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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발전하는물범가계약 상태에서 중개사의 고압적 태도와 특약 협의 거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임대인입니다.집을 부동산에 내놓을 때 문자를 이렇게 보내놨어요. Xx아파트 동 호 집주인입니다. 특약사항: 벽 타공 금지(벽걸이 TV 설치 금지) 실내 흡연 금지애완동물 사육 금지 그 후아파트 월세 계약 과정에서 중개사와 분쟁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상황: 지방 거주 중이라 가계약금(일부)을 먼저 받았습니다. 중개사가 보낸 문자에는 "송금 시 완전한 계약으로 본다", "일방 파기 시 배액배상 및 중개보수 지급"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위약금 없는 가계약을 원했으나 중개사가 호통을 치며 강요하듯 진행한 면이 있습니다 특약 협의: 이후 본계약 전, 시설물 보호(타공 금지, 흡연/반려동물 금지 등) 및 원상복구 의무를 자세하고 명확히 한 추가특약 리스트를 중개사에게 전달하며 임차인과 협의를 요청했습니다중개사의 거부: 하지만 중개사는 "일방적 통보다"라며 협의를 거부하고, 임차인에게 전달조차 하지 않은 채 "계약일에 보자"며 대화를 단절했습니다. 저는 계약 의사가 있으나, 중개사가 정당한 특약 협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어 신뢰가 깨진 상태입니다(질문) 중개사가 특약 조율을 거부하여 계약이 결렬될 경우, 임대인이 배액배상이나 양측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요? 중개사가 "완전한 계약"이라 주장하며 협박할 경우, 신의성실 의무 위반으로 대응이 가능한가요? 계약 당일 중개사의 고압적 태도에 대비해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자구책이 모두 궁금합니다자세히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부유한돌고래215도와주세요. 구두계약 연장 후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안녕하세요.2024년 1월 초 방을 계약하여 입주하였고,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와 공인중개사와의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해 구두로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이때 연장 기간은 2026년 2월 16일까지로 안내받았습니다.이후 거주 중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2024년 9월 14일경,공인중개사에게 약 2개월 후인 11월 초 이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미리 고지하였고,중개사도 카카오톡으로 “네”라고 답변하며 이를 인지한 상태였습니다.당시 제가 보증금 반환 시점을 문의하자,중개사는 “걱정하지 마세요. 원하시는 날짜에 맞춰질 거예요.”라고 답변하였습니다.그 후 2024년 10월 16일경,이사 예정일이 11월 16일로 확정되었다고 다시 한 번 안내드렸고,이때도 중개사는 “네”라고 답변하였으며,중도해지, 위약금, 공실 부담 등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없었습니다.이후 이사 일정이 다소 변경되어,2024년 10월 중순경 최종적으로 12월 21일에 퇴거하겠다고 다시 안내드렸고,이때 역시 중개사는 “네”라고 답하며 특별한 이의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그런데 퇴거 예정일 약 7일 전,중개사로부터 연락이 와 “12월 21일 퇴거 맞냐”고 확인한 뒤,“계약서 작성 없이 2월 16일까지 연장한 것 알고 계시죠?”라는 말을 하며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발생을 암시하였습니다.이후에는 중개보수 부담, 공실 발생에 따른 비용 부담을 요구하였고, 보증금 또한 12월 21일 퇴거 시 반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다음 세입자가 계약되면 지급하겠다”는 말만 들은 상태로 현재까지 구체적인 반환 일자를 안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만약 중개사께서 최초로 해지 의사를 전달했을 당시“이 경우 중도해지에 해당하여 위약금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해주셨다면, 저 역시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다만, 최초 해지 통보일은 2024년 9월 14일이며, 실제 퇴거일은 2024년 12월 21일로, 통보 시점부터 퇴거일까지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상태입니다.이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계약 해지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그럼에도 불구하고,저는 이사 예정일을 여러 차례 사전에 안내하였고,그때마다 중개사께서는 이를 인지하고 “네”라고 답변하였을 뿐, 위약금, 중도해지 비용, 공실 부담 등에 대한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퇴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 갑작스럽게 위약금 및 공실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형성된 신뢰 관계 및 형평성의 원칙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관련 판례 및 법률 검토]제 상황과 유사한 사례로 다음 판례와 법 조항입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 시 계약 해지) 1)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2)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발생 1. 위와 같은 경우, 사전에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중개사도 이를 인지한 상태라면 위약금, 중도해지 비용, 공실 부담을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2. 아니면 위 판례 및 법 조항에 따라위약금 및 추가 비용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건가요?이 문제로 계속 분쟁이 이어지고 있어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법적으로 어떤 판단이 타당한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잘생긴마술사전세계약연장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되나요전세계약이 2년 만료됐는ㄷㅔ 이번에 1년 더 같은 조건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묵시적갱신으로 된 거라 계약서릉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 시청에 신고가 필요하다고 새로운 계약서릉 써야 한대요ㅜ같은 조건이지만 새러운 계약서로 작성하다보니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오피스텔이고, 집주인이 이거 하나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강한산양공인중개사분과 월세 계약 시 잘못되면공인중개사분과 월세 계약 시 계약건이 사기건물 이중계약 사기계약 등으로 잘못되면 보증금을 공인중개사분의 보험으로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임차인이 다 떠안아야하나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안주시면 달라고 요구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따뜻함이넘치는비글전세 합의 후 퇴거일 조정 후 할일이 긍금합니다안녕하세요.전세 임대인입니다.세입자가 새로운 집 구할때 정확한 날짜에 맞는 매물을 찾기 어려워 계약 만료일 전후로 일정을 조정 할 수 있는지 문의하여 합의하에 일정을 조정 해주려합니다.계약만료일 이전 퇴거/이후 퇴거 두가지 경우에 대해 각각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세입자는 전세대출을 받은 상황이며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상태이고 사용 후 거주중인 상황에서 임대인이 저로 변경된 상황으로 계약서에는 종전 집주인 이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만 제출하면 보증금 반환대출에 문제가 없는지 다른 조치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되알진코뿔소250전세 거주중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12월18일에 카카오뱅크를 통해 등기사항 변경 알림이 와서 확인해보니 '강제경매개시결정' 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현재 12월20일에 등기 확인해보니 "12월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 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집주인에게 18일에 바로 전화했었는데 "나도 확인중이다, 등기 때봤는데 아직 게시되기 전이라 정보가 안보여서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다. 거주하고 있는 건물은 절대 경매로 넘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통화녹음 有)21년10월1일 최초 입주, 21년9월7일 확정일자 부여카카오 전세대출 1억원, 개인 자금 5천만원으로 총 1.5억으로 거주중 입니다.23년10월1일 이전에 퇴실 통보를 하였지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계속 미루어졌습니다. (대신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받았음)그러다 24년10월1일 재계약을 해서 현재 "26년10월01일에 만기"입니다. (재계약시 집주인과 서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에 날인하였습니다.)재계약 조건 : 1억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계약 만기시까지 지급 (이 내용은 구두로 협의)보증보험은 들고있지 않습니다.다음은 토지 등기사항전부에 게시돼있는 근저당내용입니다.1. 근저당권설정 : 2019년9월27일 / 채권최고액 10억8천 (빨간선으로 그어져있음) / 공동담보 토지 [건물주소]의 담보물에 추가 (빨간선으로 그어져있음)1-1. 1번근저당권공도담보소멸 / 건물 [건물주소] 멸실 2019년9월25일 부기1-2. 1번근저당권담보추가 : 공동담보 / 건물 [건물주소] 2019년9월27일 부기1-3. 1번근저당권변경 : 2020년3월30일 / 채권최고액 6억4천8백제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또 앞으로 진행은 어떤식으로 되나요?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퀴리오스20일남기고재계약안하고나가겠다고합니다안녕하세요인천청라에상가임차인입니다20일남기고나가곘다하면어찌해야돼나요보증금을줘야되는데그럴여유가없는상황이라서3개월만더있어달라해도정확한답은안하네요 또3개월도월세를내려달라서그렇게해도답이없네요임대인이법으로하면어찌되는건지그기간에는월세를받는건지궁금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월세계약입주날짜변경으로 계약취소반환금계약금을 걸고 25일에계약서 작성및 입주예정이엿으나집주인사정으로 계약서 작성 날짜변경을 요청을 두번이나 번복하게되어 계약파기요청하니 단순변심으로 계약금은 반환해줄수없다 합니다 일부라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즐거워하는소주전세갱신권을 썼지만 이사비를 지급한다고 이야기하고 집을매매한 상황저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전세 갱신권을 사용 하였고 저는 매매를 해야하는 상황이기에 이사비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를 진행 하였습니다임차인은 이미 1년전 집을 전세안고 매매해놓은상태였고.그집을 들어가려고하면 거기살고있는세입자를 내보내야하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보증금을 달라고 합니다 받고 일주일후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저는 잔금일이 그 이후라 그날짜에 맞춰서 돈을줄수가 없는상황 인데 그럼 없던일로 하자고 못나가겠다고 합니다 제입장에선 임차인과거래는 이사비를 500 주고 갱신권은 해지됐고 이사날짜만 서로 조율하면되는것 같은데 그이후에보증금 까지 미리 달라는 요구하는걸 들어줘야하나요?1. 저는그날짜에 돈이 준비가 안되는데 날짜를 정해놓고 그날짜에안주면 안나간다고 하는데 다른방법이 없나요? 2. 보증금을 만약 미리지급하면 어떤법적 근거를 받아놔야하나요? 받고 안나갈수도 있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3.갱신권씀-이사비지급한다는조건에 매매함- 이사비+ 보증금을 미리달라고 하면서 못나가겠다고 함- 저는 그날짜에 잔금을 못받아서 돈을미리줄수가없음- 갱신권이 우선이고 자기입맛데로 안해주면다 파기해라고 협박하시는데 세입자가 갱신권을썼지만 몇달전 이사비를 지급한다고 하고 몇달동안 집을 5차례나 보여줬고 지금 매매가 된상황인데 저는 막무가내로당할수밖에 없는건가요?법적 근거와 대처방법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새로운시베리안허스키임대차 제소전화해조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임대차 계약 시 계약서에 제소전화해 조서를 특약으로 넣었는데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는 절차와 소요기간 그리고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요?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십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