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상가 월세 공실에 대한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세들어 운영하던 매장에 차질이 생겨 임대인과 상의 후 보증금에서 제하는 형식으로 월세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25년 12월 7일이 계약 종료일이고 24년 6월까지는 납부를 했으니 그 이후의 월세만 보증금에서 제했습니다.)하지만 보증금을 제하고도 약300만원의 월세가 미납되었고 임대인이 그에 관해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임대인은 미납된 월세 300만원 + 피해보상액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피해보상액을 주어야 하는지 주어야 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땅 상속 절차에 대해 궁굼해서 글 올려봅니다할아버지 돌아가시고 4년이 지났는데할아버지 앞으로 땅이 여러개 있는 상태이고아직 상속 절차도 없이 붕 떠있는 상태? 라고 하는데이럴 경우 문제 되는게 있는지 궁굼합니다현재 그대로 할아버지 명의로 있기때문에세금이 나오는데 그건 할머니가 납부 중이라고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돌아가신 분 명으로 몇년이고 그대로 둬도 상관없는 건가요?그리고 이 상태에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면아버지 형제가 추후 땅을 정리한다거나 할때에 손자인 저와 형에게 상속 진행이 된다거나 따로 연락이 오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장정직한사탕고시원 남은기간 20일 중도퇴실이라고 환불을 안 해줘요제가 12월 28일에 1달 더 계약연장을 했고 입금 39만원 1달 치 요금을 납부했습니다. 근데 1월에 사정이 생겨서 퇴실을 1 월 4일에 하게됐어요 남은기간 환불 안되나요? 원래 계약서 사진엔 중도퇴실 환불 안된다고 써져있긴 한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소비자보호법? 에 10퍼 떼고는 해주는게 원칙이라는걸 본것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행복한망둥이세입자에 대한 명도 소송 절차가 많이 어렵나요?월세를 계속하여 지불하지 않고 제 연락을 피하거나 숨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들어보니 명도소송이라는 것이 있던데 젼호사나 법무사를 고용해야 하는 건가요? 상당히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혼자 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부할만한 곳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시윤빠원상복구 철거 질문드려요 철거는해드렸어요상가주인에게 가벽있는상가구요 책상이랑 히터 고장난에어컨 있어서 권리금200주고들어왔는데요계약서엔 계약당시상태라고 적혀있어요이번에 계약이끝나서 나가려고하는데가벽철거 벽지 바닥도 다 해놓고 나가라고해서협의해서 가벽철거만하기로했어요문자기록있구요그런데 가벽철거 다하니깐 불만이라고 벽이랑 다해놓고 나가라고합니다.다해줘야할까요?아님 소송하는게나을까요?보증금이 천만원밖에 되지는않습니다저희는 바로 다른곳에서 사업자내서 또 해야되서 철거지원금은 못받을수있어서 저희 사비로 철거해드린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떳떳한당나귀69월세보증금 미상환시 경매집행 가능한가요?저는 월세보증금 1억에 월 190만원으로 2년간 세를 놓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었어요.임대기간은 24년 12월 31일 까지였고, 세입자가 이사를 간 후 살펴보니 집이 많이 훼손된 상태여서 세입자에게 원상복구를 요청 하였는데 해주지 않고 보증금만 요구하여 서로 다투다가, 법원 조정단계에서 25년 11월 30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라.그 기간이 지나면 지연이자(12%) 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했는데,그 기간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세입자가 집을 경매에 부친다는 말이 있어서 그게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우진귀한맥주임대차계약 수선의무 질문드립니다.제가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여기집 온수는 잘되는데 보일러가 2시간에 1도정도씩 올라가서 충분히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살 수는 있지않냐며 계속 보일러 수리를 안해주려는 입장입니다보일러 as기사님이 오셔서 이건 교체하는게 좋아보인다고까지 말씀주시고 부동산이랑 임대인한테까지 기사님이 소견을 말씀해주셨는데 그래도 살 수는 있지 않냐며 부동산이랑 임대인이 그냥 뭍어갈려고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전에 살던 집도 위법인 불법쪼개기 방인거 확인하고 계약혜지로 나왔는데 계속 이런 사람들만 만나니까 인간애가 싹 없어지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물러서지않는단풍나무전입상태가 아니어도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얼마 전 임대차계약 만료로 임대인에게 집을 넘겨주고 이사를 왔습니다.(전입은 아직 유지중)문제는 임대인이 집 가전제품의 하자 수리를 명목으로 100만원을 보증금에서 일시적으로 공제 후 반환한 다음, 하자 수리를 끝낸 뒤 그 차액을 다시 제게 반환해줄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일단 동의하고 보증금에서 100만원이 빠진 금액을 반환받고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근데 임대인이 추후 과도한 수리비를 책정하여 요구한다든가, 반환을 지체한다든가 하면 이 돌려받지 못한 100만원에 대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할 생각인데 만약 그럴 경우 전입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한 확실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점유상태와 전입상태가 유지중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한데 저는 이미 점유 상실 상태이기도 하고, 100만원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보다도 그냥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기록을 남기겠다는 것을 임대인 측에게 알려 차액을 정당하게 반환하라고 촉구하고 싶은 생각입니다.지금 제 상태에서 이 집에 전입을 유지하건, 유지하지 않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걸어서 얻는 효력의 차이는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존경스러운두루치기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법인임대인의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있어요. 2024년 12월경 법원으로 부터 경매개시안내문을 받았고 2026년 3월1일 계약이 종료됩니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을 2025년 11월24일 배송했고, 배달완료했어요. 전세금보증보험을 HUG에 들었고, 전세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계약 종료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싶은데, 언제 그리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법인임대인의 주소는 영등포구이고, 임차 오피스텔은 광진구에 있습니다. 경매개시안내문은 남부지방법원에서 배송을 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으며, 언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낙천적인막국수원룸에 이사 온 지 한 달도 채 안 되어 곰팡이가 발생했습니다.안녕하세요. 임대차 분쟁 관련하여 질문을 요청드립니다.저는 2025년 12월 8일, 전주시의 한 원룸에 입주하였습니다.입주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2026년 1월 2일경, 방 천장 곳곳에 곰팡이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고, 이후 짧은 기간 내에 곰팡이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저는 평소 아르바이트로 인해 집에 상주하는 시간이 많지 않으며,재실 시에도 실내 공기질을 위해 하루 1회 이상 환기를 지속적으로 하였고,샤워 또한 단시간 내로 마치는 등 일반적인 주거 관리 의무는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곰팡이를 인지한 즉시 임대인에게 이를 알렸으나,임대인은 되려 저에게 욕실 사용 빈도와 환기 여부 등을 문제 삼으며 곰팡이 발생 원인이 제 관리 소홀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이후 계약서를 재확인한 결과, 특약 사항에“누수, 균열 있음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균열이 있을 수 있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입주 당시 해당 하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고지는 없었으며,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그리고 저는 곰팡이의 원인이 구조적 하자 또는 누수 가능성에 있다고 판단하여천장 보수 및 도배를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도배 비용 전액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해당 원룸은 한겨울에도 곰팡이가 발생할 정도로 주거 환경에 문제가 있으며,단순 도배만으로는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부득이하게 중도 퇴실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그러나 임대인은 중도 퇴실을 원할 경우에도도배비 전액을 지급해야만 퇴실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한 상황입니다.현재 곰팡이 사진과 집주인 통화녹음본 보유 중입니다이에 대해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1. 입주 후 단기간 내 발생한 천장 곰팡이에 대해 임차인에게 관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2. 계약서 특약에 “누수·균열 있음”이 기재된 경우에도 임대인의 수선 의무가 면제되는지3. 임대인의 하자 보수 거부를 이유로 한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이 도배비를 부담해야 하는지4. 현재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또는 분쟁 해결 절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