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이미감미로운타코야끼임대료를 50만원을 올려달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 2012년 09월 20일에 임대해서 살고 있습니다.여태껏 한 2번정도 올려준것 같습니다.맨처음에 백이십만원으로 시작해서 현재 백오십만원에 살고 있습니다.맨처음 계약할때만 쓰고 다시 계약을 하지않고 계속 그냥 말로만 하고 그냥 지나갔고 필요할때만 2번정도만계약 올려달라고만 해서 올려주고 나머지는 그냥 지나갔습니다.이번연도에도 별말이 없어 지나갔고 내년 26년 09월 20일이 만기입니다.그런데 어제 전화가 와서 갑자기 10월부터 50만원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올려줘야 하나요?알아보니 요즘은 5%로 이상 올리면 안된다고 하던데요 마음대로 올릴수 없다고 하던데요그리고 청구권이란게 있어서 만기 그러니까 26년 9월이 되기전에 미리 청구권을 이야기 하면 2년더 살수 있다고 하던데요 제경우에는 둘다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원룸관리비 원룸관리비 원룸관리비 원룸관리비임대인이 원룸퇴실시 돈을 안주거나일부만 줄경우만기 다음날부터 관리비는 안내는건가요?아니면임차권등기 결정후 안내는건가요?전기요금 가스요금은 내야되는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책임감을가진전어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다시 2년 계약한 경우 중도 퇴거하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내는 건가요?2년 거주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습니다. 총 4년을 살고 다시 2년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계약이라고 특약에 작성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현재 계약만료 9개월 남았고, 계약 만료 5개월 남은 시점에 이사가야 할 사정이 생겨 임대인에게 연락하려 하는데이런 경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인가요? 아니면 임차인 부담인가요? 그리고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연락하면 새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초롱초롱한도토리묵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임대인이 돈을 안줄때 일부만 줄때 돈 받지 못한만큼 임차권등기 하고 이사가면 되나요?임차권등기 기간은 얼마정도 걸리나요?임대인이 돈을 안줄때 일부만 줄때 돈 받지 못한만큼 임차권등기 하고 이사가면 되나요?임차권등기 기간은 얼마정도 걸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나가겠다고 했다가 마음을 바꾼 경우 계속 거주할 수 있나요?저는 현재 서울에서 월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계약 상태• 기존 임대차 계약 만기가 남아 있으며, 계약서상 중도해지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계약금과 보증금은 이미 지급되어 있습니다.2. 최근 상황• 집주인 측에서 새 세입자를 들이려고 하고, 새 세입자는 법인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와 다른 부동산에서는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중도에 나가려고 마음먹었으나, 다시 마음을 바꿨고, 중도해지 확인서에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3. 문의 내용• 기존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새 세입자가 법인 계약이라는 이유로 강제로 퇴거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중도해지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계약 만기까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지•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압박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법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늘빛77전월세 계약 시, 임차인이 두 명으로 공동 계약자가 될 수 있나요?어머니와 제가 월세액은 반반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계약자를 어머니와 제가 공동으로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기발한셀러리이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안해서 세대주가 둘로 뜹니다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이전 세입자가 나가야하는데 전입세대확인서를 떼보면 이전 세입자까지 같이 나옵니다지금 1주일정도 지나서 그냥 거주지불명 등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거주지불명 등록 신청을 하면 바로 거주지 불명 등록 신청 상태로 뜨는건가요?아니면 3주 처리 기간 이후에 뜨게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안정된호박파이임대인이 본인 주장만 가지고 계약해지 내용증명서를 보내와 역으로 저희가 소송하려 하는데 질문 있습니다. 현재 월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집주인이 계약서에 명시된 옵션 가전을 저희 과실로 파손된게 아님에도 안고쳐주려 하여 중개인, 관련 업종 종사자 등의 소견을 받아 2주 가량의 실랑이를 벌여 결국 교체하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임대인이 기분이 상했는지 그동안 언급도 안하던 주차관련된 것으로 계약 위반삼아 어느 기한까지 퇴거하라는 자필로 작성된 내용증명서를 보내왔고, 해당 내용을 우선적으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했으나, 진행은 가능하지만 이번 건은 집주인이 퇴거만을 원하기도 하고, 조정보다는 판결이 맞는 사안인 거 같아 소송쪽이 더 빠를 것 같다는 의견을 주신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주장하는 것은임차인 자차 주차가 아닌 외부 주차인을 구해 주차하여 거기서 발생하는 돈으로 주차비를 지급하고, 사정을 봐줘 최초 1회의 외부 주차인만 허하기로 하였으나, 계속 다른 외부 주차인을 구하는 현 상황이 불법 영업행위 및 계약위반임으로 퇴거조치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제가 주장하는 것은부동산 계약서에는 주차비를 지급하라고 명시되어있지 임차인 명의의 차만 주차가 가능하다는 항목이 없다. 개인 지정 주차자리에서 어떤 차가 주차하든 기타 문제 없이 계약서에 명시된 주차비만 지급하면 되는 거 아닌가?최초 외부주차자를 구했을 때 해당 주차인만 1년간 가능하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하였으나, 거래로 발생하는 금액이 부동산 계약서의 주차비보다 더 많다는 걸 알게되어 그 금액을 전부 지급하라는 추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추가 계약서의 내용 중 최초 작성한 계약서는 취소한다는 내용을 임대인이 작성하혔다.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 또 다른 외부 주차인을 구해도 된다는 문자기록도 있다.부동산 계약서에는 주차비 5만원을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주차자리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을 모두 집주인에게 줘야 한다는 임대인의 주장에 동의하여 자필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부동산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이상인 거래로 발생하는 금액 10만원 전부를 집주인에게 거래 첫 달의 주차비부터 전부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 금전적이익이 없는데 임차인의 영업행위는 아니다.입니다. 추가적으로 주차자리는 개인 지정 주차자리라 타 세대의 입주민들 과의 주차로 인한 문제는 없습니다.사실 고가의 집은 아니라서 똥밟았다 생각하고 집을 뺄 수도 있으나 이러한 상황에서 저에게 기본이 안되어있다, 처신 잘해라라는 말을 하고 불법 영업을 주장하면서 타 세대의 주차자리가 비었으니 외부 주차인을 구해달라는 문자를 보내는 집주인에 어이가 없습니다. 어디 아는 사람 통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엄연히 부동산에서 법으로 맺어진 관계인데 어느 순간 부터 반말하고 옵션 가전을 임차인보고 수리하라며 임대인의 의무를 회피하는데 누가 기본이 안되어있는지 모르겠으며 이러한 화가나는 상황에서 똥피하려고 위약금, 이사비용, 다른 집 계약할 경우 그 중개보수 등의 돈을 내가며 회피하는 것도 억울합니다. 제 판단에는 저의 잘못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임대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계약 파기급의 계약서 항목 위반은 절대 아닌 것 같아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소송도 생각 중인데, 또 법이라는 게 일반인의 생각과는 다른 경우도 많아 전문가 분들께 승소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쭙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시끄러운새우튀김상속등기 전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신축미등기 아파트 계약시 + 상속 중인 상황현재 상황신축미등기아파트 전세계약 시집주인인 조합원 할아버지가 사망해서 상속인 자녀3명이 있는 상태, 그 중에 1인만 그 집을 상속받고 그사람과 계약하려고 함.1. 공급계약서에 수분양자가 할아버지에서 상속받은 사람으로 바뀐걸 확인한다.2. 상속인 3명이 그 집이 오직 1명한테 단독상속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다.3. 그러면 이제 상속받은 1인이 임대인으로써 전세계약 가능1-3은 제 생각입니다.궁금한건 1번이 생략되도 사망즉시 자동으로 상속되니 2번만 있어도 집주인으로써 단독상속인이 증명되니 계약가능하다.1번도 당연히해야되고 생략될순 없다1번이 원래도 상속등기도 바로 안되어 오래걸리고 이것도 오래걸릴거 같아서요미등기 상황에 상속까지 껴잇어서 넘 걱정되어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인자한매사촌45뒷집 땅에 지어진 우리집 창고 철거 비용및 측량비용 누가 부담하나요?우리집의 창고가 옆집 밭에 있는데 땅을 돌여 달라합니다 창고 철거비용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평에 뒷집 밭에 창고 20평정도 + 땅 20평정도 약 40평 정도의 땅을 돌여달라고합니다 제가 2011년에 집을 지인의 소개 지인의 친구분 집을 삿는데 (부동산중개업자 없이 계약서쓰고 매매함) 뒷집 땅위에 창고가 있엇습니다. (약 25년정도됨) 이전 집주인과 뒷쪽 밭주인이 친구사이라 창고 짓고 사용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집살때는 내용을 몰랐고 측량을 신청해서 측량을 하다보니 뒷쪽 밭에 창고가 있고 우리 땅을 옆집 진입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측량 표시는 않고 측량비용 일부를 돌여받고 살았는데 땅을 사용하라고 한 분은 돌아가시고 아들이 땅을 돌여 주던지 사용요를 달라고 합니다 1. 돌여 주려고하는데 측량비용 및 철거 비용을 (옛날에 지어진 쓰레트 1층짜리)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나, 뒷땅주인, 예전 집주인 2. 계속 사용하고 사용요를 줄 경 창고만 쓰고 나머지 땅을 돌여줘도 돼나요? 이때 측량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