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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약간달달한장수풍뎅이전세집 에어컨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올해 2월에 전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거실과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해 지질 않네요. 서비스 센터를 부르려고 하는데. 수리가 필요할 경우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입주한지 2년된 신축 아파트이고,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저는 올해 2월에 이사 왔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가운말똥구리77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여 인터넷에서 확정일자 받을 수 있나요?주거용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등으로 파일로 만들어서 인터넷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또한, 이미 2005년에 입주를 완료 했지만 지금 해도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일반적으로엄숙한닭중개사겸 건물관리인이 계약서 체결후 시설철거요구고시원 인수후 2달이 되어가는시점인데요고시원의 영업을위해서 공용주방과 사무실이 절대적으로 필요공간이면 기존에 있던걸 인수해서 영업중인데 이제와서 임대차계약외의 사항이라며 철거를 하라고합니다에어컨 실외기도 지붕에 올려져있는데 다치우라고하고 치우려면 에어컨을 모두 다시 재설치해야합니다10대를요 이 내용들을 공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며 공유하기위해 알린다고 문자가왔어요영업을 못하게하겠다는건데요건물관리인은 부동산 중개사와 소방 관리인까지 도맡아하고있는 상황입니다자기가 건물 계약서 쓰게하고선 저에겐 이젠 치우라는게 너무 황딩합니다건물주는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렇게 관리인이 공문으로 신고할수있는지요?만약 공문이온다면 이대로 영업을 접어야 하는건지 요?제가 방어할수있는 방법은 없느지제가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도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동서남북7앞집 공사소음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요?앞집에서 한달째 공사중인데 도대체 소음때문에 살수 없네요.너무 시끄럽고 편두통 생기네요. 신경도 예민해지고..이 공사는 평일 새벽 7시부터 시작하고요. 토요일 일요일도 없습니다. 이 더운 여름날 날마다 반복되는 소음에 지치네요.질문할 요지는 1)주택 주변은 9시 부터 공사시작한다는 그런 법 있는지요.2) 집 지을 때 공사소음이나 비산하는 먼지로 인해 아씨바나 뭐 이런 것으로 차단하고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층 주택 공사는 그런 것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현재 개방된 상태로 공사중이거든요.3)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공사하는 이런 부분들 어디에 신고해야할지 그 신고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토*일요일은 집에서 좀 쉬고 싶은데 이건 뭐 어디 ....죽겠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짙푸른여치81아파트 월세 임차인 명의변경 관련 질문아파트 월세를 주고 10.15일에 2년이 되어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임차인이 갱신계약때 배우자 명의로 변경을 요구하는데요. 제가 2년후에는 갱신 연장을 해주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더없이여유있는감자전계약후 공인중개사에게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깎은 경우 대처법아파트 매매.매수인이 중개인에게 법정 요율대로 한다는 말에 장난하느냐는 식으로 협의를 시도,현장에서 만원단위는 절삭하기로 합의 후 귀가.전화로 0.3% 아니면 협의할 생각없다며 오히려 소보원에 고소하겠답니다.중개사의 중개 행위가 옅은 것도 아니고 매매가를 500만원 이상 매도인에게 욕먹어가며 할인까지 받았습니다.수도권 외곽이라 매매가가 몇십억인것도 아니라서 중개수수료도 많아야 백만원 대입니다.중개수수료의 협의는 물론 있을 수 있고 기분좋게 할 수 있겠죠. 좋게 얘기했으면 십수만원까지는 어찌저찌 합의가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는 거구요.고생해서 매매시켰더니 오히려 화를 내며 협박까지 하면서 몇십만원을 할인받으려는 행동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정 수수료에서 일정 할인까지 해줬는데 뭘 어떻게 고소한다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정 수수료의 25%를 깎으려는 행동은 중개업 6년 이상 하면서 본적이 없습니다. 아니면 제 중개업 경력이 잘못되었거나요.경력이 잘못되었다, 다들 법정요율보다 30%는 덜받는다. 라고 얘기해주시거나 이 손님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고소한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고 좋게 얘기할 수 있을지 좀 알려주십시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늘인정받는오므라이스전세계약 후 임대차계약신고/확정일자 부여전세계약일에 주민센터 방문하여 임대차계약신고 및 확정일자 진행했습니다(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예정)대출 준비서류 준비중에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보니 계약일로 계약물건지에 전입처리돼있는것으로 확인됩니다… 저는 전입신고하겠다 얘기한적이 없는데요…주말이라 확인할 방법도 없고대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어 고견을 듣고자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클래식한하마69집 매수 6개월 이내 아랫집 누수발생시 배상 책임안녕하세요 6개월 이내 집을 매수하고 아랫집에서 누수 발생시 절차가 궁금합니다.각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랫집, 윗집, 매도자)아랫집에서 누수 원인 파악을 위해 뜯어보는 비용,아랫집에서 원인 파악을 못해 윗집을 뜯어보는 비용,아랫집, 윗집 뜯고 원복하는 비용,아랫집, 윗집 손해 보상 비용매도자는 외벽으로 인한 누수가 아니면 중대하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또한 윗집(본인)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갖고 있다면 매도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더라도 윗집이 보험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근면한앵무새51예비 임차인의 가계약 취소로 인한 현재 임차인의 가계약 취소 결과에 대한 현재 임차인의 가계약금 손해비용 배상 주체는 예비 임차인일까요? 임대인일까요?안녕하세요. 가계약금의 손해로 인한 배상 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비 임차인 A가 현재 임차인 B가 전세로 주거 중인 집에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임차인 B가 추후 주거할 집에 가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예비 임차인 A가 가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예비 임차인 A가 가계약을 진행한 집이자 임차인B가 주거 중인 집의 임대인 C는 예비 임차인 A의 가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임차인 B는 추후 주거할 집의 임대인 D에게 예비 임차인 A의 가계약 취소를 이유로 가계약을 취소하며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 B는 예비 임차인 A의 가계약 취소로 임대인 D와의 계약으로 전달된 가계약금을 손해보게 됩니다. Q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 B는 예비 임차인 A에게 가계약금의 보상을 요청해야 할까요? 아니면 임대인 C에게 가계약금의 보상을 요청해야 할까요?Q2. 현재는 임대인 C에게 요청했으나, 임대인 C가 거부나 무시할 경우 경찰 신고 혹은 민사 소송 중 어떤 방법으로 반환을 요청해야 할까요? (Q1의 보상주체가 예비 임차인 A라면 A에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심환상적인피카츄부부공동명의 원룸 부부중 한명 하고만 계약부부 공동명의의 원룸(지분50%씩)을 부부중 한명 하고만 위임장 등 없이 계약 했을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