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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초롱초롱한코알라부동산 전세 계약 묵시적 갱신이 된건가요?전세계약 1회 묵시적갱신을 하고2회 갱신 시기인데요현재 날짜상 전세계약 서류+ 묵시적갱신2년이 끝난상태입니다지금 상태가 묵시적갱신이 된게 맞는지와혹 아니라면 갱신 청구권?사용해서 더살면되는지 알고 싶어요+ 집주인이 계약서 다시 쓰자는데 이거 불이익이 있나요?보증금은 변동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청량한수선화잔금 일주일 전 전세 계약서 새로 작성해도 되나요?제가 전자 부동산 계약서로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잔금 일주일 전인 오늘 대출 진행 중인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계약서 내용 중 제 이름이 잘못되어 있다고 수정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다시 보니까 진짜 이름이 티나지 않게 잘못 기재되어있더라구요전자 계약서 같은 경우 부동산에서 최종 확인 했으면 수정은 안되고 새로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계약서 새로 작성하고 계속 전세 계약 진행하면 되는걸까요?아니면 계약서 새로 작성 시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떳떳한군함조170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조치 방안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거주 중인데 집주인이 돈을 못돌려주는 상황입니다..연락은 계속 하고 있긴한데 제 상황이 조금 꼬여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기에 상황 작성드리오니 말씀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편히 말씀 주세요1. 현재 전세 거주 중, 다음달 만료였는데 올해 1월에 2년 연장 계약(계속 살려하는건 아니였고 돈 바로 못돌려받을거 같아서 그나마 안전장치로)2. 아버지 명의로 전입 신고(제 명의로 빌라 매매하면서 변경)3. 건물에 임차권등기명령 걸려있어서 전세로 새 세입자 구하기 힘듦4. 집주인은 보증금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여서 건물 매도를 통해 돌려주려고 함5. 일단 보증금 일부라도 받을 수 있도록 월세로 세입자 구하려함(+월세도 제가 받는 식으로)6. 월세보증금 받으면 남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구두 협의 하긴 했지만 현 상황에서 최대한의 법적인 조치 진행 희망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산뜻한호박전월세 임대 현 임차인 / 새 임차인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월세 임대 중인 임대인 입니다.현재 임차인 사정으로 만기 전 퇴거 예정입니다.그래서 새 임차인 구하고 계약도 한 상태이구요.새 임차인 이사오기로 한 날(잔금일)혹시라도 전 임차인이 짐을 안빼서새 임차인이 이사가 불가능 해서 계약 파기할 경우제가 계약금 배상을 해야할텐데요...혹시 이럴 경우,임대인이 현 임차인 짐을 강제로 뺄 수 있나요?아마 안될거같은데 ㅠ그렇게 될 경우나중에 제가 일단 제 돈으로 계약파기로 새 임차인에게계약금 주고 현 임차인 에게 소송 걸어서 받아야되는 거죠...?현 임차인이랑 일정 협의는 했지만 영 불안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친절한아보카도빌라 무단주차 가능한 조치 및 세대주 주차장 임대 계약1. 대단지 빌라의 다른동의 빌라 세대주가 제가 사는 동에 무단주차시 견인 조치가 가능한가요?2. 저희동 같은 경우 301호 집주인이 전세를 놓고 타지의 사는데 세입자가 없는 공실기간의 무단주차로 보여서요.하여 301호 집주인과 제가 301호의 주차공간의 대해서만 임대계약을 통해 공실 기간 동안의 대한 주차장 이용 및 권리(무단주차의 대한 견인, 무단주차의 경고성)를 주장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얄쌍한닭62부동산업체에서 오피스텔 수리업체 연결부동산 오피스텔 임대할때 수리나 여러가지 소요가있을수잇는데 도배 등등 이런건 부동산에말하면 아는업자 연결도해주고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미려한아메리카노월세 옵션 책상 코팅 벗겨짐, 임차인이 보상해야 하나요?거주 기간: 약 3년상황: 옵션으로 제공된 책상 상판의 코팅이 사용 중 점점 벗겨졌습니다.주의사항: 제가 칼질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적은 전혀 없고, 단순히 자주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벗겨진 상태입니다.질문: 이런 경우 임차인이 책상 수리비나 교체 비용을 보상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숙련된듀공66무상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차이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친부의 건물에서무상임대차계약서를 쓰고 거주중입니다.최근 주민센터에서 서류 작성할 일이 있었는데직원분이 직계혈족간 무상임대차는 인정이 안된다사용대차확인서를 봐야한다는 등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답변을 주시던데직원분의 착각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거창한물개138꽃집비닐하우스 임대차보호법 적용되나요 개발제한구역의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꽃농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어느날 비닐하우스 지붕에설치되어 있던 개폐장치가 바람에 뒤집어져 버렸습니다.임대인에게 계속 고쳐달라고 했지만 쌍방계약서에 천재지변이내 관리부실의 경우 임차인이 고쳐쓴다는 단서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수리를 안해주어 어쩔수 없이 제가고쳤는데 구상권청구를 했는데제가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을까요?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또한 첫재판을 했는데 제가 원고이고 임대인이 피고 인데 판사님이 저보고 원인을 증명할 서류를 내라고 하는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않은 저가 뭘 어떻게 증명서를 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산뜻한땅강아지주민등록일자 없는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시 최우선변제 여부다가구)제 방 호수 주민등록일자 없이 임차권등기 완료되었습니다.그 사이 다른사람의 전입이나 등기는 없습니다.(제가 임대차 계약만료 전 전출하여 그 전에 가졌던 대항력은 상실되었고, 임차권등기이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함을 알고 있습니다.)임대차보증금액이 소액인데 주민등록일자가 없는 임차권등기에도 경매시 최우선변제에 속하는지 문의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