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친근한야채튀김배상명령 신청서 금액 변동에 따른 수정 제출 유무?현재 전세사기로 임대인(피의자) 사기건 형사 진행중이고배상명령신청서를 1차로 작성해서 낸후 수용된 상태입니다.이후 경공매가 종료되면서 일부 금액을 배당금으로 수령하였는데초기 배상명령신청서 대비 금액 변동이 생긴거에 대한 수정명령신청서를 다시 내야하는지피의자에게 신청된 배상명령 금액과 경공매 배당금은 별도로 보는건지너무어렵네요... 아시는분 있다면 정보좀 나눠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압도적으로유명한타이거아파트 재계약전 전세권 말소해도 될까요? 아파트 재계약 기간이 1달정도 남았는데 미리 만나서 재계약 쓰자고 집주인이 이야기하셨는데계약서 쓰기전에 미리 전세권 말소 부터 해달라고 하시는데 해도 괜찮을까요? (아버지 명의 이전받은 전세에 살다가 계약이 만료되어)새로 계약서를 쓸수밖에 없어서 그때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되는데 그기간 안에 집주인이 대출받거나 하지 않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즐거운큰고래191증여된 상가 임대료에대해문의드려요임대차건물에 3명 명의로 되어있어요할머니/자녀2분그중 어머니가 상가에 거주하고계셔서그분과 계약을하고 임대료를 드리고있었어요그런데 어느날 막내자녀에게 본인(할머니)지분을증여하셨어요모두 외국시민권자로 년에 한번 한국에 나오시는데..어느날 증여받은 막내자녀분이 한국에오셔서 본인에게 임대료 보내시면 된다고하셨어요 물론 나머지2분자녀분들도 암묵적으로 그리하는걸루 알고계시고요그런데 따로 막내자녀분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막내자녀분께 임대로를 드뢰도 괜찮은지요.이곳이 도시재생으로 차후몇년안에 나가야될거같은데 이주비등등보상금이 나온다는데 계약서없이 암묵적으로 이렇게 계속보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계약서작성한 임대주가 아들에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예리한코뿔소81보증보험을 가입했지만 전세피해자가 될 수있나요 ?1.22년5월 전세로 빌라 입주 , 다음날 집주인 바뀜, 2년뒤 만기일자에 전세금 돌려줄돈없고 보증보험 들었으니 문의하라함 2.주변 빌라보다 평균1억1000만원 비싸게들어감 (형사님이 파악해주셨고 , 중간에 나도 알게되었음) 3.2년계약이였지만 10개월 더살았음4.전세금리가 너무 높아져 이자내기가 힘들어졌음5.보증보험가입되었다해서 쉬운절차가 아니여서 법무사고용 / 결과적으로 보증보험에서 보증료 돌려받음(월180만원에 이자가 발생되어 보증금3300만원중 600만원 돌려받음) 6.너무 괘씸해서 집주인고소함 (조사 중 집주인이 알선수수료를 받은게 확인)7.조사 중 형사님이 추가적으로 부동산대표와 저를 중개했던 여성까지 피의자로 검찰송치300자밖에 못적어 순차적으로 적어봤습니다 .6월9일 감찰에 송치되었고 제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신비한콩국수부산입니다 아파트전세인데 집주인 세금미납으로 압류되었어요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좀요?2022년 3월31일에 전세계약을 했고 보증금 165,000,000원이 들어갔어요 집주인은 은행대출 인계받고 저희 보증금을 받아 자기돈 2천만원 들여서 집을 구매했구요 그런데 2024년 1월에 혹시나해서 등기부등본을 띄어보니 2023년도에 울산세무서에 압류가 되어있습니다집주인은 연락도 안되고 울산세무서에 가서 알아보니 세금미납으로 압류상태입니다 전세설정이 되어 있어서 1순위이기는 한데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법인 임대사업자라서 금액도 안맞고해서 못들었어요 1회 자동연장식으로해서 넘어가 내년 3월 31일이 만료입니다 현재 시세는 1억5천입니다 계약만료에 맞춰서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노련한메추리16임대차 계약 만료 내용증명 보내야할까요?임대차 계약을 했고 1회 묵시적 갱신으로 총 4년 거주하였습니다.그리고 이번에 집주인께 4개월 전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고(전화 상으로 증거x)집주인 분이 3개월 전부터 집을 내놨고 보러오고 있는 상황이고2개월 정도 전인 지금 부동산들에서 집주인 분이 더 적극적으로 매물을 내놓으셨다고 문자를 받았으며사람들이 집을 보러오고 있습니다.근데 일전에 집주인 분이 집 안나가면 알아서 돈 빼가거나 하라고 하셨던 적이 있어서혹시 몰라 보증 보험도 알아보고 있는데, 보증 보험에서는 계약 만료나 의사 전달한 증빙자료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집주인 분이 이미 집을 내놓으셨고 집을 보러오고 부동산에서 문자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해당 상황은 확실한 증빙이 될 수는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공손한고슴도치109월세계약도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나요?아파트에 월세계약 1년을 했습니다그런데 만기일 일주일 전에 세입자가 계약이 끝났으니 나가겠다고 합니다최소 한달전까지 얘기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묵시적 갱신된거 아닌가요?이 경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세달후까지보증금 빼주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두근거리는무당벌레묵시적계약갱신 해지통보일을 정정하면안녕하세요. 현재 원룸에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22.02.13~ 23.02.12 최초 계약 이후집주인과는 아무런 연락 없이 자동 연장 되고 있습니다.이 경우 묵시적 계약이 확실한거지요?제가 4월 15일에 집주인에게 5월말에 방 빼겠다 했습니다 근데 집주인과 갈등으로 인해 4월20일에 다시 6월 30일에 방을 빼겠다고 했습니다 묵시적계약이 맞다면 해지통보일을 4.15일로 보는게 맞나요 날짜를 정정한 4.20일로 보는게 맞나요?제가 집주인에게 이계약은 묵시적계약이기 때문에 해지통보후 3개월뒤에 계약이 종료된다. 보증금 마련바란다. 했는데 집주인은 계~속 묵시적계약이 아닌 자동연장이기 때문에 세입자 반드시 구하고 나가야 한다. 보증금 못준다고 합니다 임대차등기신청하려고 하는데 묵시적갱신 3개월 후의 날짜를 정확히 언제로 해야하고, 임대차등기신청을 언제 하는게 맞을지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냐로레빠빠이혼한 후에 부동산 대리인으로 매매 가능한가요?이혼을 앞두고 있고배우자는 현재 법의 심판을 받고있습니다.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처분해야되는데지금은 제가 법적 배우자 자격으로 대리 매매로 매물을 내놓았는데경제적인 문제로 능력도 안되면서 부동산이 있어서한부모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그래서 이혼을 진행하려 하는중입니다.이혼후에 제가 계속 대리인 자격으로 부동산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삼삼엠투 계약할때 실명확인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어플 사용해서 단기임대 하는데 실명 요구를 하시는데 임대 놓는 사람도 입주자한테 실명 공개를 안해도 되는데 입주를 할때 임차인에게 제 실명을 공개해야하나요 ? 입주자 정보 업데이트를 하신다는데 공개해도될까요 ? 문제가 될만한 일은 안생기겠죠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