 확정 시점 등)을 중개사로부터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요청드립니다.① 본 사안에서 임대인인 제가 가계약금 전액을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② 특약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가계약이 유효한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③ 임차인이 계약 진행을 거부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귀책사유를 부담하는지④ 가계약금 반환 여부 판단 시, 중개사의 설명의무 미이행이 고려 요소가 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브미전세사기 피해자 공인중개사 처벌 및 손해배상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다세대주택이 이정도 근저당은 다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보증보험이 가입된안전한곳이라고 설명하여 믿고 전세로 들어가게되었습니다 결국 계약만료 후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었고 계약당시부터 근저당이 전세금을 다 돌려받을수 없는 깡통전세였음을 알게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보증보험가입의무인데 위반하여 가입하지 않은거라 본인이 직접 얼마에 제대로 가입이되어있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없다고 잘못이 없는것마냥 이야기하는데 추후 다른공인중개사에게 들어보니 공동담보설정 다세대주택을 소개할때 공동담보 말소조건으로 소개를 안해준다고요? 라는 이야기도 처음들었고 결국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걸려고 하면 어떤식으로 하면될까요 (손해배상청구 / 공인중개사법위반) 이렇게 하면될지 그리고 통상적으로 위와같은경우 녹취록이 정확히 계약전, 계약당일 계약시, 최근 전부 다 있는데 어떤식으로 판례나 형사고소후 벌금등 어떻게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꽤마른멍멍이전세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법인으로 바뀌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전세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법인으로 바뀌어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그리고 HUG 청년버팀목대출이 법인 임대인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팀목 대출 계약 연장 시 심사때도 불가한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진지한외계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새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입니다.제목 그대로 입니다 소송을 걸면 보증금을 다 받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장 다음주가 이사라서 보증금을 받아야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평온한교수님결로가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증거는 무엇인가요?원룸에 사는데 출퇴근전 환기도 하고/ 제습기도 자주 틉니다. 하루에 3~4시간 정도요..문제는 계약시 특약에 환기를 꾸준히 하고 벽지에 곰팡이 발생시 배상한다 라고 적혀있는데지금은 창틀이나 도배가 안된 벽에만 생겨서 제거하면 될 거 같은데앞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제가 관리를 잘 했다는 증거가 필요할 거 같은데 어떤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할까요..제습기 틀고 환기하는 사진을 주기적으로 찍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터프한여치53제 여자친구가 대만사람인데 저를 만나기전에 한국에서 알게 된 사람이랑 친해지고집을 구하는 와중에 오피스텔을 구했는데 거기가 내국인만 살수있도록 규정을 해놔서 그 남자가 도와준다해서 명의만 그사람 명의로 해놓고 실직적 거주자는 외국인 여자친구인데 보증금은 제 여자친구가 그 남자한태 전해줘서 납부를 한 상황인데 근데 그 남자가 협박을 합니다 자기랑 안 만나주면 보증금 안준다는식으로 집에 방문은 물론 싫다는데 연락 계속하고 남자친구인 저한태 자기 남자있다고 헤어지라고 거짓말 해서 시키게 하고 안그러면 자기가 잠적탄다는 식으로 협박합니다 이거 법적으로 이남자 처벌 못하나요그리고 스토킹식으로 싫다는데 계속 만나자 협박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