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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개성있는랩터전세집 방충망 샷시가 없을 경우 비용 부담아파트 전세집 임차인입니다.입주날 임대인,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집 상태 확인하는 중 베란다 창문 한곳만 샷시 포함하여 방충망이 없는걸 확인하였습니다.그자리에서 수리 요청했고 임대인은 일단 알겠다 라고만 하였습니다.20일 정도 경과 후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직접 비용지불하여 수리하라고 합니다.전에 살던 임차인 짐빼고나서 봤을때 소파있던 자리 도배가 찢어져 있었고 다른 방 3개도 낙서가 심해 도배 요청했지만 거실 제외하고 방 3개만 해준다고 하여 입씨름하기 싫어 거실, 주방은 제 돈 내고 다른 도배 사장님 불러 작업했습니다.방충망이 찢어진 정도면 비용이 얼마 하지 않으니 제가 수리해서 살면 되겠지만 샷시까지 없는경우는 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럴 경우 임차인이 직접 수리를 해야하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순한사자225아파트 외벽크랙으로 비오면 물이 들어오네요아파트 공용부 하자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베란다 창틀 상부 외벽 크랙 으로 빗물이 유입되는데 시행사 와 입대위는 하자 소송 중이고 관리 사무실에서는 작년부터 문제 제기 하였으나 신경도 안쓰다가 최근 입주자 대표에게 이야기하여 크랙으로 인한 누수로 확인되면 수리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누수 점거하고 관리 사무실에 최대한 빨리 수리 진행 가능한 업체를 수소문해서 전화 연결과 견적까지 주었으나 수리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 하고 있고 그동안 누적된 빗물에 베란다 타일 하부와 옆면 벽도 물이 침투한 흔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외벽수리는 업체 선정되는데로 진행을 하겠지만 빗물유입으로 인한 타일하부와 벽면 누수에 대해서는 외벽수리후 진행상황보고 소송이 끝나고 입주자인 저에게 부담하게 하려는것 같습니다.최대한 빠른 외벽 내부 수리를 요구할수있는 강제적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확실히진귀한뱀파이어전세 계약 거주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20년 12월에 전세 2년 계약함.-22년 12월에 전세 보증금 증액하여 2년 재계약함. 이때, 특약으로 '임차인이 원할 시 1년 연장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감.-24년 12월로 계약기간 만료되나 양쪽 다 말없이 지나감.-25년 1월 임대인이 1년 더 살지 언제까지 살지를 확실하게 계약서를 썼으면 좋겠다고 말함.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된건데 굳이 계약서를 쓸 필요 있겠냐고, 그런데 굳이 계약서를 쓰고자 한다면 25년 12월에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함.-25년 7월 현재, 임대인이 12월에 계약서를 쓰자고 하며 거주 기간을 물어봄.임차인 입장: 26년 6월까지는 살아야 한다.임대인 입장: 2년 더 살 것 아니면 25년 12월까지 살고 나가라.이 상황에서 임차인은 25년 12월에 나갈 수 밖에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예쁜소시지볶음부동산에 전세보증보험보증서를 줘야할까요?안녕하세요. 올해 초에 집 계약하구 보증보험도 가입했느데요.최근에 계약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보증보험 가입 잘 됐냐, 가입이 됐으면 보증보험보증서를 줄수 있냐고 여쭤보시더라구요.혹시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꼭 줘야하는걸까요?이유를 여쭤보니 그냥 보관용이라고 하시긴 하셨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건물 내부 타일 파손 문제 수리장기보류5월에 입주하였고 건물 내부에 타일이 파손이 되기 직전이거나 파손이 되어서 뜯어졌거나 하는 상황입니다. 입주전에 임대인 + 관리실에 고쳐야하지않겠냐고 물어보았고 그 부분에 대해선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외관상 문제였지만 타일때문인지 엘베버튼도 안 눌리기 시작하였고 시간이 갈수록 파손정도가 더 심해질 것 같아 어제 관리실에 문의를 하였고 본인들이 확인을 해보겠다 수리는 현실적으로 오피스텔 대표관리자랑 얘기를 해서 해야한다 하는데 구청에는 아파트만 공동주택 관리만 한다고 하더라구요.. 자기들은 뭘 해줄 수 없다는 식이네요 이러면 관리비 왜 내나요? 부서진곳 고칠려고 몫돈 모으듯이 장기수선충당금 내지않나요?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 저층에만 유독 타일 파손이 심한것 같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항상친해지고싶은쌀국수세대주가 이사가서 세대원이 세대주가 되었을 때 월세와 관리비는 어떻게 내나요?세대주가 이사가서 세대원이 세대주가 되었을 때 계약은 전 세대주가 했으니 월세 납 부를 전 세대주가 해 왔는데 어떻게 처리하나요?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전 세대주에게 돈을 보내고 대신 내 달라고 하면 안되나요?(형제자매 관계라 문제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원도의빠워집계약서에 특약 조건 적으면 다 유효한가요?집을 계약할때 특약을 많이 적는다던데 아무내용이나 법적으로 유효한건가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래도즐거운호박전시흥시 정왕동 나비야호텔 예약취소 할수잇나요?어플에서 호텔방을 15~31까지 예약행는데 휴가는 취소됫고해서요 환불취소가 안된다네요 환불취소할우잇는 방법없을까요? 급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호화로운새우만두크랙 부분의 하자에 따른 매수인의 대처 방법.1년 6개월 정도 된 신축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입니다. 매매계약 전 크랙 부분의 하자가 없는 상태로 계약을 이행하였으나 추후 안방 베란다크랙, 세탁실 공간 크랙등을 잔금 처리하기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중개사, 매도인 측에 알린 상태임). 그 당시 매도인 쪽의 임차인이 거주 한 상태였으며 임차인도 하자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증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현재 이 부분의 하자신청 후 일부분은 수리가 되어가는 중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존 크랙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공간인 (실외기실 겸 대피실)에서의 크랙이 또 발견되었습니다. 만일 앞에서 얘기한 크랙 부분의 2차적인 하자 재발생 문제와 그에 따른 추후 누수 문제가 발생될까봐 걱정됩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잔금 날짜 전 보증기간 상관없이 시행사 및 매도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또한 잔금시 손해배상 또는 감액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멋진갈비탕허그 보증보험 지급 거절 당했습니다.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2023년 6월 12일 자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당시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했고 허그와 연계한 은행 전세금안심대출을 받았습니다. 절차에 맞춰 계약 당일에 전입신고를 했고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뒀습니다. 계약 당일 등기 확인했을 때 문제는 없었으며 은행 대출도 정상적으로 실행됐습니다. 문제는 오후 늦게 가압류가 등기에 등재된 것입니다. 전입 후 며칠 후에 가압류를 확인했으나 보증보험에 가입했기에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계약 만료 일까지 살았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통보를 미리 받았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전세 보증금 반환 이행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허그로부터 보증금 지급 거절을 당했습니다. 사유는 '약관 제3조 제1호 및 제3호에 의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발생 전 가압류가 있어 면책 대상입니다' 입니다. 저는 전입 날 늦게 가압류가 들어오는 건 예상도 못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가압류 결정이 나서 등기에 등재되는 것은 법원의 처리 일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연이 겹친 가압류 건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전세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반 임대인에겐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허그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승소 확률이 있어 보이는지 그리고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임대인은 파산 신청을 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상태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