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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아직도빵터지는두부찌개건물주사망 상속인연락처모름 전세금받을수 있나요?건물주사망 상속인연락처를 모릅니다 계약시점에는 근저당설정이 144000000원이었는데 등기부확인결과 각각80000000원 105000000원근저당설정 건물매매가는 시세가4억정도예상 전세금받는방법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포근한저빌52원룸전세 경매 낙찰 후 배당 받기 전 나가야 하나요?안녕하세요.다세대 원룸 전세사기로 인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아직 미종국이지만, 7/2일부로 각 호실 낙찰자들에게대급납부통지서가 발송됐습니다.제 호실 낙찰자와 문자를 주고받게 됐는데 아래와 같이 왔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7월30일~8월1일 소유권이전 하고 임대 예정입니다.보증금과 월세에 대한 제 생각은 1000/35 또는 2000/30 또는 2800/25, 이사가실 동안 당분간 거주 예정이시면 보증금 없이 선불40/월 이렇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이렇게 왔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보증금 배당을 받기위해, 명도합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받기 전 까지는 안나가야 하나요? 2. 낙찰자가 잔금을 처리하면 그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도합의서 / 인감증명서를 안줘서 버티고 있으면 강제집행 당할텐데 따로 방법은 없을까요?..3. 만약 이사가기 전 월세 40을 주고 좀 더 산다면, 그 월세 주는 시점은 배당금 받고 난 다음 계약 해야 하는건가요?많이 불안합니다..저는 후순위라 최우선변제금 배당밖에 못받게 되는데사회 초년생에 이런일이 벌어지니 진짜 앞날이 어둡네여..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강원도의빠워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약 검토 방법은?전세사기를 피하려면 등기부 등본 확인, 권리관계 조사등 사전준비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임대차 계약체결전에 반드시 확인해야할 구체적인 절차와 사기 방지 실질적인 팁은 무엇일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엄격한햄버거장기수선충당금을 상가 외부 누수에 사용가능한.2층상가인데 비가오면 창문외부에서 안으로 누수가 되는데 수리비용을 장충금으로 수리 할수있는지요!아니면 임대인이 수리 하여야 하는지요!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풍성한쫄면빌라 입주세대를 방문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 금지를 한다고 합니다14세대가 있는 빌라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관리사무업무를 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빌라인데 어제 전체공지로 입주자 본인, 가족, 회사명의의 차량만 주차등록 가능하고 입주세대방문차량 주차시 강력접착스티커, 차량 잠금 장치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규정은 관리사무위탁업체에서 주민들의 투표나 의견반영 없이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관리규약을 받아보고 싶다고 하니 회장이나 총무를 통해 공식적으로 접수를 해서 받아보라고 합니다.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이 관리규약을 원하면 제공해야한다는 법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놀라운비쿠냐45부동산 상호협의 전세계약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임대인이고 전세를 내놔서 전세금 1억 8천만원에 임차인을 구했습니다.이때 처음 임차인을 A라고 표현하겠습니다.계약기간은 25/07/21 - 27/07/20 까지로 계약이 됐습니다.그런데 며칠이 지난후 개인사정으로 입주를 못하게 됐다고 부동산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고 했습니다.새로운 임차인은 B로 표현하겠습니다. (사전에 임차인을 못 구할시 A가 우선 입주날에 잔금을 임대인인 저에게 입금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고 했습니다.)저는 7월 21일에 새로 이사갈 집 이사예약, 입주청소도 예약한 상태고 새로 들어갈 집의 집주인도 동시에 그날 이사를 가야해서 잔금이 꼭 필요한 상태라 날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그런데 B는 9월 22일에 입주 예정이고, 계약은 2025/09/22 - 2027/07/20까지 22개월로 하기로 했습니다.그래서 A가 먼저 7월 21일에 임대인인 저에게 잔금을 준 후 저는 이사를 가고, 9월 22일에 B가 임대인인 저에게 잔금주면 제가 그제서야 A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식으로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그래서 부동산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다음주에 상호협약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여기서 계약을 하면서 B의 계약금을 받게 되는데, 부동산에서는 저에게 B한테 받은 계약금을 우선 A에게 전달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상호협약계약서가 유효가 되고 상호협의가 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라고 합니다.저는 이해가 안되는게 B의 계약금을 임대인인 저에게 주는건 맞는데, 왜 꼭 다시 저를 거쳐서 A에게 전달해줘야하는지요? 부동산에서는 법적으로 그렇다는데 진짜 그런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유난히고무적인배전세집 집수리문제 손해배상청구 봐주세요안녕하세요 임차인입니다전세집 이사온지2년 한번갱신해서 4년차입니다그동안 크고작은 문제가있었지만 4년계약 만료시점이라 민감해져있습니다처음왔을때 에어컨이없어서 도배장판 안하고 그대신 중고에어컨 달아달라고했습니다근데 주인이 달아준 에어컨이 구멍이났는지 가스는 다 새버리고 사용불가상태라서 주인한테 고쳐달라고했습니다고쳐준다는약속받고 기다렸는데 여름 한달내내 시간끌다가 여름끝나고나서 사정이 어려워 못고쳐준다고해서싸울뻔했다가 넘어갔습니다그리고 도어락도 1년차부터 한번씩 안열려서 제가직접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임의로고쳐쓰다가 3년차에 완전 고장나서 주인한테 연락하니 반반내자고해서 반반해서 새걸로 달았습니다이번 계약만기 4년차에 고장나서 쓰지도않는 에어컨 실외기가 완전파손되어(옆집사람이?) 주인한테 통보하였고집천장에 물이세서 누수로 물자국이생기고 바닥에 시멘트가 부식되고 갈라져서 장판이 일어나서 주인한테 통보하였고주인은 재계약을하면 수리해주고 재계약안하고 제가이사가면 다음에 고칠생각이라고합니다제가 계약은아직3개월남아있고 계약만료와 수리는 별개이며 수리요청하였지만주인은 시간핑계대며 오지않고있습니다 저는 수리거절로 알겠다고 문자보내논상태입니다지금 다시 계약서를 살펴보니 수리에관한 내용은 없습니다계약서에없어도 기본적인 집수리의무는 임대인에게있다고 알고있는데요제가 이사가고나서 집주인에게 이사비용 복비 등 손해배상 청구 할수있나요?그리고 집주인이 저에게 청구할만한 내용이 있나요?계약서 내용 첨부합니다 대처방안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마쉬멜로우오피스텔 세입자가 몰래 강아지를 키우는 거 같아요.아가씨 혼자 거주 하기로 전세를 줬는데 새로 분양 받은 신축 빌트인 오피스텔인데 우연히 세입자 카톡 사진에 남자친구랑 강아지를 안고 사진을 올린 걸 봤었는데 금방 비공개로 했더라고요. 그뒤로도2차례 퇴근 시간 맞춰 전화 연락을 취하면 연결이 번번이 안 돼서 먼저 문자를 남기면 그때서야 답장을 주더라고요. 2년 살고 1년 연장해 살았는데 계약 만료일이 4개월 남았는데 나간다고 하는데 더 일찍 나갈 경우 통보한 시점부뒤 3개월 뒤에 전세금을 줘야 하나요? 아님 계약 만료일에 맞춰 4개월 후쯤 줘도 되나요?그리고 신축 오피스텔 분양 받은 거라고 계약서상에도 애완동물 양육 금지 사항 넣었는데도 애완견을 키웠으면 아무래도 냄새나 흔적이 남았을 것도 같은데 확인 후 청소 비용이나 복구 비용 요구할 시 세입자가 잡아 뗄 경우는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억수로공부하는비빔국수LH 전세임대 다운계약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보증금9000 인데 8700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지원금이 8555 이 나와서 입주자부담금 145 지급후 특약으로 나머지 잔금 300은 보장해준다해서 집주인에게 따로 계좌이체를 하고 계약을 한 상태인데요 임차 승계 조건으로 집을 현재 집주인 분이 내놓은 상태인데 만약 집주인이 바뀔시에 제가 따로 입금한 300만원은 누구한테 받아야하나요?만약 받으려 한다면 어떻게 고지를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금처럼의희망주택임대차 계약에서 전전세는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전전세는 임차인이 전세로 입주한 주택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세로 임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원래 집주인(임대인)과의 전세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전세 형태로 빌려주는 것으로써.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