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따뜻함이넘치는할미꽃전세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곧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5% 올려달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였고, 갱신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임대인이 먼저 5% 인상을 요청한 후 임차인이 승인한 경우 합의에 의한 계약이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게 맞나요? 남아있는게 맞다면 계약서 재작성시 특약사항으로 명시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무한한청설모월세 계약 후 임차인 도중 퇴거를 원하는 경우임차인이 1년을 계약을 했고 6개월 정도 거주를 했는데 퇴거를 원합니다.남은 6개월 계약을 승계할 사람을 찾아오라고 했는데 기간이 짧아서 구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네요.만약에 제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조신한땅돼지178월세 싱크대 역류? 터짐? 막힘? 누가 부담해야하나요?싱크대 물이 안내려가더라구요그래서 식초 넣고 그랬는데 안내려가서뚜러뻥 썼는데 내려갔는데 옆에 세탁기 아래에서 물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물 내리니깐 또 막혀서 뚜러뻥쓰니 다시 싱크대랑 다른곳에서 물이 나오내요 월세 산지 8개월정도 되는데 제가 뭐 이물질넣거나 그런적 없어요. 이거 세입자가 내야해요??? 어떻게 해야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능력있는티라노사우루스두달전 세준 아파트 아랫집 누수피해보상에대해몇달전 세를준 구축아파트 누수로인해 문의글올린후 감사하게 변호사님들 답변을 참고로 해결하게 되어 한시름 놓게되었는데 며칠전 관리실에서 연락이와서 옆집에도 누수피해가 있었던거 아느냐 바닥이 젖었다(그당시 관리사무실,누수업체에서도 알려주시지않았음)라고 하시길래 난 처음듣는 사실이고 피해본 세대(아래집3가구) 공사 모두 끝난상황이다 누수당시 바닥젖음에 대한 문제 제기도 없었고 누수업체에서 난방가동시 해결된다라고 집주인에게 안내해드렸지만 지금껏 난방가동도 하지않고 젖은채로 방치해두다가 공사가 다끝난 이제와서 관리실을 통해 저에게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저희 세입자 통해 저와 연락을 원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연락을 해서 무슨말을 해야할지 이제와서 해결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즐거워하는어묵상속으로 인한 등기 관련 질문입니다.1. 법무사 비용이 등기재산에 따라 달리지나요? 예를들어 5억자리 부동산과 10억자리 부동산에 따른 수수료가 다르나요?2. 보통 수수료 얼마정도 예상해야 될까요? 밭 2개와 상가주택 1개 입니다.3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개그넘치는키위전세연장서 하단 주소문의드립니다.연장계약서 셀프작성중인데요기존계약서 보고 쓰는중입니다.하단에 임대인 임차인주소란에기존계약서 그대로쓰나요(임대인 계약서주소 임차인 예전주소)현재 주소로 바꿔서 쓰나요?(임대인 이사간주소(현주소) 임차인 지금주소(계약한집)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많이힘찬무당벌레주택임대차계약 신고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임대인이 법인이라서 거래인 작성칸에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한데, 계약서에는 법인등록번호만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임차인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확신있는꽁치애완동물 금지 원룸에 햄스터 키워도 되나요?단기임대 6개월 계약했는데 부동산에서는 햄스터 정도는 그냥 키워도 된다해서 계약금(예치금)을 넣고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에 반려동물 키우는 거를 금지하고 허락받고 키울시에 소독비 15만원 선불로 내라고 합니다.햄스터 같은 경우에는 소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아직 입주를 하지 않았는데 계약서를 수정하려 했다가 다시 집을 구해야되는 상황은 피하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나른한오솔개9HUG 전세보증금반환 서류 문의드립니다.2년 연장해서 25년 12월 만기였습니다.5월부터 보일러 고장으로 고쳐달라고 했는데 미수리 연락두절 등으로 만기시 나간다고 문자,내용증명,공시송달 다 하고 임차권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연락두절입니다그리고 일단 허그센터직접가서 서류 제출하고 왔는데문제가 생겼어요.저희가 2년 계약하고 2년 연장할때 집주인이 돈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올리면 전세대출이 안돼서 계약서는 그대로 연장하고 임대인+임차인+부동산 이렇게 삼자로 차용증 작성하고 천만원을 주고 살았습니다.허그에서 서류 살펴보는데 내용증명에 차용증관련 내용이 있으니 차용증을 달라그래서 우선 전화했더니이 차용증이 전세증액목적이라서 허그지급거절사유라는거에요...계약서는 금액과 대출은 그대로고,, 차용증은 별개아닌가요?이게 지급거절사유가 맞는지요..일단 허그에서는 차용증을 요청중이고 알아본 다음 연락하겠다고 했는데 이 후로 어찌해야할지해서요.너무 억울하네요..그럼 개인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어린재규어계약 당일에 전입신고 불가, 부동산으로 전입신고오피스텔 월세 가계약 당시에는 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하였고 생활근린 등이 아닌지 물어봤을 때 주거용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업무시설으로 확인하였습니다.계약 당일(이사날) 오전에 부가세로 인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하였고, 그 기간이 끝나는 특정일(7월) 이후에.전입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무원이라 징계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가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은 맨 마지막 부분만 떼어줬고, 계약날 말소된 건 포함하였을 때 이전 내용이 보여서 알았습니다.이사짐이 와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계약을 했고 확정일자와 전월세신고는 하였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과태료 대상은 아니라고 했구요.그래서 부동산 주소로 일단 전입신고를 해준다고 하는데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했을 때 문제가 없을까요.. 처음 계약을 하는 건데 이런 일이 생겨서 도움을 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